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135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에 따라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
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
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한 부문에 기술
2026년 9월 18일
사사무소 등록 한 업체
밀 양 시 장
3. 공동도급
가. 상기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성원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m 용 역 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m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m 용역내용 ※ 상세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지역업체 •지역업체 용 역 비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합산비율 30%이상:3점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1점 m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단독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미만:0점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식
m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밀양시 평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0점)인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등 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장소를 개별 통보
다.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일 : 2026년 10월 02일(금) 10:00~17:00까지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를 받지 않음.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다. 제출장소: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
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정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7. 기타사항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1795호, 2025.8.11.)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 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합본 1부, 별권 7부 :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기평가서 2부(합본 1부, 별권 1부)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한글), 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평가서 등 파일 별도 첨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
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밀양시 상하수도과
(FAX 055-359-5750)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