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시료은행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
기술시방서
2026. 08.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목 차 |
일반사항
제1장 개요
제2장 일반 공통 사항
세부 항목별 기술사양서
제1장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제2장 진공 단열배관 설치
제3장 기타 사항
일반사항
제 1 장. 개 요
본 과업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 생체시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액체질소를
실시간 통합 감시하고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자동제어 시스템 및 초저온 진공단열배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업명
국립생태원 생체시료은행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2. 사업 내용
가. 계약 범위는, 본 기술시방서 및 도면, 내역서에 명기된 액체질소 시설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및 액체질소 이송용 진공 단열 배관 설치와 기술검토, 성능시험에 관한 모든
구성품으로 한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저장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등을
포함한다.
다. 옥외 저장탱크에서 초저온 상태 액체질소를 진공 단열 배관으로 기존 세포 저장 용기(IC
Biomedical, LABS-20K)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라. 액체질소 공급 과정에서 기화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급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단열 성능
을 갖춘 진공단열배관 및 초저온 전용 진공밸브를 설치한다.
마.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온도, 수위뿐만 아니라 모든 원시 이벤트 로그(알람, 밸브 개폐 이
력 등) 수집해야 한다.
바. 저장 데이터는 위변조할 수 없는 보안 PDF 형식 및 암호화 DB로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사.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초저온 액체질소 세포 보관 용기와 별도의 장비 개조나 성능
저하 없이 100% 호환되어야 한다.
아. 그룹 내 냉동고 중 단 1대라도 Low 레벨에 도달하면 그룹 전체에 질소를 자동 공급하는
'One Fill All Fill' 알고리즘을 지원 및 액체질소 과충전 방지 차단을 지원해야한다.
3. 책 임
도급자는 본 문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일치하는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도급자는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기술시방서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설계, 제작 및
설치 결과와 성능에 대한 품질 보증책임이 있다.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특별 성능 보증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적용한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청구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진공단열배관 부문(진공단열 및 성능 보증): 설치 완료 후 5년(성능 유지 특별 보증)
2)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S/W, H/W) 및 기타 일반 설비 부문: 설치 완료 후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계설비공사' 기준 준수)
3) 공사 계약으로 발주 및 집행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나. 도급자는 서류제출요건에 명시된 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기본 기술시방서 및 계통도를 근거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상세 설계 및 제작도면을 작 성,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관련 규격 및 기술규격서에 따라서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 및 제작과 정에서 기능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기술시방서에서 언급하는 교정 및 수정이라 함은 본 제품의 제작 도중 또는 제작이
완료된 후 발주처에서 실행하는 각종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재가공하는 등 필요한
수정 및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마. 위 라. 항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제작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제작 및 설치 공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발주처의 승인 후 설계, 제작 및
설치 공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바.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초저온 설비 설치
등의 과업을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본 기술시방서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치의 성능 및 정상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한다.
아. 현장 설치를 위해 도급자는 부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와 소모성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의 납품에 따른 운반 비용뿐 아니라 반입되는 모든 장비의 각종 통관 및 인허가
관련 업무와 비용은 도 급자가 전면 부담한다.
4. 기술문서
가. 공정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 전까지 상세한 공정계획서(전체공정표, 상세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 : 공정별로 착수하기 최소 14일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납품 및 설치장소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포유류동 세포저장실
6. 재료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와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나. 모든 사용 재료와 부품은 장치의 용도 및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 관련 사양서에 명기된
모든 기준에 합치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관련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품, 재료의 사양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용도, 사양, catalog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한다.
라. 본 기술시방서에서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재료 중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재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7. 제작사항
가. 제작 일반
1) 진공배관, 밸브 등 초저온 시스템은 모든 부품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구매규격서의
동급 이상으로 설치한다.
2) 조립 기준은 시스템 운영시 결로 등 조립불량 및 호환성 불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본 기술시방서 및 특 기사항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작업자
1) 도급자는 본 계약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모든 작업자는 본 계약과 유사한 작업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부품 보관 및 관리
1) 모든 자재는 건물 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습기,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2) 각 부품은 가공 및 세정 후 온도와 습도가 잘 관리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표면처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 용접
1) 용접 및 비파괴 검사는 ASME B31.3 규격에 따라 수행한다.
8. 업무범위
본 기술시방서에 명기된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모든 해석, 고압 가스 인허가
사항, 재료 구매, 세정, 제작 및 설치, 교정, 수정, 모든 검사 및 품질보증, 하자보수 등 지정
장소에서의 작업 전반을 업무범위로 한다.
가. 도급자의 업무범위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본 기술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에 대한 자격요건
1) 도급자는 본 작업에 대해 고압가스 시공 법규규정에 대한 자격요건 및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필히’ 만족시켜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등록을 마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진공배관의 제작 및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4) 기존 액체질소 세포 보관 용기(IC Biomedical, LABS-20K) 제조사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직접 연동하여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공통사항(적용규격 및 범위)
본 기술시방서는 작업 전반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하고 본 기술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본 작업과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다. 한국산업규격
라. 건축기계설비 표준기술시방서
마. 기타 본 설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또는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본 기술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
복원평가연구팀을 말한다.
나. 본 기술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계약자(시공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등록을 마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기술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설치 작업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3. 서류 제출
가. 공정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 전까지 상세한 공정계획서(전체공정표, 상세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서 : 공정별로 착수하기 최소 14일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자재 반입 및 검사
가. 도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이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보안과 안전관련 규정, 감독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이 전체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등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운전 완료시점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과업 전반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7. 책임 시공
가. 도급자는 본 기술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과업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혹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 다.
다. 도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 경우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 이의
가. 기술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과업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용 자재
가. 배관의 내관(Inner Pipe)과 외관(Outer Pipe) 재질은 모두 SS304(Stainless Steel 30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액체질소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통신 장비 및 프로그램은 완벽한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 소재의 일원화를 위하여, 기존 액체질소 세포 보관 용기(IC Biomedical,
LABS-20K) 제조사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등
가.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작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도급자는 작업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작업 중 타 시설물(기존 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작업 중의 시행에 따라 생긴 폐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하여 도급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사고의 보고
가. 도급자는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 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
가. 도급자가 작업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 및 주말(토, 일) 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 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 내용이 과업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과업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과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15.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과업은 기술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과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과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본 과업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과업 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도급자는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자. 도급자는 계약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6.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 방지와 기타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과업명, 기간,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내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은 항상 정돈된 상태에서 청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에 임하고,
작업자는 매일 일과 종료 후 현장 정리정돈을 하고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사. 설치 전 장비 및 자재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변형을 방지하고, 변형이 된 장비 및 자재는
신속히 신품으로 대 체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준수
가.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부진한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의 구분
타 과업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본 과업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벽, 바닥 슬리브 등의 관통 부위에 대한 방화 구획
나. 현장 전체에 대한 관리
다. 기타 과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정
19.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총 기간은 계약서 명기와 같다.
나. 본 총 과업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 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기타 일시적인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과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기간의 연장
요청을 요구할 수 없다.
20. 일반사항
가. 관계 법규 및 인허가사항
1) 모든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포함)를 준수하여야하고, 본 과업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적용 및 우선
1) 모든 과업은 설계도면 및 본 기술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기술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술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