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68호
물 품 명: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서식 제작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물품 관련은 스마트농산과(063-280-45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6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서식 제작 | |||
| 기 초 금 액 | 19,750,000 | 원 | 제 출 일 시 | 2026. 09. 18.(금) 10:00 |
| 추 정 가 격 | 17,954,545 원 | 마 감 일 시 | 2026. 09. 23.(수) 10:00 | |
| 부가 가치세 | 1,795,455 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23.(수) 11:00 | |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10.12.까지 | 개 찰 장 소 | 전북도 입찰집행관PC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 물품규
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로 G2B 물품
분류번호 10자리가 5510159901(기타인쇄물)인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510159901 기타인쇄물) 소지업체이여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
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합니다.
3-10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스마트농산과
(063-280-4566)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7-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결정
8-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
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9-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9-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
등록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9-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
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물품관련 문의: 전북도 스마트농산과(063-280-4566)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063-280-23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