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552호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을 위한 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가격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천안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전역
다. 과업내용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3,8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바. 수요기관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진흥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4:00 ~ 2026. 9. 29.(화)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
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
질),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5. 공동수급 허용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
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
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
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
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
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
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부서)→적격심사→낙찰자 결정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류는 사업부서(급수과
☏041-521-315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
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cid:59237)12
(cid:59238)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 제출장소 :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 가격 입찰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 각1부.
○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
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jining@korea.kr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521-3152)로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
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
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천안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
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천안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
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입찰
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천안시를 수신
처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cid:49758)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갑질익명신고
(cid:49758)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타.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2)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041-521-5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