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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용역

(강서도로사업소)

2026. 9.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도로법」 제 31 조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착수점검·분사점검·정기점검·고장진단/수리 출장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동절기

노면 결빙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상시 확보하는 데 있음.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026년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용역(강서도로사업소)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금)

까지

2.3.

대상구간 :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자동염수분사장치 9개소

※ 각 개소별 구성목록

1) 염수관리동(제어반·염수탱크·모터펌프·통신)

2) 배관계(옥외 매설·노출 배관)

3) 노즐군(도로 노면 상의 분사노즐)

4) 노면·기상 검지 센서 및 관제 통신 링크

2.4. 계약물량(기계실 9개소, 배관·노즐 등 15개)

2.4.1. 착수점검 : 15개소 각 1회

2.4.2. 분사점검 : 15개소 각 1회

2.4.3. 정기점검 : 15개소 각 4회

2.4.4. 고장진단/수리 출장 : 총 45회 (1회 = 유지보수요원 2인 1조 × 3시간, 6 인·시. 예: 2인 1조 × 6시간 = 12 인·시 = 2회 차감. 차감은 회 단위 정수로 하며, 산정은 「수리출장보고서」에 따른다)

2.4.5. 장비임차료(경비) : 싸인보드카 7일, 살수차(6,500ℓ) 4일

2.4.6. 수리부품비 : SUS 방청코팅제 2 BOX (40 EA)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점검인력 : 작업 성격에 따라 2인 1조 또는 3인 1조 편성

2.5.2. 점검차량 : “용역사“ 준비

제 2편

유지보수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년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용역(강서도로사업소)”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강서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강서도로사업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하며 이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유지보수요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점검·수리·기록·보고 등 유지관리 업무 종사원을 말한다.

5.

"관리개소"라 함은 본 계약의 관리 대상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지점을 말하며,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9개소를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도로법」 제 31 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강서도로사업소"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실시한다.

2.

"용역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점검 : 개소별 관리 기준선 수립(관리동·배관·노즐점검 및 도면화)

나.

분사점검 :

사용 전(10~11월) 관리동·배관·노즐 및 분사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

다. 정기점검 : 동절기(11~3월) 월 1회 총 4회 현장·관제 동시 점검

라. 고장진단/수리 출장 : 이상 통보 시 수리 출동

3.

기타 "강서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하는 유지관리 부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인력·장비 편성 및 비상연락망 등)

1. "용역사"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및 차량·장비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 착수점검·정기점검·고장진단/수리 출장 : 2인 1 조

- 분사점검 : 3인 1 조

2.

차량에는 상부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편성하며, 라바콘·이동식 "작업중" 표지판·소화기·응급구급함을 상시 유지한다.

3.

각 차량에는 업무 무전기·스마트폰·GPS 기록장치를 탑재하여 상호 통신 및 사진 EXIF 좌표 기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역사"는 비상연락 협조 창구를 유지한다.

제6조

(통보·회신 및 근무수칙 등)

1.

"강서도로사업소"의 통보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근무일 기준 다음 시간 이내에 응하여

회신 및 현장 출동하여야 한다.

-

회신 : 통보 접수 후 24시간 이내

-

현장 출동 : 통보 접수 후 48시간 이내

2.

“강서

도로사업소"의 통보는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무선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3.

"용역사"는 현장 이상 발견 시 24시간 이내 「고장신고접수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하여야 한다.

4.

점검(착수·분사·정기) 결과는 개소당 10일

이내

「점검보고서」

를, 고장진단/수리 출장 결과는 출장 건별 10일 이내 「수리출장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출장보고서」에는 출장 일시·투입 인원·작업 시간·조치 내역을 기재하며, 제2조 2.4.4의 출장 회수 차감은 이에 따른다.

5.

본 용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성격이므로, 통보 후 응소 지연 또는 미출동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인명 손실은 「도로법」·「국가배상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행 인력의 교체)

1.

"강서도로사업소"가 본 용역 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요청에 따라 "용역사"가 조치한다.

제8조

(장비 편성)

1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장비 및 공구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구 분

사양

수량

주용도

공구 세트

노즐 조절렌치, 조합렌치, 파이프렌치 등

각 1식

노즐 조정·배관 정비

안전장비

LED 화살표 지시등, 라바콘, 이동식 "작업중" 표지판, 소화기(ABC 3.3kg), 응급구급함

각 1식

도로변 안전 확보

제9조(계약보증금)

1. 계

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0조(계약보증금 처리)

1.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계약보증금은 시 금고에 귀속된다.

2.

“용역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1조(연대보증인)

1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5천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일 경우, 연대보증인 세우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강서도로사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1 인 이상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1. "용역사"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강서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대가를 지급받는다.

제13조(대가의 산출방법)

1. 설계내역서에 갈음한다.

2. 실 수행 시간이 설계내역서 표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14조

(수행 인력 관리 책임)

1

. "용역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15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강서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하여야 한다.

2.

별지 1의 유지보수요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 "강서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용역사"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강서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강서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유지보수요원 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

책임을 진다.

5. 제 3항의 판정 금액을 "강서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6조(지체상금)

1.

"용역사"가 다음 각 호의 응소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강서도로사업소"는 계약금액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대금 지급 시 "용역사"로부터 징수한다.

가.

회신 및 현장 출동 지연에 대한 기준시간 및 지체상금 환산시간은 “강서도로

사업소”와 협의한다.

2.

지체상금의 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재난, 기상이변,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할

있다. 이 경우 "용역사"는 지체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 그 사실을 "강서도로사업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약)

1.

"강서도로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진다.

가.

"강서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 3회 이상 회신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의지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 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강서도로사업소"가

판단할 때.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강서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유지보수요원이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기타 부정 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이 계약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강서도로사업소"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 23조(하도급 제한)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 17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약할 때는

“강서도로사업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

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강서도로사업소"가 더 이상 본 유지보수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고 "강서도로사업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강서도로사업소”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강서도로사업소”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19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서도로

사업소”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

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강서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강서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유지보수요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 및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게 하며, "강서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안전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성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강서도로사업소"는 제 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 인력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손실 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전준비사항)

1.

"용역사"는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유지보수용역이 항시 구비

하여야 한다,

가. 기본공구, 소량의 청수

, 안전장구류 등

제23조(하도급 제한)

1.

"용역사"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착수점검·분사점검·정기점검·고장진단/수리 출장)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2.

다만 특수 장비 임차(고압 세정기, 배관 절단기, 소형 굴착 장비 등)는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강서도로사업소"의 승낙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수급자의 청렴 의무·안전 관리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제24조(여성기업 우대·수의계약 근거)

1.

본 계약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5천만원 미만 여성기업 우선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

2.

"용역사"는 계약 착수 전까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조달용)를 "강서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용역사"는 만료 전 재발급받아 "강서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서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강서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유지보수요원

근무 수칙

1. 근무 수칙

1.1.

유지보수요원은 점검시 지정된 근무복 및 안전장구류를 착용한다.

1.2.

유지보수요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유지보수요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유지보수요원

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유지보수요원은 도로변 정차·관리동 전기 안전·노즐 분사시험 시 안전·비상 대응 등 별첨 안전 관리 원칙(제 5편 특별시방서 1.2항 및 부록 참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유지보수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

용역사"의 책임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관할 개소 목록·작업 계획서(분사점검

·

정기

점검 예정일자, 관리동 시건 방식, 통신 확인 절차 등)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용역사"의 책임자는 유지보수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 점검·긴급 대응 시 유지보수요원의 편성·이동(또는 ‘점검·긴급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모든 점검·수리 작업은 현장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1.5.

계약 기간 중 일어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6.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용역사”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5편 유지보수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작업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용역사”

는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한다.

1.4.

계약자는 유지보수용역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