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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터터터넷넷넷 망망망분분분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HHH///WWW))) 구구구축축축 사사사업업업 규규규격격격서서서

2026. 08.

의료정보과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의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물품설

치, 기술지원, 시스템 연계 등의 계약사항 및 제반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나. 설치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전산실

다. 사업예산 : 금 64,460,000원(금육천사백사십육만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3년

바. 사업범위

1)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VDI) 운영을 위한 H/W(서버) 및 OS 설치

2) 구축, 교육 및 매뉴얼 제공

3.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자

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도입제품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가 발행한 물품(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고문)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

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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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산확인

※ 자세한 견적 참가자격은 견적공고문 참조(견적 공고문이 우선함)

4.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

2) 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 납품일정, 작업공정표,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

서 1부

2) 설치 및 하자보수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납품시스템 검수보고서(납품 장비내역, 검수 주요항목 등) 원본 1

2) 납품사진대장(설치 전·후 사진) 1부

3) 대표자 보안확약서 원본 1부

4) 하자보수인력 명단(비상연락망 반드시 포함) 1부

5) 납품시스템의 시스템 기본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 각 1부

5.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추진 상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장애발생 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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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장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요구한 배상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

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계약금액, 기타 본 계약내

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특수

사항을 규정하고 구매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

용한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사(국내

지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

고, 납품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에서 제시하는 성

능 이상을 가진 정품으로,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

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

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납품·설치된 제품이 규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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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및 설치

가.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

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납품·설치하는 물품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정보통신망 연결 등

이 발주기관의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과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운영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납품·설치 또는 현장시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

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

다.

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3. 납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

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

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시스템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검사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

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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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

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

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모

든 장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유지보수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

는 계약자가 부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동일한 성능 이상을 가진 장비로 즉시 교체한다.

마.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 내역은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이루어져

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 및 시스템의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

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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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6. 안전 및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 구축 후 발

주기관의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하자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확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작업을 위해 PC(노트북 포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신 백신프로

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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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규격 및 요구사항

1. 물품 규격 및 내용

가. 서버 및 소프트웨어(OS)

구분세부규격수량
서버하드웨어• CPU : 2.8GHz 16Core * 2 이상
- Intel Xeon Gold 6526Y 2.8Ghz 16Core 이상 또는 AMD E
PYC 9124 3.0GHz 16Core 이상
• Memory : 512GB 이상
• HDD : M.2 SSD 480GB * 2, 1.92TB SSD * 5 이상
• NIC : 1G * 4Port / 10G 2Port * 2EA 이상
• Power : 이중화구성(HA)
• Warranty 3년
1식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WinSvrSTDCore 2025 OLP 16 Lic NL CoreLic1식

2.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Ⅳ 보안사항

1. 보안특약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

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

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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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재 위탁 금지

나. 개인정보파일의 복사 금지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라.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금지

마.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준수

바.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3. 본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수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조항 준수

〈첨부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 협조

< 참고서식 >

가. [서식 1] 작업 참여인력 명단

나. [서식 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다. [서식 3]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라. [서식 4] 정보보호 서약서

마.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바. [서식 6] 비밀 유지 계약서

사. [서식 7]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아. [서식 8]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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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

원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

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원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

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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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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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보 통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12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위규 수준
A급B급C급D급
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2%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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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

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4 -

〈첨부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점검항목
1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15 -

[서식 제1호] 작업 참여인력 명단

작업 참여인력 명단

회사명 : OOOOOOOO(주)

연번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연락처 비고

1

2

3

4

- 16 -

[서식 제2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 사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 업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

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

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

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 업체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위(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17 -

[서식 제3호] 보안 서약서 (참여 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 사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O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참여인원) 직 위(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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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성 명소속업체명
연락처
병원관련부서OOOO과병원담당자OOOO (내선: )
작업기간20 . . . ~ 20 . . . ( 일간)
용 도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
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기업비밀을 포함한 재무정보, 경영정보,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영
업정보, 기술정보 등의 병원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정보"라 한다)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병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병원"에서 부여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활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수행 종료 후에
도 제3자, 당사의 다른 임직원 또는 "병원"의 다른 임직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병원"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전자문서 및 전
자메일을 점검 및 발신통제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병원"이 소유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작업내역이 기록되는 것을 이해하고
‘병원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한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에 정의된 해당 규정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병원" 전산망에 반입한 장비를 연결하기 전 반드시 바이러스 방역작업을 하고, 업무수
행 중에도 병원의 바이러스 방역정책을 적극 준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치명적
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병원"의 어떠한 제재에도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병원" 및 "병원"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그 밖의 어떠한 책
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서명 )
강원대학교병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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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강원대학교병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 5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됨.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대 학 교 병 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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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