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2095호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백석~양주역간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
C.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만인 경우 : 0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2026. 9. 18.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양 주 시 장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가. 용 역 명: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양주시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다.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http://www.g2b.go.kr) 라. 용역금액 : 금 1,141,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추후 통보 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0월 12일(월) 14:00~17:00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 참가자격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별권 제출)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나 3개사(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출자
- 1 - - 2 -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5. 기타사항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 나.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자료는 반드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제출 1EA(자기평가서, 제출도서 내용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
바. 제출장소:경기도 양주시청 건설과 도로건설팀(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
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
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을 기초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
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
나. 가격입찰대상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점)을 부여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참
차. 제안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8), 입찰집행 및
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카.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 이의를
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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