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차양 규격서
㈜페이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氠瑢
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차양
(30151901)
차양
(3015190101)
차양, 페이스, FA-SB10, 1000*1000mm
관공서,공원,야외학습장,요금소,학교,공원,연결통로,운동장스탠드,현관,휴게시설,주차장 등
현장 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 강관
3) KS M ISO 7391-1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PC)
4)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6) KS M ISO 1196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A6063-T5)
8)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3. 필요조건
3.1 재료
氠瑢
규격명
(규격치수 포함)
부품명/재료명
규 격
비고
차양시설
24M*20M
기둥재
아연도금 각형강관(HGI), KS D 3568, STKR275
□100*100*4.0T
지붕재
아연도금 각형강관(HGI), KS D 3568, STKR275
□100*50*4.0T
지붕재
폴리카보네이트
10T
비고) 1.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2.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1) 사용하는 모든 자재(아연도금 각형강관(HGI, KS D 3568, STKR275), 폴리카보네이트 등)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형식승인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따른다.
3) 폴리카보네이트는 UV 코팅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는 10T 이상으로 한다.
4)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3.2 형태
※ 형태 및 치수는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氠瑢
순번
규격명
제품사진
1
차양시설 24M*20M
漠杳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7) 용접은 알곤용접/ 아크용접으로 한다.
< 제조공정표 >
氠瑢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자재 입고 및 검수
⦁프레임 및 폴리카보네이트 등 부품입고 및 검수
⦁설비 : 육안검사,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구조재 및 판재 재단
⦁제작도면에 따라 프레임 및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고속절단기, CNC자동절단기
3
부속품 가공 및 타공
⦁베이스플레이트, 연결 브래킷 용접 부위 가공
⦁기둥 및 프레임 결합부 볼트 구멍 타공
⦁설비 : 드릴링머신
4
프레임 가용접 및 조립
⦁기둥과 기초 보의 구조적 연결 및 가공
⦁현장조립용 유니트 형태로 1차 조립 체결
⦁설비 : CO2 용접기 등
5
도장 및 피복
⦁부식방지 및 미관을 위한 표면 전처리
⦁고온 분체도장 또는 아연도금 처리
⦁설비 : 분체 도장 라인, 건조로
6
지붕재 결합 및 마감
⦁프레임에 폴리카보네이트 10T 안착
⦁자동식 어닝 설치
⦁알루미늄 몰딩바 및 EPDM 고무패킹 체결
⦁방수 실리콘 코킹 마감
⦁설비 : 에어 타카, 실리콘 건
7
최종 완제품 검사 및 포장
⦁도면과 일치 여부 최종 확인
⦁현장 운반 중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재 포장
⦁설비 : 화물 적재 및 운반 장비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
2) 무대, 조례대, 휴게소, 관람석등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의 지붕기능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설치 후 접합부위는 견고하여야 하며 흠이나, 녹 등 결함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외부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 수평이 견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대로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노출 디자인부는 겉으로 용접되어서는 안되고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 디자인부는 플라스틱 모함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내부 부품 결합 설계는 시스템별로 부품사양에 의거 설계 되어야 하며 각 시스템별 운영방식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氠瑢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항복강도
N/㎟
275 이상
汤捯 KS D 3568
인장강도
N/㎟
410 이상
연신율(3.2T기준)
%
16 이상
화학성분
C
%
0.25 이하
Si
%
0.35 이하
Mn
%
1.40 이하
P
%
0.040 이하
S
%
0.040 이하
<폴리카보네이트>
1) KS M ISO 11963
氠瑢
시험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능력
N/m㎡
55이상
KS M ISO 11963
인장탄성율
N/m㎡
2200이상
연신율
%
60이상
샤르피충격강도
KJ/㎡
6 이상
비카트연화온도
℃
145 이상
하중변형온도
℃
130 이상
광선 투과도(*)
%
85 이상
내후성
황변도(*)
-
0.05 이하
색차
-
3 이하
※ 광선 투과도는 무색 투명한 경우에 해당
4.2.2 일반성능 시험 방법
氠瑢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이상없을것
汤捯 표면으로부터 6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너 또는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풍우밀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汤捯 지붕시험면의 연결부분 1㎡ 주변에서 물 1L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기구에 물1L를 담은 후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하되 동일한 양으로 5회 반복한 후 차양의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중시험
汤捯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변형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汤捯 임의의 지붕 시험면 1㎡ 주변에서 직경 20cm 이상, 무게 500g 이상의 탄성구체를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한 후 차양의 지붕구조물 및 지붕재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지붕재 및 알루미늄 표면에 보호용 비닐 테이프를 부착하여 긁힘 및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의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3) 제조자명 또는 약호
4) A/S 연락처
5.3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 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현장 설치
1)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하여 제작 납품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3) 스테인리스판에 슬로건(마크 및 문자)을 제작 부착할 수 있으며, 슬로건 문안은 발주자의 안에 따른다.
4)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차
없이 제작설치 한다.
5)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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