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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캔) 압축기 교체사업

공사시방서(기계)

2026.

08

영동군

목 차

1. 일반시방서

1.1 총칙

1.2 지식재산권

1.3 보안관리

1.4 공정관리

1.5 안전관리

1.6 계약이행 및 계약후 제출서류

1.7 설계도서의 변경

1.8 책임구분

1.9 자재보관 및 공사의 부실

1.10 작업중지

1.11 시운전

1.12 준공 및 하자보증

2. 특별시방서

2.1 설치공사

3. 기자재 구매 시방서

3.1 재활용 압축기

3.2 투입컨베이어

1. 일반시방서

1.1 총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

영동군

"에서 발주하는 "

영동군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캔) 압축기 교체사업“

에 적용하며 본설비와 함게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물픔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

영동군

”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이 따라 반입 및 공급되는 기계설비와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 진행상황 확인

라) 제작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마) 감독관은 기계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및 공급, 설치는 물론 기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설치 및 시운전 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6) "승인필"이라 함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1.3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감독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고용인 및 작업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 보안관리

1.3.1 보안일반

(1) 본 사업은 국가기반시설에 시행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포항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영동군" 보안업

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만 출입할 수 있다.

(3)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설계도서의 관리

(1) 설계도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본 사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공정표 및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5 안전관리

1.5.1 적용범위

아래의 법 규정 및 지침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안전점검, 안전시공,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3)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4)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7) 기타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규

1.5.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계약이행 및 계약 후 제출서류

1.6.1 착수시(착공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 2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 착공계(착수계

(2) 공사현장 인원 조직표, 예정공정표

(3)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

(5) 안전관리자 선임계

(6) 기타 발주처 조건

1.6.2 제작승인도서 작성 제출(해당시)

(1) 제작승인도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설비의 제작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예정공정표

② 시방서

- 발주자 설계시방서(제작시방서를 말함)

- 제작시방서(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을 포함)

③ 설계계산서(용량계산서 및 기초계산서 등을 포함)

④ 데이터 시트 및 성능곡선도 등

⑤ 승인도면

⑥ 표준부속품 목록

⑦ 예비품 및 공구목록

⑧ 용접절차서 및 기기 도장사양서

⑨ 시험 및 검사계획서

- 주요 재질시험, 강도시험, 부품검사, 성능시험, 시운전 등 검사사항, 예정일정, 자체 및 인기관 의뢰여부, 입회여부, 장소 등을 명시한다.

⑩ 설치지침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⑪ 카다로그 등 참고자료

(2)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또한 감독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제출된 승인 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 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5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라)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는 시방서 및 기타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사항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지연, 기타 불성실로 인한 공정지연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6.3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계약목적물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구역이나 타인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장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가) 검사 및 시험의 내용

①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조립 및 설치상태 검사

④ 기타 특기사항

(2)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검사 된 내용을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4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납품 및 시운전 등 계약완료 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물품계약 시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도서 3부(작성방법은 제작승인도서와 같다)

다) 제작, 설치, 시운전 기록 사진첩 3부

라) 기타 발주처 조건

(1)

공사계약 시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내역서 2부

다) 정산서류 (각종보험, 산업안전관리비 외)

라) 설치 사진첩 3부

마) 기타 발주처 조건

1.6.5 이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6.6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장비 및 설비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7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 내에는 작업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경비 소홀로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8 야간작업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9 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정수장 내 이뤄지는 작업임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등 식수원 오염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변경

(1) 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 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1.8 책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작업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제작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 기자재의 보관, 기기제작·설치 및 공사의 부실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하며, 부식 및 변형,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받힘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에 두어서는 안된다.

(2) 기기 제작 및 설치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0 작업중지

감독관은 아래의 경우 기자재 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1 시운전

(1) 각 기기별 시험은 설치완료 후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으로 구분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후 추가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등을 시운전 착수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기기의 납품․설치 후 발주처의 운전취급자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12 준공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공은 계약시방에서 요구한 기기의 공급설치와 시운전을 완료 후 시운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를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하자보증기간에 설계, 재료,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단 시간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대체하여 정상기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특별시

방서

2.1 설치공사

2.1.1 공사의 범위

(1) 철캔압축기 1대, 철캔압축기 이송컨베이어 1대 등

(2) 감독관과 공정 협의하여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2 기자재 설치

(1)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 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설치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나)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제작품의 특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몰탈작업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 없이 시행된 기초는 감독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설치

나) 검사, 점검 및 기기조정

다)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라)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3. 기자재 구매 시방서

3.1. 철캔 압축기 이송컨베이어

1. 사용 목적

1.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 M-101

형식

• 드럼자석 밸트형 (자율안전인증), 3,000Gauss 이상

• 투입 저장호퍼 SS400+지지대 포함

용량

• 0.3 ton/hr

동력

• 2.2kW

(고효율 모터)

* 동력의 상세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수량

• 1대

재질

• 프레임 : SS275, 드럼 : SPP, 벨트 : NBR (9T)

2. 설계 및 구조

본 설비는 투입된 폐기물 중 철캔 및 알루미늄 캔류를 이송하여 선별하는 설비로서, 주요 설비로는 자력을 생성시키는 자석드럼과 선별된 철재류 와 알루미늄 캔류를 분리하여 압축기로 이송하는 설비이다. 자력에 의해 철캔류를 압축기로 알루미늄 캔류를 톤백걸이로 분리 이송하도록 한다.

1) 구동부

가) 구동부의 감속기는 사이클로 감속기 또는 기어 감속기로 한다.

나) 작업속도에 맞추어 속도조절 및 비상정지 등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구동 풀리와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라)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운반로울러는 1.0m, 귀환로울러는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재질의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나)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이 견디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TAKE - UP

가)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테일 풀리에는 스트로크 200mm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테이크업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테이크업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테이크업 볼트는 사각나사로 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를 위하여 LOCK NUT로 체결되어야 한다.

4)벨트

가) 고무 벨트는 내유 벨트 4Ply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9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벨트 표면에 붙은 찌꺼기는 구동 풀리 아래의 스크레이퍼로 제거한다. 벨트 양 측면에는 재활용품 낙하 방지용의 가대를 설치한다.

다)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라) 벨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위해 구동 롤라 하부 200mm 이내에 완충이 가능한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벨트면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벨트 가이드(Belt Guide)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6)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운반 롤러와 리턴 롤러의 피치는 벨트의 처짐 및 컨베이어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갖는다.

7)특기사항

가)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5조’ 및 동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에 맞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 능률향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으로 배출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컨베이어 테이블 모서리는 라운드 시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이송컨베이어는 양옆 가이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품 이송 작업 시 내용물이 외부로 넘치지 않게 벨트 가이드의 높이를 100mm 이상으로 제작하며, 필요시 새로운 모델로 교체가 가능한 볼팅 구조여야 한다.

바) 컨베이어는 작동 중 비상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는 12개를 근처에 부착하여야 하며, 각 스위치는 개별로 위치 인식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

3. 공급 범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컨베이어

1식

2)

컨베이어 STRUCTURE

1식

3)

IN/OUT 컨베이어 호퍼

1식

4)

비상 스위치

1식

5)

투입저장호퍼(지지대포함)

1식

6)

설치용 부속자재

1식

7)

예비품 및 소모품, 유지관리공구

1식

4

. 특기 사항

(1)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공사업체에 철거설치 및 고재비 포함하여 공사한다

(3)

제작품은 현장설치 기준이며 각각의 제작품에 대한 시운전 및 운전기능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증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 완료로 한다. 본 사업은 중량물인 제품을 철거하고 신설 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을 고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6202)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3.2. 철캔 압축기

1. 사용 목적

1).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 M-102

형식

• 수평형 반자동 유압식(제어반포함)

용량

• 0.3 ton/hr

동력

• 22kW (고효율 모터) * 동력의 상세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수량

• 1대

압축규격

• 압축물 500mm x 500mm, 길이 최대 640mm

유압압력

• 최대 210KG/㎠, 사용 180KG/㎠

재질

• 케이싱 : SS275, 호퍼 : SS275, 압축판 및 배출도어 : SS275 이상

2. 설계 및 구조

철편이 낙하될 때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구조로 이루어지며,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작된다. 압축기의 규격 및 동력은 반입되는 캔류의 비중을 고려하여 0.1톤/hr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호퍼

가) 호퍼의 재질은 철캔 또는 철편이 낙하될 때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구조로 한다.

나) 선별물의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당한 각도로 배출 슈트가 제작된다

2) 몸체

가) FRAME의 구조는 캔류 압축 시 발생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형강 및 철판 용접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압축 시 몸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은 SS275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며, CHANNEL 또는 사각파이프, 형강류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 철판의 용접은 철판 두께의 적당한 모따기를 한 후 용접을 하며,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분의 슬래그나 스파타 등은 그라인더 또는 브러쉬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

다.

3) 압축 밀판 및 배출 도어

가) 압축밀판은 SS275 재질의 철판 및 형강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압축실과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제작한다.

나) 압축밀판의 크기는 압축실 및 압축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다) 배출도어는 캔류 압축 시 발생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배출도어는 압축물 배출시 원활하고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슬라이딩 구조로 제

작 되어야 한다.

4) 유압 유니트

가) 유압 PUMP는 압출물을 여유 있게 압축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의 PUMP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작 방법은 반자동 운전 방식으로 하고 이에 적정한 유압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압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로부터 유압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력조절밸브 및 압력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유압부품은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유압부품은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며, 이상 시 즉시 조달이 가능한 부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유압회로에 UNLOADING 밸브를 설치하여 무부하시 유압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사) 압축 실린더는 위치센서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적정한 압축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유압배관 파이프는 고압(250㎏/㎠)배관용 파이프(스케줄 #80-KSD 3573-84기준)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유면 게이지는 유압 탱크의 유량 파악이 가능한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유압 탱크 측면 부위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SEAL로 밀폐한 후에 BOLT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상부에 OIL FENCE 를 설치한다.

카) 유압 탱크 상단에 흘린 유압유를 제거할 수 있도록 DRAIN-COCK 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실린더

가) 각 실린더의 SEAL은 ISO 규격의 U-PACK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압축실린더 CAP은 TC TYPE으로 제작한다.

다) 작동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O-RING을 각각 2개씩 설치한다.

라) O-RING 보호를 위해 BACK-UP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린더 튜브는 정밀도를 위해 보링, 호닝가공 (H7급) 하여야 한다.

바) 로드는 표면 고주파 열처리(HRC55) 후 Cr도금 하여야 한다.

사) 로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WEAR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실린더의 로드는 좌굴강도를 계산하여 안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실린더의 튜브의 두께는 사용압력을 기준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차) 실린더는 제작 후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카) 압축물의 크기를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3.공급범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호퍼 및 LS

1식

2)

압축기 및 제어판넬

1식

3)

유압유니트

1식

4)

기초 ANCHOR (몰탈포함)

1식

5)

설치용 부속자재

1식

6)

예비품 및 소모품, 유지관리공구

1식

4

.특기 사항

(1)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공사업체에 철거설치 및 고재비 포함하여 공사한다

(3)

제작품은 현장설치 기준이며 각각의 제작품에 대한 시운전 및 운전기능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증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 완료로 한다. 본 사업은 중량물인 제품을 철거하고 신설 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을 고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6202)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