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氠瑢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

- 과업지시서 -

2026. 9.

桤灧 湯湷 漠杳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湯湷

❍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이라 한다.

2. 과업 목적

가.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의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 및 서식상태 조사

나. 확보한 거머리말 종자의 다양한 현장 파종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파종기술을 개발함

3. 적용기준

가. “발주처”는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이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 대상지역 및 정점 : 3개 지역 9개 정점

- 거 문 도 6개 정점

- 상 백 도 2개 정점

- 소알마도 1개 정점

나. 주요과업 내용(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 참조)

1) 보호대상종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범위 및 서식‧생육상태

2) 보호대상종 주변 주요 생물 및 수중서식환경 조사

3) 폐어구 등 훼손‧위협요인의 위치‧분포‧현황조사 및 분석

4) 수중영상(사진 포함), 조사자료 및 위치좌표를 연계한 공간정보 구축

5) 보호대상종, 주요 서식지, 훼손 및 위협요인 분포 주제도 작성

5. 과업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가. 과업 수행 가능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계약당사자는 해양생태 조사, 잠수조사, 수중영상 촬영 및 공간정보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

다. 잠수작업 시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잠수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잠수자격자를 포함한 안전작업 체계를 구성

氠瑢

II. 세부 사항

1. 잠수작업(공통사항)

가. 현장투입 잠수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잠수사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나. 잠수 횟수는 80큐빅,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다.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계획된 과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안전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계약일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의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하며, 제출 파일의 형식은 RAW 및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날짜/시간 기입 필수

자. 선박사용

1) 선박은 기타선을 사용하되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허가된 어선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4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차.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어촌계 및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카. 기상‧해황, 수심, 조류, 시야, 접근성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잠수작업계획, 위험성평가, 비상연락망 및 구조‧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한다.

2. 사진 및 영상촬영(공통사항)

가. 사진 촬영은 방형구(50x50cm)가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9컷으로 분활 촬영하여 대상생물 및 작업 상황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하고, 시료 채취 후 촬영도 실시한다.

나. 동영상 촬영은 해당정점에서 보호종‧서식지‧훼손요인 등의 분포, 밀도, 별도의 구성으로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다.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작업 해역별로 20매 이상 촬영한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이 아닌 원본 사진으로,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한다.

※ 수심 및 시야 등 현장 요건에 의해 동영상 촬영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조사정점을 구분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다.

마.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촬영일시‧정점‧대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역, 작업과정을 구분하여 폴더화 하여 저장, 제출한다.

3. 보호대상종 및 주요 수중서식지 조사

가. 수중영상, 고정측선 및 정점조사를 병행하여 대상지별 조하대 보호대상종과 주요 수중서식지를 조사한다.

나. 보호대상종별 출현위치, 개체수 또는 밀도, 분포 범위, 생육·서식상태를 기록한다. 조사 특성상 개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도·밀도·출현등급 등 발주처와 협의한 지표를 적용한다.

다. 보호대상종 주변의 주요 생물상, 기질, 수심, 수온 등 확인 가능한 서식환경 정보를 기록한다.

라. 각 조사정점 및 측선의 위치좌표, 조사일시, 조사자, 수심, 기상·해황, 조사방법을 야장과 원시자료에 기록한다.

마. 동일 지점의 반복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점·측선 식별체계와 위치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한다

4. 훼손‧위협요인 조사

가. 폐어구, 해양쓰레기, 물리적 훼손 등 보호대상종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요인의 종류, 위치, 규모·수량, 분포상태 및 주변 영향을 조사한다.

나. 위협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진·영상 및 위치좌표를 확보하여 속성정보와 연계한다.

다. 특별보호구역 내 훼손 현황과 주요 위협요인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 우선순위 또는 대응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라. 위협요인의 현장 제거는 본 과업의 기본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거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인허가·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별도로 협의한다.

氠瑢

Ⅲ. 일반 사항

1. 착수준비

가.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2부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구비 사항

1) 착수계

2) 예정 공정표

3) 세부시행 계획서

4)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자 선임계

나) 투입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잠수사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제140조에 따라, 최소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기능자격자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고용 또는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소속직원(1개월 이상 근무자) 증명서류

라) 특수건강진단서(잠수사의 경우에 한하며,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보안각서(붙임 1 참고)

7) 사업자등록증

8) 인력 채용(투입)현황(붙임 3 참고)

2.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서류 징구 할 경우 본 항은 생략 가능함).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도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론, 고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성과물 목록

(1) 최종 결과(Raw data 포함) 보고서 : 3부

- 보호대상종, 서식지 및 훼손요인 등의 위치, 분포, 면적, 상태 조사 결과에 대한 대상의 공간정보가 포함된 excel 및 kml(또는 kmz) 파일 작성 제출

(2)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USB/SSD) 1개

(가) 보고서(HWP 또는 PDF,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excel 및 kml(또는 kmz)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마)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작업일지 및 야장(1일일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작업일지는 공정별 현장사진 일체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이 성과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저작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고지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2) 도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선박의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상기 조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수립 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련 보험가입,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치,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내역구분 가능한 경우) 공사 내역 중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요율(1.85%) 반영

- (내역구분 불가한 경우) 「총사업비×0.7×적용요율(1.85%)」반영

4. 과업 변경, 정산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 도급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3)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및 보완

가) 본 용역의 하자보수 및 보완은 최종 완료검사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및 보완시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氠瑢

Ⅳ. 일 반 시 방 서

1. 시방 사항

가. 본 용역은 관련된 각종 시방서 및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담당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안전 관리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경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용역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선박의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상기 조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 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 수중 작업,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투입된 선박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氠瑢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귀하

汤捯 捤獥 <붙임 2>

漠杳 氠瑢

확 인

氠瑢

잠수 운용 계획서

일 시

잠수투입 횟수

회중 회

장 소

정 점 명

최대수심

m

잠수사 인원수

작업반경

m내외

인/일 잠수횟수

출항구역

출항시각

:

선 명

선 주

연락처

과학잠수

yes □ no □

잠수방식

표면공급 □ 공기통 □

선박사용

yes □ no □

잠수형식

무 감 압 □ 감 압 □

성 명

자격보유구분

서 명

현장 책임자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습득교육이수자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1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2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3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4

기사□ 기능사□ 교육□

보조잠수사

기사□ 기능사□ 교육□

감 시 인

기사□ 기능사□ 교육□

氠瑢 氠瑢 氠瑢

Ⅰ.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점검유무

비 고

1

잠수목적

yes □ no □

2

잠수제한시간

yes □ no □

3

과업내용

yes □ no □

4

버디와의 간격

yes □ no □

5

작업기술 및 기구

yes □ no □

6

잠수형태

yes □ no □

7

작업장소의 구조

yes □ no □

8

수중신호체계

yes □ no □

9

해상상태

yes □ no □

10

예상위험요소

yes □ no □

11

버디이격 시 행동

yes □ no □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Ⅱ. 장비안전 점검사항

가. 필수장비

항 목

수 량

점검유무

비 고

1차

2차

3차

호흡기(1/2단계)

yes □ no □

yes □ no □

yes □ no □

부력조절기

yes □ no □

yes □ no □

yes □ no □

잔압게이지

yes □ no □

yes □ no □

yes □ no □

마스크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오리발

yes □ no □

yes □ no □

yes □ no □

다이빙컴퓨터

yes □ no □

yes □ no □

yes □ no □

웨이트벨트

yes □ no □

yes □ no □

yes □ no □

나. 선택장비

잠수복

yes □ no □

yes □ no □

yes □ no □

호루라기(얼렛)

yes □ no □

yes □ no □

yes □ no □

공구/공구가방

yes □ no □

yes □ no □

yes □ no □

채집망

yes □ no □

yes □ no □

yes □ no □

스노클

yes □ no □

yes □ no □

yes □ no □

나침판

yes □ no □

yes □ no □

yes □ no □

SMB/스풀(릴)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중메모판

yes □ no □

yes □ no □

yes □ no □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

기종: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량:

수중카메라

기종: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량:

Ⅲ. 장비안전 점검사항

압축공기통

밸브, 오링, 외관

yes □ no □

yes □ no □

yes □ no □

정기검사유무

Ⅳ.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점 검 : 문제발생이 우려되나, 점검 및 조치 후 수행 가능

나 쁨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1차

2차

3차

비 고

1

육체적건강상태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2

장비착용상태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3

버디설정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4

잔압확인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5

컴퓨터,수심계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6

BCD,칼,납벨트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7

실린더밸브개방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8

보조잠수사및감시인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9

잠수작업자전일잠수

횟수

총잠수시간

최대잠수수심

수면휴식시간

잠수사 성명

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

음주자의 경우 당해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氠瑢

점검자

1차

2차

3차

성명

서명

氠瑢

Ⅴ. 잠수작업시간

구 분

잠수시간

잠수시간

수면휴식시간

서 명

비 고

잠수작업자1

: ~ :

회중 회

: ~ :

: ~ :

잠수작업자2

: ~ :

회중 회

: ~ :

: ~ :

잠수작업자3

: ~ :

회중 회

: ~ :

: ~ :

잠수작업자4

: ~ :

회중 회

: ~ :

: ~ :

보조 잠수사

: ~ :

회중 회

: ~ :

: ~ :

※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6호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에 의거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 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업근로자 및 아래 점검·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잠수팀 책임자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 사업자(또는 용역수행자 대표)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귀하

氠瑢

[ 유 의 사 항 ]

가. 본 잠수운용 계획서는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작성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잠수운용 계획서는 매회 잠수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완료시 감독관 및 감독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잠수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감독관(현장대리인)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투입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감독관(현장대리인)의 지시를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작성자 및 현장 대리인에게 있으므

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③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백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⑦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의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등과 관련된 질병

<붙임 3>

인력 채용(투입) 현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투입인력

氠瑢

채용(투입) 인력

채용(투입) 기간

정 규 직

○○명

○○개월(○○○일)

비정규직

○○명

○○개월(○○○일)

상기와 같이 사업명 : 에 채용(투입)한 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氠瑢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氠瑢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대상사업)

氠瑢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업명: ]

2026. . .

氠瑢

업체명

桤灧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용역)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氠瑢

구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2년

2021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氠瑢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氠瑢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氠瑢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협력업체포함)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일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汤捯 捤獥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汤捯 捤獥

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氠瑢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2일 1회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氠瑢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안전교육담당 ○○○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氠瑢

<붙임 7> 국립공원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

氠瑢

국립공원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

汤捯 어두운 난( 漠杳 )은 계약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여 주세요.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심의․평가위원

현황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위원 기간

위원 명칭

주요 역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의거, 법령에 따른 우리 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계약대상자)

(서명 또는 인)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 양식 관리

<붙임 8> 국립공원공단의 조사·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실적

氠瑢

국립공원공단의 조사·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실적

• 어두운 난( 漠杳 )은 계약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여 주세요.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조사 ․ 연구용역

수행 현황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용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용역 금액(천원)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계약대상자)

(서명 또는 인)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 양식 관리

<붙임 9> 일일작업일지(예시) 桤灧

氠瑢

일 일 작 업 일 지

용역명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

업체명

(주)ㅇ ㅇ ㅇ ㅇ

일 시

2026. . .

작성자

ㅇ ㅇ ㅇ

날 씨

맑음

작업내용

투입장비

- 용역 착수

- 용역계획 및 업무분담 회의

- 없음

금일 특이사항

작업계획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기타사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