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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344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 https://www.koica.go.kr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관리번호 : R26BK01736418

ㆍ공 사 명 : KOICA 이노포트 글로벌 임팩트 라운지 조성공사_전기공사

ㆍ개찰일시 : 2026. 10. 8. 11:00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문진아(☎ 031-740-0355)

○ 사업부서 연락처 : 한국국제협력단 혁신기술사업팀 임해린(☎ 031-740-0596)

한국국제협력단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한국국제협력단 회계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협력단 규정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소개/경영공시안내/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KOICA 이노포트 글로벌 임팩트 라운지 조성공사_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102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주 공종)와 병행 추진되는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의 착공 일정 및 현장

공정계획에 따라 착공일 및 공사기간이 상호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내용 :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참조

마.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바. 공사범위 : KOICA 이노포트 글로벌 임팩트 라운지 조성 전기공사 1식

사. 추정금액 : 60,698,000원 (추정가격 55,180,000원 + 부가가치세 5,518,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0원))

아. 기초금액 : 60,698,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0,163원792,983원78,861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96,91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4 -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이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

- 관련문의 : 한국국제협력단 혁신기술사업팀 임해린(☎031-740-0596)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입력→

검색→공고명클릭→물량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5 -

7.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 6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등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

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

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 7 -

을 갈음합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및 하도급대금 등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나. 계약금액이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는 사업임을 공고한 경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협력사는 대금지급 요청 전 반드시 신한은행 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낙찰업체

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

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

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실천서약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인권

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KOICA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서약내용이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 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

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젠더/인권존중실천 온라인교육/02-6916-9636, wfk.onexc.co.kr)

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ODA 사업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 031-740-0348) 및

- 8 -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위반신고/공익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 031-740-01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

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한국국제협력단

(공고일)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성과관리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차가 1인뿐인 경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대표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②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외교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3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④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또는

◯5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5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6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 부터 ◯5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7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 ] 예 [ ] 아니오

◯1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계약상대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2]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20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계약업체명 (인)

대표자명 (인)

본 계약자는 ○○○○○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귀 협력단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의 지위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당자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사항 해당 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

월일을 기재할 것)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

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첨부서류:

가.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임원명부)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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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명 부

개인사업자 해당 □ 법인 해당 □

법인명 :

법인주소 :

법인 등록번호 :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KOICA

연번 직위 성 명 임명일 KOICA 퇴직일

(앞자리) 재직여부

1 대표자

KOICA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에 따라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

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자

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바, 법인 임원사실과 상위 없이 임원명

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본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항을 제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KOICA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계약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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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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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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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계약명): Contract name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다음 사항) - The Following Conditions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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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부정하도급 c. Improper Subcontracting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공중 손해 사고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담합 i. Bid Rigging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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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CEO or Representativ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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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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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