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농기계.장비) 시방서
본 시방서는 계약자인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2. 건 명 : 곡물 건조기 구매
3. 품 명 : 곡물건조기 (2대)
4. 납품장소 : 용진농업협동조합 지정장소
5. 납품기한 : 구매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6. 물품사양 : 세부내역 및 범위는‘규격서’에 따른다.
7. 특수조건
가. 계약자는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 (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세부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의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납품하는 제품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업체 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규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납품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검수
가. 시운전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 검수결과 제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 하자발생으로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납품한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목적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납품기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설치 후 1년으로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내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제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수완료 후 발주처는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사양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
가.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
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 보수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1. 기술 및 교육지원
가. 계약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하자발생 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2) 납품제품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나. 계약자는 납품 설치된 제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물품 구매설명서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
보증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순위 계약 대상자라 할지라도 미제출시 계약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임으로
제외하고 차 순위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품 명 | 건조능력 | 기 타 |
| 곡물건조기 | 8,500kg (1대당) | 열풍,원적외선순환식 |
나. 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납품물품 세부명세서 및 기술요원 비상연락처
2) 제품별 납품 및 인수 장면(사진첩 첨부), 납품 및 청구서
3) 계약자는 납품하는 기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소 규정에 의
한 검정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13. 기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제품 납품이나 기술
지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