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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

과 업 지 시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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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상공인진출실

소비촉진기획팀

곽서원 과장

02-6678-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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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국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대상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 촉진

◦ 상생소비복권의 응모권 발행, 이벤트 운영, 당첨금 지급 및 안내, 민원 및 사후관리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한 운영대행사 선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 후(초일불산입) ~ ’26. 12. 31.

* (상생소비복권 운영기간) ‘26. 10. 1 ~ 11. 15 / 변동가능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운영방침 :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3만원 이상 누적 결제 시 3만원당 복권 응모권 1장 부여, 최대 30장(수도권 10장, 비수도권 20장)

- (지방소비 촉진 정책)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 湯湷 해, 비수도권에서 결제 시, 응모권을 2배로 부여하고,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사용자에 한정

- (목표 규모) 응모권 목표 약 2,000만장 내외 설정

◦ 당첨규모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총 16.9억원 지급(변동가능) / 발주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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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등

2등

3등

4등

합계

당첨금(천원)

30,000

2,000

1,000

100

당첨자(명)

10

40

850

4,600

5,500

총 당첨규모

300,000

80,000

850,000

460,000

1,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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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개요

□ 과업 주요내용

◦ (상생소비복권 응모·안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 데이터 수집·가공, 응모용 시스템 구축(디지털온누리 앱 활용), 복권 응모권 발행, 상생소비복권 추첨 대상 선별 및 실시간 조회 가능 플랫폼 구축, 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알림톡 등 활용) 등

◦ (상생소비복권 당첨금 지급·관리)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급·정산, 당첨금 부정수급자 환수(당첨 후 결제 취소자 등), 민원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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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

복권 추첨대상 선별

당첨금 지급 및 안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고객 대상 상생소비

복권 응모권 발급(자동)

‘수도권/비수도권’ 2개 종류로

응모권 분리하여 추첨대상 선별

(1등은 비수도권 응모권 한정)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급 및 사용안내

(디지털온누리 앱 사용필수)

◦ 추진일정(안) /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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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26.8

‘26.9

‘26.10

‘26.11

‘26.12

선정평가·협상, 계약체결

운영 기반조성(플랫폼, 콜센터 등)

종합 점검(성능점검 등)

상생소비복권 행사 진행

당첨금 지급 및 민원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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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세부내용

1. 상생소비복권 응모·안내 과업

□ 상생소비복권 운영 업무대행을 위한 수행업체의 기반환경 조성

◦ 발주처는 상생소비복권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시스템, 지원인력, 기타 시설·장비 등 운영환경을 보유·제공하지 않으며 수행업체가 사업시행 전에 모두 준비하여 수행해야 함

◦ 상생소비복권의 결제 데이터 수집·가공, 응모권 발행 및 실시간 노출, 추첨 대상자 선별, 부정수급자 확인 및 당첨금 지급, 민원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운영 업무 포함

◦ 상생소비복권의 지원관련 실적, 통계 등 제출기한이 정해진 외부 요구자료(수시 요청)에 대해 주·야간, 휴일 등에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상생소비복권 응모권 발행 목표 규모(2,000만장)를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행업체가 보유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성능저하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상생소비복권 응모권 발행

◦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소비복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결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응모권 발급

◦ 상생소비복권 응모권 발행 과정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플랫폼에 성능저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방법 개선

◦ 상생소비복권 참여 인원이 상생소비복권 응모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수도권, 비수도권 등 2개로 분류)

* 1인당 최대 응모권은 30개(수도권 10개, 비수도권 20개)이며, 비수도권은 2배로 발행

2. 상생소비복권 당첨금 지급·관리

□ 지급 대상자별 안내

◦ 상생소비복권 관련 총 안내인원 및 횟수는 아래와 같이 추진 필요

- 응모시(470만명), 중간 독려(470만명), 종료 안내(470만명), 당첨·지급(2만명)

◦ 상생소비복권 당첨금 지급 관련, 업무 일체는 기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응모권 발급 후 결제 취소 인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자를 선별하고, 별도 추첨용 데이터 가공 필요

◦ 당첨금 지급 대상자에게 당첨안내, 홍보, 환수고지, 사용기준,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자(또는 알림톡) 발송

□ 당첨금 지급 및 사용

◦ 대규모 이용자의 이용편의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려하여 기존 선물하기·받기 방식을 통한 당첨금(디지털온누리) 지급방식은 불가

*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

** 상생소비복권 당첨금은 타인에게 양도(선물하기), 현금으로 환급 불가

◦ 상생소비복권 당첨금은 기존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동일한 가맹점 및 결제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호환성 제공

□ 실적·통계관리 지원

◦ 기존 디지털 온누리 운영정보 연계, 공유하여 유관기관 및 콜센터 등 담당자의 민원업무 지원방안 제시

◦ 회원 등록 및 상생소비복권 지급 등 모든 문자·카카오톡·전자고지 발송이력 관리 및 백업방안 제시(문자발송 서비스 제공사는 일정기간 보관 후 삭제)

◦ 상생소비복권 지급 관련 지역별, 연령대별, 업종별, 환급률별 등 지급건수 및 금액 등 실적통계 제공(발주처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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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수행 지침

□ 정보보호·보안관리

◦ 본 사업 참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일체 정보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함

◦ 모바일 App을 포함한 플랫폼에 대한 보안성·안정성 확보되어야 함

◦ 취득한 정보는 상업적·자의적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함

□ 장애예방 및 사고관리

◦ 시스템 오류·장애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대응·복구하여야 함

◦ 주요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기술지원(데이터 이관)

◦ 본 용역의 계약 목적물(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용역 수행으로 생산·취득한 상생소비복권 관련 자료 일체*는 발주처가 요청 시, 발주처와 발주처가 지정하는 업체로 이관

- 데이터 이관의 형태·항목·기간·방법은 협의하여 결정

◦ 최종 이관완료 시까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요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생소비복권 관련 일체의 정보 파기·처리

□ 과업착수

◦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역, 제안서, 추가협상안을 근거로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예산산출내역,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참여수행자 이력서 및 서약서, 수행일정, 수행체계 등 포함해야 함

□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의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교체하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손해배상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주기관 및 제3자(소비자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하지 못한 시간을 측정하여 이용액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함

□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조~제31조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호 간 협의에 따름

-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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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안내

□ 입찰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업종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2항에 의한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종코드 : 448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2항에 의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업무)(업종코드 : 448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 상담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상담인력 구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수행사 선정 방법

◦ (입찰방식(평가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및 방법)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1개 수행사를 선정(평가 일정 등은 추후 개별통보)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조달청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응찰업체별 40분 내외 배정)

* 실제 참여인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발표일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 시 기제출된 발표자료(PDF 자료)로만 진행 가능하며, 그 외 자료는 노출 불가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 제6항’을 준용

**** 평가 일시 등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 (선정방법)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준용 검토

◦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비용, 수행인원,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수행업체 역량 및 분야별 협력사 구성 적정성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이외 기타사항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제안기술평가) 및 배점(총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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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대분류

중분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100점

(90점)

정량

지표

평가

(10점)

유사사업 이행실적(5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신용평가등급(5점)

정성

지표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이해도) 사업 이해도 및 사업목표, 특성에 부합한 제안 여부

10

9

8

7

6

· (제안전략) 기본 추진전략, 응모자 확대 및 고객편의를 위한 세부 방법론

10

9

8

7

6

상생

소비복권

응모·안내

(20점)

· (기반조성) 시스템 및 지원인력, 기타 시설·장비 운영 등 인프라 조성 계획

10

9

8

7

6

· (발행관리) 응모권 발행 관련 계획, 응모 현황 조회 시스템 구축 계획 등

10

9

8

7

6

상생

소비복권

지급·관리

(25점)

· (지급안내) 지급 및 부정수급 환수고지, 지급 내역 안내 등 세부 안내계획

10

9

8

7

6

· (지급사용) 기존 디지털온누리 가맹점 및 결제방법 등 활용한 지급방안 제시

10

9

8

7

6

· (통계관리) 응모권 지급 관련 지역별, 연령대별, 업종 등 실적통계 방안 제시

5.0

4.5

4.0

3.5

3.0

지원관리

(15점)

·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방안의 적정성

10

9

8

7

6

· (장애예방) 시스템 오류 및 장애대응 방안, 이중화 및 백업 계획 등

5.0

4.5

4.0

3.5

3.0

입찰가격평가

(10점)

· 전자입찰

10점

*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정량평가는, ①신용등급 평가(5점), ②유사사업 이행실적 평가(5점)

* 신용등급평가 및 유사사업 이행실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

① 신용등급 평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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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제9조 제3항)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유사사업 이행실적 평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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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점

비 고(등급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업 예산 금액 기준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제9조 제3항)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관련 위탁운영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격제안평가(10점) * 제안서를 제출해야 가격 투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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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점

심 사 항 목

가격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1.03.28.)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기본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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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는 PDF 형식의 300MB 이하로 작성한다.

* (권장사항)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문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며, 원본 70매 내외(표지 등 포함), 발표자료 30매 내외(표지 등 포함)로 작성하되, 배정 및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작성

□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의 항목 중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사업관리자(PM) 등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 예시(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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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목표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 사업 실적, 조직, 보유 인프라,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 등을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제안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상 기재된 상생소비복권 사업 이해도 및 사업 목표·특성에 부합한 전략방안 제시

o (제안전략) 상생소비복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 추진전략, 응모자 확대 및 고객편의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방법론 등

2. 상생소비복권

응모·안내

o (기반환경 조성) 상생소비복권 관련 시스템 및 지원인력, 기타 시설·장비 등 운영 인프라 조성 계획 및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 환경 관리방안 등

o (응모권 발행 관리)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의 발행 관련 세부계획, 실시간 응모 현황 조회 가능 플랫폼 구축 계획 등

3. 상생소비복권

당첨금 지급·관리

o (지급안내) 당첨금 지급 안내 및 부정수급 환수고지, 사용안내, 사용기준 및 지급 내역 안내 등 세부 안내계획 제안

o (지급사용) 기존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동일한 가맹점 및 결제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당첨금 지급·사용 방안 제시

o (실적·통계관리) 상생소비복권 지급 관련 지역별, 연령대별, 업종별, 환급률별 등 실적통계 관리방안 및 기타 백업방안 등 제시

4. 기타 지원 관리방안

o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고객정보 유출 방지 관련 프로세스, 기타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방안 등 제안

o (장애예방) 시스템 오류·장애대응 매뉴얼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요소 이중화 방안, 백업 방안 등 제안

※ 상기 명시된 작성항목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세부내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③ 정량적 제안서 1부

④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제출방법 :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 제안서 부수 관련은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 정량적(아래 ②~⑭번 문서)·정성적 내용(아래 ①번 문서)이 포함된 제안서 파일 및 출력물 각 1매(파일은 ‘나라장터’ 업로드)

* 기술평가 시 발표자료는 추후 기술평가 일정 확정 후, 발주기관에서 준비(당일 별도 제출은 불필요)

◦ 아래 ②~⑫번까지는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권장

① 󰡔제안서 작성예시(본문 16p)󰡕에 따른 용역수행 제안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④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⑥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원별 세부 업무내용

⑦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⑧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증명서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 요망

⑨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⑩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⑪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

⑫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⑬ [별지 제11호 서식] 서약서(조세납부 관련)

氠瑢

7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일시에 직접 제출(접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또한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처리

◦ 별지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사 조직 및 투입인원, 투입인원별 세부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재⸱제출해야 하며, ‘투입인원의 교체 및 업무내용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반영 필요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산출물, 결과 관련 자료의 소유권·저작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 및 귀속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당사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대상 중소기업, 고객 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관 등 정보보호 관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된 자료는 활용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수행인력 전체)는 업무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조사 연구된 내용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을 수행한 용역기관에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자료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등 참석요구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행사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적합한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계약의 해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하고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동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한 행정사항 및 수행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업체의 사유 또는 과실로 인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 본 과업 기간 동안 과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기관 선정평가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

* 보조사업수행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기재되고, 보조사업 정책평가 목적 등으로 활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본 과업 기간 동안 과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중

◦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예정임

□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비촉진기획팀(02-6678-9882)

* 사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 기준, 제안 발표 일정 등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氠瑢

붙임

별지 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②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③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④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원별 세부 업무내용

⑤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⑥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증명서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 요망

⑦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⑧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⑨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

⑩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⑪ [별지 제11호 서식] 서약서(조세납부 관련)

⑫ [별지 제12호 서식] 퇴직자영입 현황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氠瑢

사업관리자(PM)

氠瑢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주)1.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분야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모두 명기해야 하며,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재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氠瑢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성 명

참여분야

해당분야경력 : 총 년 월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별지 제4호 서식]

氠瑢

투입인원별 세부 업무내용

구 분

직급

성명

세부 업무내용

업무경력

00부문

00부문

00부문

주) 별지3호 서식에 이어, 각 부문별 투입인력의 현황과, 인원별 세부 담당업무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간)

氠瑢

연번

사업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기관

업무수행내용

좌석

규모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전화

번호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로 작성

※ 위탁운영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1부,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필히 첨부)

- 정부 및 공공기관 위탁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 공문형태 등)로 대체 가능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제6호 서식] 楴䵴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 당 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氠瑢

확 약 서

○ 입찰건명 :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 용역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氠瑢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업체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풀,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유원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00. 00.

서 약 자 :

대표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楴䵴

보 안 각 서 楴䵴

본 기관은 귀사에서 발주한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2026년 상생소비복권 운영 대행 용역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氠瑢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楴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2항

1. 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은 동 용역사업 참여 및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1)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직위·전공,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이며, (2)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경우 :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5년간입니다.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기 관 명 :

서 명 : 대표 (인)

(인)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楴䵴

서 약 서(조세납부 관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氠瑢

구 분

해당여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