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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모든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워크숍 종료 후 30일까지

※ 교육기간 : 2026. 10. 29. ~ 11. 6.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적격심사 비대상임

3.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접수개시견적 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09.21. 10:002026.09.29. 10:002026.09.29. 11:00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 제2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m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m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

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

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

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1인당 금

액(숙박비, 1일차 중·석식비, 2일차 조·중식비 및 관광시설 체험비)을 증감된 인원

만큼 정산하고, 현장학습시 관광시설 체험은 실제 이용권 구매액에 따라 정산하

여 지급한다.

사.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정우진 대리 (☎055-379-8513)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팀 차나래 대리 (☎055-379-8495) m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m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9. 2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