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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40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라.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위생정책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 (추정가격 34,545,455원, 부가세 3,454,545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

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청

소서비스(세부품명 : 76111501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④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청소 용

역 포함) 실적 계약 건으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 까지 ▶

▶ 제출서류: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suny5472@korea.kr)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제 출 처: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

▶ 주의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합니다.

- 증명서류 인정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위생정책과)에 따릅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계약방식 :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다. 기 타 :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불가

4.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라.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

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생정

책과(☎043-201-1964), 감사관(☎043-201-1193) 및 홈페이지(www.cheongju.go.kr → 정보

공개 〉청렴/감사정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3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5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6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1.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

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

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