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4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긴긴급급]]공공사사 입입찰찰공공고고문문
※ 입찰 전 공사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종합공사/신설공사)]
| 건 명 | 공사개요 | 계약기간 | 기 초 금 액 |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 축공사 | 별첨 시방서에의함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 기초금액 : 507,342,000원 추정가격 : 461,220,000원 부 가 세 : 46,122,000원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10:00 |
| 개찰일시 | 2026. 09. 23.(수) 11:00 |
| 개찰장소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
가. 건 명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니다.
라. 기초금액 : 금 507,342,000원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 추정가격 : 금 461,220,000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
- 부가가치세 : 금 46,122,000원
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금액단위: 원)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추정금액 기초금액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
| 461,220,000 | 46,122,000 | 0 |
바랍니다. (A=B+C+D) (E=B+C)
507,342,000 507,342,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사.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설계서 중 일부서류(설계도면 등) 는 나라장터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2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
의 합계 평가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업종평가 및 비율 | 추정가격 |
|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100%) | 금 461,220,000원 |
설계서 중 일부 서류(설계도면 등)는 나라장터(G2B)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
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25,553,567원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있습니다.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받습니다.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액)는 예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단위: 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5,572,085 | 7,362,282 | 732,171 | 3,564,894 | 8,322,135 | 0 | 0 | 25,553,567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
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2,135원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 제출필요서류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1). 적격심사 신청서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수 있습니다.
3). 실적 증명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3.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8).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해당 시 제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9).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서약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 제출 및 신청하
여야 하며 기간 미 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
귀속 및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선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라. 기타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
1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
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야 합니다.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켜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 (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있습니다.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20. 수입인지(인지세)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시기 바랍니다.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시설팀, ☎ 031-8048-1557,1558
2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붙임 : 1. 각서 1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 2026년 09월 17일
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붙임1】 【붙임2】
각 서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
공 사 명 :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아 래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받은 사실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은 사실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주 소 :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회사명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
대표자 : (인) 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