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예닮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
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내역
| 공 고 명 |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12. 2.(수) ~ 2026. 12. 4.(금), 2박 3일 제주도 일대 (세부일정표 참고) |
| 기초금액 | 금31,360,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원정) ※학생, 인솔교사 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총 49명 [학생 44명(남 17명, 여 27명), 인솔교사 5명(남 2명, 여 3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으로 정산.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7.(목) 16:00 ~ 2026. 9. 30.(수) 16:00 ※ 평일 9:00 ~ 16:00 제출, 토 ‧ 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9월 28일 (월)은 학교 재량휴업일로, 해당일에 접수 불가 제출장소: 중앙예닮학교 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7.(목) 16:00 ~ 2026. 9. 30.(수) 16:00 제출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G2B) 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예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별도의 과업 및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중앙예닮학교 재무관리관 PC |
| 기 타 사 항 | 1)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으로 정산. 2)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관람료)등은 제외. 3) 체험학습 일정 및 관광코스는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솔 책임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 4) 감염병·재난 등으로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 1 -
나. 여행경비 –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일정표를 참고하여 증감 사항 추가 산정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왕복항공권
| 김포 → 제주(2026.12.2.수) | 제주 → 김포(2026.12.4.금) | ||
| 제주항공 | (출발) 09:05[50석] | 제주항공 | (출발) 16:30[50석] |
※ 항공좌석은 50석을 기예약하였으며, 학생·인솔교사 항공료는 최
종 확정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대형버스(28인승) 2대 (연식 9년 이내)
※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전세버스 임차료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 학교⇔김포공항
용역 수행 불가
● 제주도내 이동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숙박: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전용 강당 필수
숙박비 및 식비 ▪ 숙식: 총 8식(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간식(간편식) 1식)
※숙소 및 현지식은 4찬 이상(밥, 국 별도)
입장료 및 관람료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관련 자격·경력자 中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한
안 전 요 원
주·야간 안전요원 각 1명
예 비 비 ▪ 긴급 의료비 및 비상시 필요한 경비 등
이윤(수수료) ▪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
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
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 2 -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안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
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여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
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
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없습니다.
4. 위탁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단 입찰내역 참고
1) 평일 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3 -
2) 9월 28일 (월)은 학교 재량휴업일로, 해당일에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인란 작성,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중앙예닮학교 행정실(☏031-217-1401)
라.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A4사이즈, 상철)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명 기재 하여 별도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9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붙임8] 숙박형체험학습(졸업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2023. 9. 18. ~ 2026. 9. 17.(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기간 내 완수한 제
주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졸업여행) 실적만 해당됨, 금액 및 수행인
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
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4) 인력보유 증빙자료(전문인력, 인솔가이드 등) 관련 서류 1부.(명단, 자격증, 재
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재직 확인 서류)
5) 최근 연도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포함) 1부.
6) [붙임9] 각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1)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4)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7)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되,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용한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 4 -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
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단 입찰 내역 참고
나.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상단 입찰 내역 참고
나. 위 일시와 장소는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 일정, 제안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귀속사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본교에 귀속됩니다.
- 5 -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
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
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
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
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
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
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 6 -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중앙예닮학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체험
학습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는 중학교 3학년 교무실(☎031-217-1401 내선2
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앙예닮학교 행정실(☎031-217-1401 내선 1
번)로, G2B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중앙예닮학교 재무관리관
- 7 -
[붙임1]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49명(학생 44명, 인솔교사 5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2026. 12. 2.(수) ~ 2026. 12. 4.(금), 2박 3일
4. 장 소: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일대) 경비 내역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왕복항공권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 김포 → 제주(2026.12.2.수) | 제주 → 김포(2026.12.4.금) | ||
| 제주항공 | (출발) 09:05[50석] | 제주항공 | (출발) 16:30[50석] |
▪ 대형버스(28인승) 2대 (연식 9년 이내)
전세버스 임차료 ※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 학교⇔김포공항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제주도내 이동
▪ 숙박: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전용 강당 보유 必)
숙박비 및 식비
▪ 숙식: 총 8식(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간식(간편식) 1식)
※숙소 및 현지식은 4찬 이상(밥, 국 별도)
입장료 및 관람료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관련 자격·경력자 中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한
안 전 요 원
주·야간 안전요원 각 1명
▪ 긴급 의료비 및 비상시 필요한 경비 등 예 비 비
▪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이윤(수수료)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특성상 용역업체가 교통·숙박·식사·입장권 등을 일괄 계
약·관리·책임진다.
2) 업체는 산출내역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과 교사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교사는 학생
과 동일 금액을 부담하되,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 8 -
나. 숙박시설 (2박)
1) 일반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음향시설이 준비된 전용강
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객실은 침대형 객실을 원칙으로 하며, 온돌형 객실은 배제한다.
4) 숙소는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로서,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다. 식사 등 (일정표 참고)
1) 2박 3일 일정 중 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간식 1식을 제공함(간식은 간편식을 말함)
2) 숙소식 및 현지식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하
여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
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
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
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5) 식사는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식재료 및 조리·배식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항공 출입 수속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중앙예닮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왕복 항공
편의 탑승수속 및 좌석 배정 등을 원활히 진행하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1) 대형버스(28인승) 2대를 배정하며, 차량은 연식 9년 이내로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입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 수송에 적합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장치 등 차량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정상적으로 갖추고 소독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에 제시한 차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학교
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차량은 당초 제안 차량보다 오래된 차량으로 배정할 수 없다.
4) 운행 차량은 학교와 김포공항 간 이동 및 제주도 내 일정 운행에 사용하며, 차량 운행
에 필요한 주차료·도로비·유류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9 -
5) 차량 운행 중 고장·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
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6) 운행 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운행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
보하여야 한다. 차량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어 순차적으로 출발·운행하고, 운전자는 학
생 대상 출발 전 교통안전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차량 운전자 및 차량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차량 배
차정보 및 관련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계약서(배차 통보서)상의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하도록 한다.
8) 차량 전·후면에는 학교가 지정하는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부안전요원 주간 1명, 야간 1명을 배치한다.
2) 외부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한적
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주간 안전요원은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관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며, 야
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4) 외부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안전요원 관련 자격증·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
동학대 전력 조회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2)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하지 않
는 사항이 보장되도록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1) 현장체험학습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 정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방문지, 체험 프로그램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일정 또는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기상악화·항공 및 현지 교통·시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목적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본 용역의 여행기간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동안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필요한 인력 및
제반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학생 이탈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 10 -
1)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이탈·낙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
고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와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이동 및 체험활동 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 장소마다 참가 인원을 확인
하는 등 학생의 이탈·낙오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 -
[붙임2]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세부일정표 (안)
| 일자 | 시간 | 소요 (분) | 프로그램 운영(안) | |
| 부터 | 까지 | |||
| [제1일] 12/2 (수) | - | 07:00 | - | 중앙예닮학교 집결 |
| 07:00 | 08:30 | 90 | 인원 점검 및 출발 | |
| 08:30 | 09:00 | 30 | 김포 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 및 탑승 수속 | |
| 09:05 | 김포공항 출발 [제주항공] | |||
| 10:20 | 제주 공항 도착 및 수하물 수취 | |||
| 11:30 | 12:30 | 60 | 중식 (현지식) | |
| 12:30 | 13:00 | 30 | 이동(식당 → 에코랜드 테마파크) | |
| 13:00 | 15:00 | 120 | ▶에코랜드 테마파크 | |
| 15:00 | 15:30 | 30 | 이동(에코랜드 → 비자림) | |
| 15:30 | 17:00 | 90 | ▶비자림 산책 | |
| 17:00 | 17:50 | 50 | 이동(비자림 → 숙소) | |
| 17:50 | 18:20 | 30 | 숙소 체크인 방배정 | |
| 18:30 | 19:30 | 60 | 석식 (현지식) | |
| 19:30 | 21:00 | 90 | 자유시간 | |
| 21:00 | 22:00 | 60 | ▶Y.T 나눔 : 강당 | |
| 숙소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 |||
| [제2일] 12/3 (목) | 07:00 | 08:10 | 기상 및 숙소 조식 | |
| 08:10 | 09:00 | 50 | 이동(숙소 → 성산 일출봉) | |
| 09:00 | 10:30 | 90 | ▶성산 일출봉 | |
| 10:30 | 10:40 | 10 | 이동 (성산일출봉 → 광치기 해변) | |
| 10:40 | 11:20 | 40 | ▶광치기해변 | |
| 11:20 | 11:40 | 20 | 이동 (광치기해변 → 왕일번지식당) | |
| 11:40 | 12:30 | 50 | 중식 (현지식) | |
| 12:30 | 13:00 | 30 | 이동(식당 → 아쿠아플라넷 ) | |
| 13:00 | 15:30 | 150 | ▶아쿠아 플라넷 | |
| 15:30 | 15:40 | 10 | 이동(아쿠아플라넷 → 섭지코지) | |
| 15:40 | 16:30 | 50 | ▶섭지코지 | |
| 16:30 | 17:30 | 60 | 이동 (섭지코지 → 식당) | |
| 17:30 | 19:00 | 90 | 석식 (현지식) | |
| 19:00 | 19:30 | 30 | 이동 (식당 → 숙소) | |
| 19:30 | 21:30 | 120 | 예배 및 나눔(레크리에이션) : 강당 | |
| 21:30 | 22:00 | 30 | Y.T나눔 및 취침준비 | |
| 숙소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 |||
| [제3일] 12/4 (금) | 07:00 | 09:00 | 기상 및 조식 / 체크아웃 | |
| 09:00 | 09:30 | 30 | 이동 (숙소 → 천지연폭포) | |
| 09:30 | 10:30 | 60 | ▶천지연폭포 | |
| 10:30 | 11:00 | 30 | 이동 (천지연폭포 → 감귤밭) | |
| 11:00 | 12:00 | 60 | ▶감귤체험 | |
| 12:00 | 12:30 | 30 | 이동 (감귤밭 → 식당) | |
| 12:30 | 13:30 | 60 | 중식 (현지식) | |
| 13:30 | 15:00 | 90 | 이동(식당 → 공항) | |
| 15:00 | 16:30 | 90 | 제주공항 도착 탑승 수속 | |
| 16:30 | 제주공항출발 [제주항공] | |||
| 17:45 | 김포공항도착 및 간식 | |||
| 19:00 | 김포공항출발 | |||
| 20:30 | 중앙예닮학교 도착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12 -
[붙임3]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중앙예닮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 및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본 특수조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 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항공, 교통, 숙
박, 식사,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보험 등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
고, “을”이 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범위 및 이행)
① “을”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세부일정표, 본 특수조건 및 그 밖의 계약문서
에 따라 졸업여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 시 “을”이 제출한 제안서 및 그 보완자료는 계약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된다.
③ “을”은 항공, 교통, 숙박, 식사, 관람 및 프로그램의 예약·계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여행기간 중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통사고, 화재, 식중독, 질병, 학생 이탈·낙오 및 그 밖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 차량, 식당, 주요 프로그램 및 안전요원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4조(졸업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졸업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졸업여행일정은 2026년 12월 2일(수) ~ 2026년 12월 4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계약체결·착수 및 제출서류)
- 13 -
① “을”은 계약체결, 착수, 여행 출발 전 등 각 단계별로 계약이행과 학생 안전 확
인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제출·확인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는 [붙임 10]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확
인서류 목록에 따른다.
③ 입찰 또는 제안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서 내용에 변경이 없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갑”의 확인을 거쳐 중복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나라장터 또는 관계기관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는 “갑”이 전산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알리고 변경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갑”은 학생 안전 또는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추
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붙임 10]은 본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6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음향시설이 준비된
전용강당이 있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학생 전원을 하나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기간 중 숙박시
설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객실은 침대형 객실을 원칙으로 하고 온돌형 객실은 배제한다.
④ 객실의 냉·난방시설, 침구류, 세면·욕실시설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객실과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악취·곰팡이·해충 등 숙박에 지장을
주는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⑤ 학생 객실에는 다른 학교 학생이나 일반 관광객을 혼합하여 배정하지 아니하며 학
생 안전 및 생활지도가 용이하도록 객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소방·전
기·가스·위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해당 시설의 영
업 및 식사 제공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비상계단, 대피로, 소화설비 등 필요한 시설
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숙박시설의 층별 평면도에서 객실, 비상구, 비상계단 및 주요 대피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을”은 “갑”의 학생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 비상대피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객실 및 공용시설의 전열기구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⑪ 숙박시설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안한 시설과 동등 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제7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은 과업지시서와 세부일정표에 따른다.
② 제공식은 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및 간식 1식으로 한다.
③ 숙소식과 현지식 모두 1식 4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하고 학생의 연령과 활동량
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당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이어야 한
다.
⑤ 식당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식재료의 보관·조리·배식 등 전 과정
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음용에 적합한 위생적인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된 식당 또는 식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내용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관계 법령상 보존식 보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보존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식중독 또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
관·관계기관 및 “갑”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원인조사와 후속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① 졸업여행 기간 중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28인승 대형버스 2대를 운행하며
차량은 연식 9년 이내로 한다. 차량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이
어야 하며 지입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차량은 학생의 식별과 통솔을 위하여 동일 회사 소속 및 동일 색상 차량을 원칙으
로 한다.
③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영상기록장치,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탈출장치
등 학생 수송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장치 등 안전·편의시설과
차량 내·외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차량은 당초 제안 차량보다
오래된 차량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⑥ 모든 탑승자는 정식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차량의 등록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차량 운행에 필요한 주차료, 통행료, 도로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은 “을”이 부
담한다.
⑧ 최초 출발 및 “갑”이 지정하는 출발시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지정
장소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⑨ 최종 배차자료에 기재된 차량번호 및 운전자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 및 운전자가 일
- 15 -
치하여야 한다.
⑩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위험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운송사업자는 매일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음주확인 기록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확인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자
는 “갑”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⑫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되거나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경우 “을”은 즉시 해당 운전자
를 교체하고 “갑”의 112 신고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⑬ 차량은 대열운행을 지양하며 원칙적으로 차량 간 최소 1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운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⑭ 운전자는 학생 탑승 전 차량의 비상탈출구,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용 망치 등 안
전시설 및 비상상황 행동요령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⑮ 장시간 연속 운행을 피하고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을 확보
한다.
⑯ 차량 고장·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을”은 즉시 적격한 대체차량
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⑰ 차량 전·후면에는 “갑”이 지정하는 졸업여행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LED표시 가능함)
1)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뒷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졸업여행 차량(제 호차) 졸업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항공 출입수속 등)
① “을”은 공고문에 따라 기예약된 항공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및 탑승수속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권 및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갑”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 등 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항공편의 결항,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항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요원)
- 16 -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외부안전
요원 주간 1명, 야간 1명을 배치한다.
② 외부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서 정하는 자격·경력요건
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주간 안전요원은 차량 이동·승하차·도로횡단·체험활동·다중밀집장소 등에서 학
생 안전관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며, 야간 안전요원은 숙박시설에서 학생 생활지도
와 안전관리를 보조한다.
④ 외부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실제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최종 제출된 명단 및 자격증빙의 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갑”의 현장 신분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외부안전요원은 배치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마쳐야
하며 “을”은 학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⑦ 안전요원의 자격미달, 신원 불일치 또는 현저하게 부적절한 업무수행 등으로 학생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격한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② 보상한도는 1억원 이상으로 하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보험가입 관련 증빙자료는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졸업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본 용역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전체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을”은 여행 전 기간 동안 일정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약·운송·안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① 여행일정은 “갑”이 승인한 세부일정표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을”은 방문지, 관람·체험 프로그램, 예약사항 및 이동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교통·시설의 운영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한다.
⑤ “갑”의 사정으로 일정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협조
한다.
- 17 -
⑥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당초 프로그램의 교육적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상·레저·모험활동 등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보험 및 안전요건을 갖춘 시설·업체를 이용하여야 하
며 기상 또는 현장상황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을 중지 또는 변경하여야 한
다.
제14조(여행인원 및 정산)
① 여행인원은 학생 44명, 인솔교사 5명, 총 49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은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인원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 실제 이행내역 및 실제 증감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④ 인원 증감이 있더라도 항공권, 차량, 숙박 등 실제로 취소 또는 감액되지 않는 비
용은 실제 발생 여부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⑤ 인솔교사 비용은 공고문에 따라 학생과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인솔교사에
게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 등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을”은 학생의 이탈·낙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이동, 식사, 체험활동 및 숙
박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차량 탑승 전후 및 주요 이동장소에서 참가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이탈 또는 낙오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갑”의 인솔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학생의 수색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화재, 가스사고, 식중독, 질병, 학생 이탈·낙오, 시설물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의료기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신
속히 이송·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의 대피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인원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을”은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상황,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경찰, 소방서,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조
- 18 -
사 및 후속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고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⑦ “을”은 여행기간 중 학교와 업체, 현장총괄책임자, 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 관
계자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을”은 용역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관련 회계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③ “을”은 대금 청구 시 최종 참가인원, 실제 이행내역 및 계약금액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필요한 경우 숙박, 식사, 차량, 항공, 보험 및 입장료 등의 실제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구급용품)
① “을”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등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응급처치용
구급용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응급환자 또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구급용품에 의존하지 않고 즉시
119 또는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을”은 항공권 발권, 여행자보험 가입 등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개
인정보의 분실·유출·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업무를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
령 및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용역 종료 후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상 책임)
①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하여 “갑” 또는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② 차량·숙박·식사·프로그램 등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을”이 배치한
인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도 “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
건에서 정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실제 이행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갑”은 시정요
구, 계약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9 -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귀속
되며, “갑”은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지연배상금)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1,000분의 1.3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④ 지연배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22조(계약의 변경·연기 및 취소)
① 계약내용 및 여행조건의 변경·연기·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 계약조
건,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현지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갑”
과 “을”의 협의에 따라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중대한 기상악화, 감염병, 재난,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 운송·숙
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단체활동이 어렵거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일정을 취소·연기·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이미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비용이 있는 경
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⑤ “갑”의 일반적인 사정으로 계약 또는 일정의 변경·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실제 발생비용 등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갑”은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상 지위의 양도 및 일괄 재위탁 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의 이행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차량, 숙박, 식사, 체험시설 등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별 서비스를 다
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계약이행 및 안전관
리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석 및 기타)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