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내용
1.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 내용
2. 과업 수행 인원
3. 과
업수행 지침
4. 설계 변경
5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6
.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7
. 보안대책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
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 용역
2. 과업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일원
3. 과업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65일
※
수용재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일까지 연장
4. 소요 금액 : 48,000,000원 정도
5. 과업 범위 : 기본조사 ~ 소유권 확보(협의 또는 수용재결)
구분
사유 물건
기본조사
토지 소유권 협의
사유 물건 소유권 협의
재결
국공유지
용역사 수행
발주처 수행
용역사 수행
대상 X
사유지
용역사 수행
용역사 주행
용역사 수행
용역사 수행
※ 기본조사: 도로포장, 가로수, 가드레일, 전신주 등 공공시설 제외
6. 과업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보상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보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및 세부과업 내용
구분
손실보상 업무
비고
주요 과업
세부과업 내용
협
의
단
계
① 기본조사
- 업무추진 일정 계획수립
- 용지도 정비
- 토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발급
- 기초조서 작성
- 토지출입허가 신청 및 출입통지(관할 시군구)
- 토지, 물건 등 현황조사
- 토지, 지장물 조서확정(기본조사서 납품)
- 분할 등 측량 의뢰 목록 작성, 성과도 수령 및 검토
- 공부 생성 및 변경고시(필요시)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지·연락처 파악
② 보상계획공고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자료 준비
-
신문사 공고(중앙일간지, 소유자 및 관계인 20인 이상)
- 보상계획통지, 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건 현장조사 및 목록정리
- 보상협의회 설치
(10만㎡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③ 보상액 산정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자료 검토
- 평가목록 확정
- 보상평가 의뢰
- 보상평가 현장 안내
- 평가서 검토
- 보상액 산정
④ 보상협의
(1차~2차)
- 손실보상협의 통지
-
협의성립 시, 계약서 및 등기이전 서류 작성
-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 공시송달공고(관할 시군구)
수
용
재
결
단
계
⑤ 보상협의
(3차)
- 손실보상협의 통지
- 협의성립 시, 계약서 및 등기이전 서류 작성
-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 재결신청 대상 소유자 분류
⑥ 수용재결
- 협의경위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및 날인
- 재결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제출
- 수용재결 감정평가
- 수용재결 심리 자료 작성
- 수용재결 보상액 산정
⑦ 공탁
- 공탁준비 서류 발급
- 공탁사유 및 공탁금액 검토
- 소유권 이전 확인
※ 계
약자는 상기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을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수행한다.
※ 사업인정고시의 업무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2. 과업수행 인원
- 업무총괄 : 고급기술자(보상관리사) 1명(업무경력 10년 이상)
- 담 당 자 :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업무 경력 7년 이상 및 3년 미만)
3. 과업수행 지침
①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까지 과업에 착수하
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
업무) 등 과업
수
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이행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이행요청서
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
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
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
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기술자(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10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기술자(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기술자(보조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3년 미만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②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불가능,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중도타절)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의 수수료(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변호사) 및 등기우편 비용과 필요시 보상사무소 개설비용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4. 설계변경
①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과업의 협의 대상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의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을 변경하기로 한다. 단, 변경의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증액단가 기준금액: 최초 계약당시의 소유자 단가)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①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
주자에게 제출
하
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
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
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파일 포함)
.
③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
보고서
기본조사서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서 및 공탁서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6. 과업 수행시 유의시항
①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
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①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
각서는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 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2월
착수
4월
착수
6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1. 기본조사
100
100
2. 보상계획공고
100
3.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100
4. 보상협의(1~2차)
100
사업인정고시 후 5~7 절차 진행
5. 보상협의(3차)
100
6. 수용재결 신청
100
7.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