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차고지 신축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09.
공 주 교 도 소
건축사사무소 가향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2
제2장. 가설공사 ------------------------------------
8
제3장. 토공사 ------------------------------------
10
제4장. 아스콘포장공사 ------------------------------ 12
제5장. 각형강관 경량철골공사-------------------------- 14
제6장. 금속공사 ------------------------------------ 17
제7장. 미장공사 ------------------------------------ 19
제8장. 도장공사 ------------------------------------ 22
제9장. 철거공사 ----------------------------------- 30
제10장. 폐기물공사 ---------------------------------- 38
제1장.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공주교도소 발주한 ‘
장류차고지 신축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공주교도소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공주교도소를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 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 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
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 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
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12 전기세, 수도세 정산
공사에 사용하는 임시수도, 임시전기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솔다목적체육관 수도, 전기를 사용시 필히 준공전에 체육관과 정산 처리해야 한다.
1.1.13 준공도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즉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 작업일보, 공사진행사진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도
로교통법·전기공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 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
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 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
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
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 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
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
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해,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
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
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
관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
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
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
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
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
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 사항 및 확인 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1-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
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
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전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
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
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
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
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
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
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
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
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되어야 한다.
2-4. 재해 방지 및 현장 정리
4.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 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 배수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 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 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 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장. 아스콘 포장공사
4.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표층용/기층용)
및
탈색 바인더 착색 가열 혼합물(칼라 아스콘)
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공급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득한 아스콘 생산 플랜트 시설을 보유하거나 정규 등록된 제조업체로서, 본 시방서의 품질 기준과 납품 일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2 제출 서류 및 사전 승인
계약 체결 후 생산 플랜트 현황, 배합설계서, 공정별 납품 예정표, 비상 연락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아스팔트 바인더 시험성적서, 골재 품질시험성적서,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칼라아스콘은 무기안료의 비산·탈색 방지 보증서, 탈색 바인더 물리적 성질 시험성적서, 색상 견본(Color Sample 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4.3 골재 및 채움재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풍화암 및 편평·세장편이 포함되지 않은 쇄석 골재를 사용한다.
채움재(석분)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 규격에 적합한 석회석 분말 또는 회수 더스트(회수 더스트는 승인 범위 내에 한함)를 사용하며, 수분 함유량은 1.0% 이하여야 한다.
칼라아스콘 골재 특기사항 발현 색상의 선명도와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 백색·회백색 계열의 석회석 골재 또는 규사 등 엄선된 세골재 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4.4 아스팔트 바인더 규격
일반 아스콘은 KS M 2201에 규정된 침입도 60~80(AP-5) 또는 지역별 공용성 등급(PG 64-22 이상)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칼라 아스콘은 감압 잔사유의 흑색 성분을 고도 정제하여 제거한 탈색(탈성) 합성 바인더(Clear Polymer Binder)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화점 55℃ 이상, 침입도 60~80 수준의 고탄성·내후성 제품이어야 한다.
착색 안료는 직사광선(자외선) 및 160℃ 이상의 고온 혼합 시 변색되지 않는 고품질 내열성 무기질 안료(산화철적, 크롬녹 등)를 혼합물 총 중량의 1.5~3.0% 범위로 균일 투입한다.
시험 항목
일반 아스콘 (표층용 WC-1)
칼라 아스콘 (표층용 13mm)
시험 규격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
8,000 이상
KS F 2337
흐름값 (1/100 cm)
20 ~ 40
20 ~ 40
KS F 2337
공극률 (%)
3.0 ~ 5.0
3.0 ~ 5.0
KS F 2364
포화도 (%)
70 ~ 85
70 ~ 85
KS F 2364
동적안정도
1,500 이상
2,000 이상
KS F 2374)
4.5 혼합물 물리적 품질 기준 (마샬 시험치)
4.6 생산 플랜트 관리
아스콘 배합 플랜트는 계량 오차가 허용공차(아스팔트 바인더 ±1.5%, 골재 및 채움재 ±2.0%) 이내로 정밀 제어되는 자동계량 믹서를 갖추어야 한다.
칼라아스콘 생산 전 반드시 골재 가열 빈, 호퍼, 믹서 드럼 내부의 잔류 흑색 아스콘을 160℃ 이상으로 가열된 순수 골재로 2회 이상 공회전(Flushing) 세척하여 흑색 잔여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본생산에 돌입해야 한다.
세척 시 배출된 잔여 혼합물은 전량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본 납품 물량에 포함할 수 없다.
4.7 생산 및 출하 온도 기준
구 분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칼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가열 온도
150 ~ 170 ℃
155 ~ 175 ℃
바인더 가열 온도
140 ~ 160 ℃
145 ~ 165 ℃ (탈색바인더 기준)
믹서 혼합 완료 온도
150 ~ 165 ℃
155 ~ 170 ℃
플랜트 출하 온도
150 ~ 165 ℃
155 ~ 170 ℃
현장 도착(하차) 온도
140 ℃ 이상 (최저 130 ℃)
145 ℃ 이상 (최저 135 ℃)
4.8 운반 차량 기준
운반 트럭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탄하여야 하며,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수용성 비눗물 또는 식물성 이형제를 얇게 분무 도포하여야 한다.
칼라아스콘 적재함 세척 :
칼라아스콘 운반 트럭은 적재함에 일반 흑색 아스콘 잔여물이나 기름때가 없도록 고압 온수 세척을 완료한 지정 청결 차량만을 배차하여야 한다.
보온 덮개 :
운반 중 온도 강하, 골재 편석 및 우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보온 덮개(타포린 2중 캔버스)
를 전면 밀봉 체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거리 및 시간 :
플랜트 출하 후 현장 도착까지의 운반 시간은 90분 이내(원거리 현장은 120분 초과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4.8 현장 도착 검수 및 불합격 조치
온도 측정:
현장 도착 즉시 적재함 중앙부 및 사방 4개소에 디지털 삽입식 온도계를 꽂아 도착 온도를 측정한다. 규정 최저 온도(일반 130℃, 칼라 135℃) 미달 시 전량 회차(반품) 처리한다.
칼라아스콘 색상 검수:
사전 승인된 컬러 샘플(색상 견본)과 육안 대조하여 흑색 이물질 혼입, 얼룩, 색상 불균일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납품을 거부하고 반품 조치한다.
계량 송장 확인:
납품 시 공인 계량증명소 또는 플랜트 전자계량대에서 발행한
출하 송장(납품서, 계량확인서, 출하일시, 온도 기재)
을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각형강관 경량철골공사
5.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용 각형강관(Square/Rectangular Hollow Section)을 주요 구조부재인
기둥(Column), 대보(Girder), 작은보(Beam), 캔틸레버 및 지붕 트러스
로 사용하는 경량철골 제작, 운반, 조립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철골공사 표준시방서(KCS 41 31 00) 및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5.2 시공자 의무 및 제출 서류
공사전 제작 공장 현황, 현장 양중(크레인) 계획, 가설 및 안전관리계획,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기둥-보 접합부 디테일, 앵커볼트 매립도,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 및 스티프너(Stiffener) 배치가 상세히 표현된 공작도면을 작성하여 구조기술사 및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반입되는 강재 전량에 대해
밀시트(Mill Sheet, 제조사 시험성적서 원본)
, KS 인증서 및 방청도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구조용 강재 규격
모든 강재는 KS 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지정된 강종 및 두께 기준을 엄격히 만족해야 한다.
구분
적용 부재
표준 규격 (KS)
강종 및 도금 사양
비고
기둥 (Column)
주요 수직 구조재
KS D 3568 또는 KS D 3864
SNT275E / SNT355E 또는 SRT275
비선형 좌굴 및 내진 성능 고려
보 (Girder / Beam)
주보 및 작은보
KS D 3568
SRT275 / SRT355
구조계산서 단면 준수
지붕도리 / 띠장
펄린(Purlin), 거스(Girth)
KS D 3530 (C형강)
SSC275 (용융아연도금 등)
100×50, 150×65 등
접합판 (Plate)
베이스플레이트, 가셋플레이트
KS D 3503 또는 KS D 3515
SS275 / SM275
두께 T=9mm ~ 25mm 이상
고장력 볼트
보-기둥, 보-보 마찰접합
KS B 1010
F10T (Torque Shear Bolt 권장)
세트(볼트+너트+와셔2) 검수
앵커 볼트
기초 고정용
KS B 1016
SS275 / SS400
세트앵커 또는 매립 L/J형 앵커
5.4 각형강관 품질 요구조건
부재는 휨, 비틀림, 균열, 심한 녹, 찌그러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각관 단면 치수 허용오차는 KS D 3568 규정에 따르며, 변의 길이 오차 ±1.5% 이내, 두께 허용차 ±10% 이내여야 한다.
각관 내부는 밀폐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둥 및 보의 단부는 캡 플레이트(End Plate T=6mm 이상)를 전주 용접하여 빗물 및 수분 유입으로 인한 내부 부식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5.4 절단 및 가공
강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 플라즈마 절단 또는 밴드쏘(Band Saw)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의 슬래그와 거스러미는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마감한다.
볼트 구멍은 드릴 천공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 절단에 의한 볼트 홀 가공은 엄격히 금지
한다. (구멍 직경: 볼트 호칭경 + 2mm 이내).
5.5 용접 (Welding)
용접사 자격
: 공인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용접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용접 방식
: 공장 제작은 CO₂ 가스 메탈 아크 용접(GMAW/FCAW), 현장 접합은 피복 아크 용접(SMAW)을 기본으로 한다.
각관 접합부 상세
:
각관의 맞댐용접(Butt Weld) 시 두께 6mm 이상 부재는 반드시 30°~45° 개선각(Beveling)을 가공하고 뒷댐재(Backing Strip)를 적용하여 완전용입(CJP)한다.
기둥과 베이스플레이트의 접합은 각관 외곽 4면 전체를 도면 치수 이상의 필릿용접(전주 용접)으로 일체화한다.
용접 검사
: 맞댐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UT) 또는 방사선투과시험(RT), 필릿용접부는 자분탐상시험(MT) 또는 침투탐상시험(PT)을 감독관 입회하에 규정 비율(KS 규격 기준) 이상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5
.6 앙카 볼트(Anchor Bolt) 매립 및 기초면 정돈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 템플릿(Template)을 제작하여 앵커볼트 중심 간격 오차
±2 mm 이내
로 정밀 매립한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베이스플레이트 하부는 무수축 모르타르(Non-shrink Grout, 설계기준강도 30 MPa 이상)를 빈틈없이 충진(밀크 주입)하여 완전 밀착되도록 레벨링한다.
5.7 기둥 및 보 조립 세우기
장비 양중
: 이동식 크레인(카고 또는 맹꽁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전도 방지용 가새(와이어 턴버클)를 체결하면서 설치한다.
조립 순서
: 기초 앵커 체결, 각관 기둥 세우기, 가도리 및 가새 설치, 주보(대보) 연결,작은보 및 지붕도리 설치 순으로 진행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
:
토크관리법 또는 핀테일 탈락 방식(T·S 볼트)을 적용하여 1차 조임(본조임의 약 60%), 마킹(금긋기) ,본조임(전용 토크렌치 체결)의 3단계로 시공한다.
마찰면에는 유류, 페인트, 녹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블라스트 또는 와이어브러쉬)한 후 조립한다.
5
.8 시공 허용오차 (Inspection Criteria)
기둥의 수직도
: 기둥 높이 $H / 1,000$ 이하 (최대 10 mm 이내).
보의 수평도 및 레벨
: 스팬 $L / 1,000$ 이하 (최대 5 mm 이내).
기둥 스팬 및 간격
: 설계치수 기준 ±3 mm 이내.
5.9 표면 처리 (바탕 만들기)
강재 표면의 녹, 밀스케일, 기름, 먼지는
SSPC-SP 6 (준블라스트 세정) 또는 SSPC-SP 3 (동력공구 청소)
이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아연도금 각관을 사용하는 경우, 도금 손상 부위 및 용접부는 슬래그 제거 후 고농도 아연말 프라이머(Z.R.C 스프레이 등 아연함유율 90% 이상)를 2회 이상 보수 도포한다.
5.10 도장 공정
공장 하도(방청도료)
: 광명단 또는 에폭시계 방청프라이머 건조도막두께(DFT)
60 ㎛ 이상
균일 도포. (단,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면과 현장 용접부 50mm 이내는 도장 제외).
현장 상도(마감도료)
: 조립 완료 및 용접부 보수 도장 후 우레탄계 또는 조합페인트 건조도막두께
40 ㎛ 이상
으로 균일 마감.
내화구조 적용 구역 (해당 시)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대상일 경우, 인가된 내화페인트(1시간 또는 2시간 인정 품목)를 공인 시방 두께에 맞추어 도포하고 도막두께 측정 성적서를 제출한다.
제6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 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⑵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1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⑶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⑷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2. 재 료
2.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⑴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⑵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⑶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6-3. 적용범위
3.1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⑴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⑵ 공 법
⑴ 코
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⑵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
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3.2 핸드레일
⑴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⑵ 재 료
① 난 간 : ∅38 X 1.0 T SST'L PIPE 헤어라인 마감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적합한 핸드레일)
⑶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3.4 기타
⑴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그레이팅)
① 적용범위
SST 트렌치: 외부 외부 SST. 트렌치에 적용한다.
② 모양 규격 및 치수에 따라 시공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시공한다.
⑵ 재료분리대
①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② 재 료
무광 스테인리스 판으로 한다.
제7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1.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1.2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 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1.3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2. 시멘트 모르터
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2.2 재료
⑴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⑵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⑶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⑷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코킹
-
아연도금철재
⑸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①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 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⑹ 바닥미장
①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 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②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 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③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바
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⑹ 벽미장 및 천장미장
①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 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②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 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③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 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 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④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 치 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 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⑤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⑥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⑦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7-3. 콘크리트 면처리
3.1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터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도 장 공 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8-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8-3.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8-4. 재료 일반사항
4.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 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⑴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⑵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⑶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8-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5.1 바탕 만들기
⑴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⑵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⑶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⑷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⑸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⑹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⑺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⑻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⑼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8-6. 수성페인트
6.1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친환경 수성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부용 수성 마감도료
⑴ 바탕처리 후 친환경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⑵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⑶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6.2 외부용 수성페인트(친환경 제품)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수성도료 KS M 6010 1종 1급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외부용 수성 마감도료,
⑴ 바탕처리 후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공사감독자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⑵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⑶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8-7. 세라민 페인트
7.1 적용범위
걸레받이
7.2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7.3 시 공
⑴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 방법
⑤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⑥ 이
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⑦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⑧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⑨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⑩ 밀
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8. 에폭시코팅(T0.3)
8.1 적용범위
- 캐노피 바닥 등
8.2 시 공
⑴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 주며, 균열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모르타르로 보수하고 신축줄눈은 도장완료 후 절단하여 실링한다.
⑤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절단한다.
⑵ 도장사양
구 분
도막두께
도장 방법
비 고
하 도
50㎛
B.R.S
중 도
500㎛
2,500㎛
RAKE,
헤라
상 도
50㎛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⑶ 제품별 도장 방법
-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실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중도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스크레이핑 도장한다.
스크레이핑 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레이크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 시는 스프레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라인 마킹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라인 마킹 한다.
이때 라인 마킹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마스킹테이프로 테이핑 후 도장한다.
⑷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상도 스프레이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에폭시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도인은 옥외 노출 시 에폭시 도료 특성상 변색 및 백악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8-9. 친환경 페인트
일반작업
⑴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친화형 결로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면 도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처리 과정, 적용 도료의 품질과 사용방법, 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⑵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산업규격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10 수성 도료
ASTM G21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Resistance of Synthetic Polymeric
Materials fo Fungi
ASTM D396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of Paints and Related Coatings
⑶ 제출문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 표면처리 작업순서,전처리 방법
㉣ 시공부위별 칠공법
㉤ 검사 및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당 고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 바탕준비에 대한 사항 및 상중하도 간의 방치시간
③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 20cm * 30cm, 크기의 패널에 사양에 따른 소용횟수 및 두께로 도료를 칠한 견본
④ 시험성적서
도료제품에 대한 제품자료,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단일품목의 사용량이500kg
이상인 경우에는 엔비코트 세라믹플러스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⑷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⑸ 운반, 보관 및 취급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용기에는 도장재의 종
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⑹ 안전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도장공사의 위험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작업장소에 인접한 지
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⑺ 환경조건
도장작업은 기온이5~30℃ 이고, 상대습도가 40~85% 일 때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
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3℃ 이상 높아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⑻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탕면 준비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⑴ 도장재
사용자재는 환경친화형 결로 방지 도료(제품명 : 엔비코트 세라믹플러스)이며, 각 자재
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술 자료를 참조한다.
도장장비
도장작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롤러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하며, 기타
돌출부분은 롤러 또는 붓에 의한 작업을 실시한다.
⑴ 붓
일반 도료에 사용되는 붓을 사용한다.
⑵ 롤러
롤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성롤러나 유성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롤러도장은 천천히
그리고 상하좌우로 고르게 도장하여야 하며, 1회에 너무 넓게 도포하지 않아야 한다.
⑶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 (Airless Sprayer)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를 사용하면 된다.
도장공사
⑴ 전처리 공사
개 요
도장작업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공사는 도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공사범위나 작업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며, 하지면의 열화상태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을 중심으로 전처리 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전처리공사 내용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 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처리는 도장 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온도
양생기간
24℃
28일
21℃
30일
10℃
40일
7℃
60일
적정 표면강도 및 pH값
콘크리트 표면의 압축강도는 180㎏/㎠ 이상이 되어야 하며,적정 pH값은 7~9가
되어야한다.
불순물 제거
도장 전 소지표면의 먼지, 모래, 유분 등은 고압공기 또는 용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에 사용될 수 있는 FORM
RELEASE AGENT(이형제)는 반드시 후속 도장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용성이 없는 경우는 전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 도료와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Laitance 및 반들반들한 표면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블라스팅 방법
모래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 및레이턴스를
제거한다. 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1.13㎜이하인 것이 좋으며, 전처리 작업 후
잔여 모래 및 먼지는 피도면 으로부터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인딩 방법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Laitance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전처리
작업 후 모든 이물질 및 먼지는 피도면으로부터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보관온도는 5~40℃이내에 보관하여야한다. 특히 동결시키지 말아야 하며 동결시
응결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고온 보관시 용기 내에서
자재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호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자재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 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경화되기 전까지는 도
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등을 해서는 안된다.
안 전
작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아래에서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⑴ 기초적인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실시한다.
사고의 발생시는 응급 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관한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하게 수정하고 보고한다.
무릎을 들거나 구부리게 되는 경우 가해지는 무거운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품 표시는 적절하고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덮개 없이 저장실에 마감 재료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바닥과 벽, 천정 및 도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보호 장비를 준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⑵ 신체 위험
젖은 도료의 성분은 피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피부 알레르기 등의 작용을 일으
킬 수도 있다. 계속적인 피부접촉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삼키게 될 경우
에는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신체적 위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독한 증기는 극히 적거나 없지만 특히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손과 몸을 페인트 분진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다.
눈을 보호안경으로 보호하고,고무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손과 팔, 얼굴에 보호크림과 로션을 자주 사용하여야 좋다.
⑶ 화재 위험
내용물에 의한 화재위험 없음.
⑷ 환 기
제한된 공간에서는 도장 시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흡입 및 피부접촉을 줄인다.
제9장. 철 거 공 사
9-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 건축 구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 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 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9-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 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 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 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 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 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 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 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 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 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 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 시공 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 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 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 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3. 가설물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9-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 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 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 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 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 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 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 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 시간, 운행 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 내릴 우려 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 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 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 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 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 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9-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 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 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유도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 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 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 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9-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 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 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 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 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 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둔다.
6) 벽체 V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하여 반 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 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 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 거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 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 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 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 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 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 다.
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 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 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9-7. 구조물별 철거방법
7.1 철골조의 철거
1) 철골조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 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7.2 지하구조물의 철거
1) 철거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각 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 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 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 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3 벽체(옹벽)의 철거
1) 1회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해서는 안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 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 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0장.
폐 기 물 공
사
1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주한 ‘
장류차고지 신축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에 발생하는 건설폐 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 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 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 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 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 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0-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 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 여야 한다.
④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 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 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 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 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 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