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일반시방서
0100.일반공통사항
본 시방서는 汫╣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汫╣ 에서 발주한 2026년 경주국립공원 남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적용한다.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浫╢ 9. 해체조사 浫ɢ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흙깎기)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浫╢ 5. 해체부재의 보관 浫ɢ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부재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관련기록물 종합조사·연구보고서(2019년)』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특기시방서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경주국립공원 남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소요되는 자재의 규격,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당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5) 기 제작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납품은 당시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 전량 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다.
10)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조 경 토 공
2-1. 재 료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 용량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시 공
(1) 공사준비
(가) 기상조건
장마기간내의 토공작업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나) 배수조건
도급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다)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 공사 시에는 이식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등을 고려하여 뿌리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 및 터파기
(가) 기초 터파기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토(잔토처리)
공사장내의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가)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나)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바) 도급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경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차)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타) 도급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파)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하)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 목 재 시 설 물
3-1. 재 료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에 제시된 것과 일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및 주위 지형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도착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방부목재는 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자재 운반 시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자재 적재가 필요시 탐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없게 일정 장소에 정리하여 쌓아둔다.
3-2. 목재의 종류별 규정
사용 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하며 뒤틀림이 없고, 옹이가 없어야 한다.
원목의 원주면은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직경을 가져야 한다.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의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단, 두 모퉁이 안에 있어서 두께의 1/20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 할 수도 있다.)제재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 K1519)과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3-3. 목재의 가공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무늬 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하되 목재는 옹이가 없는 부재를 사용한다.
목재의 면은 거친 부분이 없이 매끈하고 정확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목재의 홈끼우기면은 완전히 밀착되게 정확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볼트구멍 및 절삭시 목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볼트 구멍파기는 볼트의 지름보다 2mm이상 크면 안되며, 작용길이로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려져야 한다.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3-4. 목재데크계단
데크설치 위치의 노면은 우수등 유수에 의한 세굴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물길을 설치한다.
목재와 목재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가공 상태가 불량한 목재, 휜 목재, 뒤틀린 목재는 재시공을 한다.
토사 및 철물과 접촉되는 부위는 특히 방부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볼트 연결부위는 홈파기를 실시하여 볼트 두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원주목
원주목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공사감독원이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원주목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원주목은 껍질을 벗겨서 가공한 것으로 사용한다.
3-6. 방 부
방부처리방법
조경시설용 목재는 가압방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목재방부제와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용어의 정리
수용성 목재방부제 :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
가압식 처리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배 할 : 건조 후 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심을 가진 목재는 심을 향해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여서 할열 방향을 정해주는 가공을 말함
침윤도 :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시험편의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함
정 색 :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도포 또는 분무해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함
흡수량 : 시험편에 있어서 정량분석을 하고 시험편중에 함유된 약제량을 처리 목재단위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정 착 : 목재중에 주입된 약제가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양 생 : 약액을 목재에 주입처리한 후에 처리목재를 건조시키거나 또는 약제성분이 목재조직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방치시키는 공정을 말함
목재방부제
모든 목재는 KS M 1701(목재방부제) 규정에 있는 무비소, 무크롬의 저독성 방부제인 <표 1>의 CXB(CB-HDO)로 처리한다.
<표 1> 구리, 붕소, 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氠瑢
항목
CB-HDO
유효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60~68
붕소화합물(H3BO3) wt%
20~22
N-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아니온(HDO) wt%
14~16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0 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비중(20℃에서)
1.27 ㎏/L
pH(2% 농도로서)
9.0~10.0
주) 유효성분은 구리화합물(CuO로서), 붕소화합물(H3BO3로서) 및 N-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아니온(HDO) 화합물의 합계이다.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환경 범주를 Hazard class 1에서 Hazard class 4까지 4등급으로 <표 3>과 같이 구분한다.
본공사에서는 Hazard class 3, 4 등급의 사용을 권한다.
<표 3> 목재의 사용 환경 범주
氠瑢
사용등급
사용환경
비고
Hazard class 1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건조유지)
Hazard class 2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일시적으로 젖을 가능성)와 접촉이 없는 외부 목재
Hazard class 3
Hazard class 4
지면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외부 목재와 민물과 접촉해 있는 목재
(기둥, 막대기, 말뚝, 파고라등)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품질기준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흡수량 및 침윤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4> 흡수량 및 침윤도 기준
氠瑢
사용등급
흡수량
(㎏/㎥)
침윤도
Hazard class 1
2
변재부분의 90%
재면으로부터 1㎜ 이상
Hazard class 2
3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Hazard class 3
Hazard class 4
4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기타사항
절단, 구멍 가공, 대패등 모든 가공 공정 후 방부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방부처리목재의 절단, 구멍가공 등 추가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 부위에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방부 후 완벽한 고착을 위하여 2주정도 양생시킨다.
CB-HDO(CX-B)의 특징
구리와 붕소 무기화합물과 유기성분으로 되어 있다.
목재 병충 뿐만 아니라 가벼운 부패를 야기하는 곰팡이를 포함한 목재를 파괴하는 균을 예방할 수 있다.
식물에 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최근 OECD와 GLP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검증된 목재방부제로 인정된다.
폐기
방부처리 목재의 연소에서 연소가스는 무처리 목재의 연소보다 독성이 낮다.
방부처리 목재의 연소에서 다이옥신의 양은 무처리 목재의 양과 같다.
구리는 재에서 불수용성 수산화물/산화물로 남는다.
3-7. 오일스테인
일반사항
오일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등에 따라서 표 <표 3>와 같이 한다.
<표 5> 오일스테인 도장의 종별
氠瑢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스테인
옥외
유성 색올림제
시공
오일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표 6>에 따른다.
氠瑢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
1
색올림
(착색)
유성 색올림제
100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색올림제
100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닦기
닦아내기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4
닦기
닦아내기
<표 6> 오일스테인 도장공정
주의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겁으로 닦는다.
4. 철 재
4-1. 재 료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에 제시된 것과 일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도착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본 공종에 사용되는 모든 철구조물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막이페인트를 2회 도포 후 지정 색의 조합페인트를 2회 도포하여 마무리 한다.
자재 운반 시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자재 적재가 필요시 탐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없게 일정 장소에 정리하여 쌓아둔다.
강재는 가공 전 이나 후에 먼지, 기름 등의 오물에 더럽히지 않고, 보관 기간 중에 심하게 녹슬거나 파손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4-2. 용 접
용접공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하는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 및 먼지등을 잘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하여야 한다.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버랩(OVER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편 및 크레이터(crater),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조치하여야 한다.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용접 시 접합되는 곳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그라인딩하여 요철이 없이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4-3. 절 단
절단에 사용하는 산소가스와 용해아세틸렌은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하는 제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 청소해야 하며, 특히 절단 개소는 녹,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에 따라 생긴 뒤말림은 줄(file) 등으로 마무리한다.
4-4. 도 장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도료의 재종(材種), 배합 및 색채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순한 일기상태와 공사감독원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도장면은 칠하기 전에 더러워진 것, 먼지, 녹, 기름기,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칠은 색이 균일하며, 얼룩진 곳이 없이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칠의 도료가 완전히 건조한 후가 아니면 다음 층의 칠을 해서는 안된다.
각층의 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립 후 칠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칠해 둘 수 있다.
지반과 접촉되는 부분은 부식하기 쉬우므로 특히 도장에 유의한다.
도색은 붓칠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에 비닐 및 거적 등을 깔아 수목 및 암석 등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녹막이페인트 도색전 반드시 용접부위를 뾰족한 타격기로 용접부위를 타격하여 용접슬러지를 제거한 후 녹막이 페인트를 도색하여야 한다.
4-5. 기타사항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의 절단 및 절곡시 설계도면에 제시된 규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지주설치는 암반을 30cm 천공후 파이프를 삽입하고 공간에 에폭시를 충진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토사에 접촉되는 부위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주 PIPE를 고정하기 위하여는 콘크리트에 묻히는곳에 십자모양으로 앵커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주 PIPE 설치시는 버팀목을 대어 지주의 유동성을 없게 한다. 특히 시, 종점 구간의 지주는 유동성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 PIPE의 버팀목은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버팀목을 해체 할 수 없다.
난간부재 연결은 T엘보 또는 풀림방지볼트, 너트를 사용하되 빠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볼트구멍 천공 시 여유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볼트 조임시 각부재와 연결조임 후 전 공정이 끝났을 때 일괄 재조임을 실시한다.
공사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반드시 전량 장외(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하며 국가유산 주변에 적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적정위치에 적재하였다가 필요 시 옮겨 사용하며 자재는 야적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의
보관시설에 두도록 한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므로 공사장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시공자는 반드시 공사 전, 공사중, 공사후의 모습을 사진촬영하며,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실제의 공사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비 지정매수 이상으로 기술하여 공사완료 후 시행청에 제출한다.(사진촬영은 공사 전, 후가 비교 될 수 있도록 같은 각도
에서 촬용한 전경사진과 공사 중의 각 공정별 시공과정, 중요부재의 연결방식 등을 포함한다.
5. 공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汫╣ 120 汫╣ 일간으로 한다.
7. 설계변경조건
․ 수리대상 국가유산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를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수리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수리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 특정공종의 삭제 및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적정한 수리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자연석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심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8.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氠瑢
자재 및 골재명칭
채취 및 구입장소
운반거리
비 ք Ā 고
일 반 자 재 / 가 설 재
경주
20
㎞
구역화물자동차 운임요금 적용
㎞
구역화물자동차 운임요금 적용
특기시방서(낙석방지울타리)
1. 일반사항 潴景
1.1 적용범위 湯湷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25 N/m2(230 gf/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 kN, A종의 경우는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0.83 N/m2(85 gf/m2) A종의 경우 0.69 N/m2(7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mm ~ 5 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0.297 N/m2(30 gf/m2), 심선지름 4.0 mm는 0.343 N/m2(35 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10 MPa ~ 550 MPa, 항복점은 27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8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5.88 N/m2(60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mm 이상, 두께 4.5 mm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 敤敱 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2.7 kN(1,300 ㎏f) 이상, 압축하중 46.1 kN(4,700 ㎏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mm, 길이는 1 m ~ 2 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3.9 kN(5,500 kgf) 敤敱 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 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 m ~ 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 m ~ 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 150 mm × 150 mm × 7 mm × 10 mm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 150 mm × 150 mm × 4.5 mm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 200 mm × 100 mm × 8 mm × 12 mm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 200 mm × 200 mm × 8 mm × 12 mm 이상의 H형강이나 □ 175 mm × 175 mm × 5.0 mm, □ 200 mm × 200 mm × 4.5 mm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