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5)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기술용역), 안전보건수준평가
6) 기 타 사 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29호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1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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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1)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 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지하수영향조사)를 소지한 업체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
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연락처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45)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3-239-2155)
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1. 입찰개요 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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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1) 용 역 명 :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과 업 내 용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 구분 | 과 업 내 용 | 소요예산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남원시 일원) | 132,000,000 | 132,000,000 | ||
|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일원) | 104,500,000 | 104,500,000 | ||
| 지하수 영향조사 26지구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고창군 일원) | 143,000,000 | 143,000,000 |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3) 현 장 위 치 : 상기 과업내용 참고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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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3)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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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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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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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
1) 가격입찰서 제출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④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찰
3)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①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이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관한 문의는 사업부서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3) 재입찰 : 허용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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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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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9. 입찰무효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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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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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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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입찰담합 관여행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부패신고마당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바랍니다.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1. 용역입찰공고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0. 과업지시서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 계약금지 기간
| 구분 | 계약 금지기간 |
|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 5년 |
| 입찰담합 주도 | 3년 |
| 입찰담합 참여 | 1년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선금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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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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