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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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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매수한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외 8필지 일원의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미완료된 품목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보상물건의 수량을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 과업위치: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 외 8필지 일원

○ 조사항목: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수량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품목

○ 과업기간: 2026.09.17. ~ 2026.10.02.

○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조사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과정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의 제시하는 기간 내 착오사항을 수정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사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 현장 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 후 조사누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관한 사항

- 완성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권한(소유권)은 발주자가 가지며, 과업수행 중 사용된 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 조사 용역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만료 전․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관련 성과품은 조사용역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사항

- 완성된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장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 완료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과업의 특성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사용역자가 지며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 토지소유자 등의 조사 거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한 때

․ 기타 천재지변이나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한 때

○ 과업수행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포함)」에 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자는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개발목표의 변경이나 과업지시서의 지시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검토 및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은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 외 8필지 일원의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된 품목으로 한다.

5. 조사용역 세부사항

○ 조사항목

-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된 품목

○ 성과품 내역

- 조사보고서 2부(물건조서 포함)

- 사진첩 2부

6. 조사관련 서식 및 기타사항

○ 물건조서 1부.[별지 서식]

○ 물건조사서(배치도, 사진첩 포함) 각 1부.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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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위탁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물건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 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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