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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내용

1.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 내용

2. 과업 수행 인원

3. 과

업수행 지침

4. 설계 변경

5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6

.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7

. 보안대책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

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 용역

2. 과업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일원

3. 과업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65일

수용재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일까지 연장

4. 소요 금액 : 48,000,000원 정도

5. 과업 범위 : 기본조사 ~ 소유권 확보(협의 또는 수용재결)

구분

사유 물건

기본조사

토지 소유권 협의

사유 물건 소유권 협의

재결

국공유지

용역사 수행

발주처 수행

용역사 수행

대상 X

사유지

용역사 수행

용역사 주행

용역사 수행

용역사 수행

※ 기본조사: 도로포장, 가로수, 가드레일, 전신주 등 공공시설 제외

6. 과업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된 보상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보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및 세부과업 내용

구분

손실보상 업무

비고

주요 과업

세부과업 내용

① 기본조사

- 업무추진 일정 계획수립

- 용지도 정비

- 토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발급

- 기초조서 작성

- 토지출입허가 신청 및 출입통지(관할 시군구)

- 토지, 물건 등 현황조사

- 토지, 지장물 조서확정(기본조사서 납품)

- 분할 등 측량 의뢰 목록 작성, 성과도 수령 및 검토

- 공부 생성 및 변경고시(필요시)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지·연락처 파악

② 보상계획공고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자료 준비

-

신문사 공고(중앙일간지, 소유자 및 관계인 20인 이상)

- 보상계획통지, 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건 현장조사 및 목록정리

- 보상협의회 설치

(10만㎡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③ 보상액 산정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자료 검토

- 평가목록 확정

- 보상평가 의뢰

- 보상평가 현장 안내

- 평가서 검토

- 보상액 산정

④ 보상협의

(1차~2차)

- 손실보상협의 통지

-

협의성립 시, 계약서 및 등기이전 서류 작성

-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 공시송달공고(관할 시군구)

⑤ 보상협의

(3차)

- 손실보상협의 통지

- 협의성립 시, 계약서 및 등기이전 서류 작성

-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 재결신청 대상 소유자 분류

⑥ 수용재결

- 협의경위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및 날인

- 재결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제출

- 수용재결 감정평가

- 수용재결 심리 자료 작성

- 수용재결 보상액 산정

⑦ 공탁

- 공탁준비 서류 발급

- 공탁사유 및 공탁금액 검토

- 소유권 이전 확인

※ 계

약자는 상기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을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수행한다.

※ 사업인정고시의 업무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2. 과업수행 인원

- 업무총괄 : 고급기술자(보상관리사) 1명(업무경력 10년 이상)

- 담 당 자 :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업무 경력 7년 이상 및 3년 미만)

3. 과업수행 지침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까지 과업에 착수하

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

업무) 등 과업

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이행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이행요청서

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

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

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

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기술자(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10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기술자(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기술자(보조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3년 미만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불가능,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중도타절)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의 수수료(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변호사) 및 등기우편 비용과 필요시 보상사무소 개설비용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4. 설계변경

①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과업의 협의 대상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의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을 변경하기로 한다. 단, 변경의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증액단가 기준금액: 최초 계약당시의 소유자 단가)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①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

주자에게 제출

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본 용

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

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파일 포함)

.

③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

보고서

기본조사서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서 및 공탁서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6. 과업 수행시 유의시항

①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업무

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①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

각서는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보상업무 추진 예정 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2월

착수

4월

착수

6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1. 기본조사

100

100

2. 보상계획공고

100

3.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100

4. 보상협의(1~2차)

100

사업인정고시 후 5~7 절차 진행

5. 보상협의(3차)

100

6. 수용재결 신청

100

7.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1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