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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 2026 – 1375 호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군포시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 포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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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군포시립

송안어린이집

군포시 송부로 49번길 16, 205동 1층

252.18㎡

49

2027.1.1. ~ 2031.12.31.

(5년)

2.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군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본관3층)

❍ 접수방법: 본인(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 우편(택배)·대리인 접수 불가

❍ 추후 면접일 및 입실 시간 개별통보 예정

※ 면접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 및 응시 불가(신분증 지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법인ㆍ단체】

❍ 공고일 전일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

❍ 공고일 전일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국·도·시비), 보육료, 자체수입 등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관리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군포시 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군포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군포시 보육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를 적용하며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 과반수의 운영 반대(협약 해지 등) 발생 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5.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氠瑢 ※ 세부심사 기준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함

1차 서류심사(30점)

2차 면접심사(7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 도덕적·법적 공신력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25점)

- 공모사업 수상실적·관련법령 이해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향후 발전계획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예산의 적절성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 서류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배수 합격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단독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1차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개별통보]

다. 2차 심사: 면접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일 및 심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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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예정)

장 소 (예정)

비 고

2026. 11. 16.(월)

~ 2026. 11. 19.(목)

군포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

汤捯 확정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 심사실시: 군포시보육정책위원회

❍ 심사방법: 사업계획(PPT) 발표(5분)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 작성

※ 면접심사 종료 후 1차 서류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위탁체 결정

라. 위탁체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모든 운영체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최고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

❍ 최종선정자 발표: 2026. 11. 23.(월) 예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1】참조

❍ 보육사업계획은 보육정원 *49명을 기준으로 작성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책자(A4 규격) 원본 1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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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1권)

‧ 제출서류 중 1~7번 항목 모두 편철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에만 편철

사 본(13권)

‧ 제출서류 1번~5번 항목만 편철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사본13권, 발표자료(PPT파일) USB 별도 제출(서류심사 합격통보 후 5일이내)

❍ 발표자료(ppt 파일만)는 이메일(2young@korea.kr)로 제출하며,

제출기한 내 발표자료 및 사본 미제출 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책자 14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필수

※ 상장,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에 쪽수 표기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A4 크기 증빙자료 2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 50% 크기로 축소 복사 가능

※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는 자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축소 복사로 인한 신청․접수․심사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8.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제출서류 중 원본확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내방하며,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 서류(증빙자료 포함)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을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 위탁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군포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39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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