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경의파 공고 제2026 – 04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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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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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나. 용역내용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업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심사·청구 유경험자) 파견 1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6.10.13. ~ 2027.10.12.
라. 용역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48,5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견적제출
사. 견적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아. 계약상대자 결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파견근로자는 통상적인 평일근무 외에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근무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금액을 산정·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견적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0:00
○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에 업종코드 1172(근로자파견사업)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사전 제출서류 및 개찰 사전판정
○ 제출기간: 2026.9.18.(금) 10:00 ~ 2026.9.28.(월) 17:00
○ 제출서류: 1), 2), 3), 4) 모두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방법: E-mail(이메일 주소: 汫╨ gpmc1747@medical.or.kr 汫h )
○ 기타사항:
1)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전 제출서류를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제출서류만으로 견적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제외합니다.
3) 제출기한 이후의 서류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관계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제출서류의 정상 수신 여부는 견적제출자가 제출기한 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전송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계법령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 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氠瑢
漠杳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汫╨ http://www 汫h .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漠杳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