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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36326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산림사업명 : 2026년 산림생태복원지 유지·관리사업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개 찰 일 시 : 2026. 09. 29.(화) 11:00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54-780-3911)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보호팀(☎054-780-3924)

설계도‧서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열람으로 갈음

[유의사항]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울진국유림관리소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산림생태복원지 유지·관리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산림생태복원지 유지·관리 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

1.2. 사업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186 등

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0호

1.4. 사 업 량 : 21.56ha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1. 1.5. 추정금액 : 453,041,000원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추정가격) 411,855,455원+ (부가가치세) 41,185,545원, 합계금액천원이하절사】

1.6. 기초금액 : 453,041,000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1. 대상지는 ‘22년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에 산림생태복원사업(’23년,‘24년)을 시행한 구역으로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사업추진 시 산불 피해목(풍도목 및 낙지)에 의한 안전 대책과 국유임도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경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1.(월) 10:00 ∼ 2026. 09. 29.(화) 10:00

제25조의2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이어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1:00, 울진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야합니다.(지명 대상 별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4.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의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3. 입찰 방법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금액 별 심사 기준에 의거, 낙찰자 선정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사업으로 금액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3.4.1. 보험료 반영 금액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59,1508,445,7141,109,766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5. 입찰보증금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복원 유지·관리 사업,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복원 유지·관리사업 수행실적]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372,942,485원)의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6.5. 적격심사 결격 등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직접발급받은해당산림사업수행실적증명서각1부(별지서식4, 5)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서류 보완 미비 또는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남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 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힌 법률」제26조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8. 안전사고 예방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하여야합니다.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추가 서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기본 서류추가(임의제출) 서류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증명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안전관리자 등 선임 증명서류(관리감독자는 업무 수행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명 이상) 안전·보건관
리자, (20명~49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서(자체 서식)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시 해당 작업계획서 등 포함
보호구 보유 현황 및 지급 계획서(자체 서식)
임업기계·장비 활용 계획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벌목원 투입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있습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년 09월 21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울 진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청렴계약특수조건은조달청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2】

제27조의5 국가계약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12조 제5항에 동법시행령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당사는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등의 불이익을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예 ( )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 아니오 ( )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무를위반하고, 그신고의무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년 월 일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주 소 :

2026. .

회사명 :

대표자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울진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3】 - 재무비율평가 방법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비율
A. 100%미만
B. 100%이상130%미만
C. 130%이상160%미만
D. 160%이상190%미만
E. 190%이상
4.5
4.2
4.0
3.5
3.0
2.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비율
A. 100%이상
B. 90%이상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70%이상 80%미만
E. 70%미만
4.5
4.2
4.0
3.5
3.0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10점)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
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영업기간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영업기간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
1.0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0.8
0.5

ㆍ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점수(9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9.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9.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9.0
BBB+,BBB°,BBB-A3+, A3°, A3-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9.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9.0
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7.5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

하여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경우, 해당기업의수급비율이30% 이상인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80점)

88 입찰가격

◦ 80 20× ( - )×100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붙임4】

75점으로 한다.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

(업체명 : )

방법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 수준
(가점 사항)
20
40
20
20
10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5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
④ 관리감독자 역할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수행 증빙서류5
 실행수준소계40
⑤ 위험성 평가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
⑥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⑦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10
⑧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⑨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 운영관리소계20
⑩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5
⑪ 인력,장비 등 투입작업지휘자 배치 및 중량물 취급·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5
⑫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⑬ 비상대책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5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⑭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가점 사항)소계10
- 전용장비 활용쏘그래플, 하베스터 등 장비 보유·활용5
- 전문기술자 보유산림경영기술자 보유·투입 계획5
기타사항

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④ 관리감독자 역할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수행 증빙서류 5 3 1

① 일반원칙

(우수) 적합한 인원이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으며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자료가 충실하여

향후 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통) 관리감독자가 선임되었으나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 자료가 부실함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미흡) 관리감독자 선임이 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인원이 선임된 경우와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이 부재함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교육·훈련 이수증, 현장 안전

(보통) 점검 및 이행확인표, 안전보건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포함), 보호구 지급계획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가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증명 서류 첨부(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실행수준

② 계획수립

⑤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5 3 1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

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⑥ 안전점검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 계획이 잘 수립됨

동하기 어려움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운영관리

⑦ 이행확인

⑩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5 3 1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

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

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

제적이지 않음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⑪ 인력, 장비 등 투입 ⑧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인력(작업지휘자 지정 포함) 배치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5 3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상세하고 작업지휘자 선임 및 역할이

충실히 부여되어 있음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 작업지휘자 및 인력은 배치되어 있으나 모호한 계획으로 명

확한 안전보건조치 및 운용계획이 부실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인력배치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이 누락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⑫ 위험물질 및 설비

⑨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

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

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

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⑬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

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

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⑭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2012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가점 사항>

○ 쏘그래블, 하베스터, 포워더 등 임업기계 전용 장비(우드그랩 제외) 보유 및 활용 – 5점

○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투입 계획 수립 – 5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