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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과업 이행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방향

2. 대상지 조사

3. 기본 구상

4. 기본 계획

5. 사업 계획

6. 사업효과 및 타당성 검토

7. 기타 사항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2. 과업 및 설계의 변경

3. 용역기간의 조정

4. 용역기간의 해지

5. 특허권(저작권)의 사용 등

6. 과업의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7. 성과품의 소유

8. 자료의 적용

9. 보안사항

10. 기타사항

Ⅳ.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목록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디아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랜드마크 보행교 설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리군 디아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필요성 제기

.

우리군은 이와 연계하여 디아크 일원을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와 타당성, 운영방안, 국비공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1 일원

2) 면 적 : 약 50,000㎡(면적은 증감 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2026∼2028

다. 내용적 범위

❍ 대상지(공간적범위)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입지, 자연환경, 인문

환경,관광환경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설명회 등 의견수렴, 종합분석 등)

디아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 주변지역 개발목표 설정,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추진 절차 운영방안 등 제시

❍ 개략공사비, 운영비 산출

❍ GB관리계획 등 인허가 관련 추진전략 수립 등

❍ 2027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관련 자료작성

❍ 공모 미선정시 대안방향 및 계획서 작성(지방비 활용)

❍ 디아크 인접지역 주차장 계획(지방비 활용, 공모사업에서는 제외)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대상지 특성을 활용하여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디아크 일원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7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

한다.

나. 유사사업 사례

조사 및 대상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 검토를 하고 계획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본구상은 관계기관의 협의 인허가 체크사항, 관련

법규․계획 등을 검토하여 후속 인허가에 유리한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관련

규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다.

2. 대상지 조사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각종 법률 및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입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환경 등의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상지를 조사, 분석한다.

나.

사업대상지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 주요시설물, 문화재, 기반시설,

오염유발 시설 등 조사하고 대안을 작성한다.

다.

해당사업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라. 사업대상지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이 표현될 수 있도록 원경, 중경, 근경의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추후 여건분석 또는 기본구상 수립시 활용 가능토록 한다.

3. 기본 구상

가. 기본 구상은 기존의 자원 또는 시설, 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 공법을 검토, 도입시설을 구상한다.

다.

사업규모,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배치계획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기본구상은 주변경관, 지반조건, 주민․관계자․전문가 의견, 관계기관의 의견, 관련 법규․계획 등을 반영하여 강구하고, 조성규모 및 소요재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본구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사업규모 계획 후 개략사업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사. 이용객 추정을 통해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구상안에 반영한다.

4.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규모를 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토지이용을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한다.

나. 교통동선 계획

교통 수단 및 이용자수를 고려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차량과 이용자의

집․분산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진입도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접근 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대상지내 이동로 및 산책로 등 도로계획을 수립

한다.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시키고 특히

이용자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도모하여 계획한다.

❍ 동선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다. 시설물배치 계획

각 종 시설물은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하되,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전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및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계획한다.

시설물은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행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시키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라. 식재 계획

❍ 각각의 주제별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 식재수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조경, 환경, 산림 관련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경관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선택

한다.

❍ 식재 대상지의 토질 현황을 고려한 배수시설 등을 반영하고 수목의 안정적 활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공급처리 시설 계획

❍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5. 사업 계획

가. 사업투자계획은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개략 공사비 산정에 의한 공종별, 재원별 /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나.

각 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관리비

등의 추정 및 확보방안 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다. 재원 조달 가능성(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라. 국유지 활용 등에 따른 운영체계, 조직도를 계획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6. 사업효과 및 타당성 검토

가. 개략공사비 산정 및 타당성분석

나. 지역파급효과 분석

❍ 지역경제, 생활만족도 등 경제․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라. 세부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마. 종합분석 및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 프리젠테이션 작성, 조감도 또는 3D 시뮬레이션 작성

나.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과의 협의, 현장견학,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실시

다.

관계 기관 사전협의

자료 작성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용역수행

책임자 선임계, 책임용역수행자 사용인감계,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력,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준수하여 과업지지서상 과업수행지침 중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의무 이행 명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자료) 등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과 수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과업내

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의 변경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2. 과업 및 설계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3.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라.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5. 과업의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와 용역수행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제공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

에 귀속된다.

7.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시도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 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정부기관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 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8.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사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아.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자.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차.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중요한 결정

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식으로 보고하여

발주처

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응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의 주의사항을 최대한 존

하여 안전사고 등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며, 만일 과업 수행자의

실수에 의하여 안전사고 등의 각종사고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각종 과업지시서에 의거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가.

각종 성과품은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 발주처와 납품을

협의하고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완료한다.

나.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수정ㆍ보완이 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성과품 작성하고, 납품 후 계약대상자는 과업성과물을

감독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와 도면ㆍ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의 작성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보고서

A4

필요부수

USB 2매

2. 프리젠테이션 자료

A4

필요부수

3. 기본구상도 및 조감도

60×90㎝

1점

4.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공모 계획서 등

A4

필요부수

5. 발주처 요구자료

A4

필요부수

※ 각종 보고, 설명회 및 협의를 위한 필요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