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암면 봉리선(리도 206호) 개설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처 인 구
도 로 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Ⅰ
.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백암면 봉리선(리도 206호) 2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
백암면 봉리선(리도 206호) 2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산189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발주하는 사항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및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백암면 봉리선(리도 206호) 2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처
인구 백암면 백봉리 산189번지 일원
나. 과업의 범위
1) 실시설계 1식 : 농어촌도로 확포장 L=1,000m, B=8.0m
2) 측량 1식
3) 기타 본 공사의 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법 협의서류 작성(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
4.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
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자문,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발주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범위내에 과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라. 용역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의 범위
본 실시설계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 및 설계기준, 지침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시방서,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건설공사 기준 및 관련법규 참조)
1)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공사 설계기준
○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 도로조명기준
○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3) 도로관련 각종 지침 및 규칙
○ 도로노선계획 수립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 시설기준 ○ 각종 도로 관련 지침 및 규칙
4) 관련법령 및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령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법령 :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하수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 지진재해대책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 도로용량 편람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5)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 지침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다. 도시계획구간은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조사,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타 도로, 용배수로 등 관련사항은 각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마.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용역준공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 당해 연도 재정기준 환율적용(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 연도 조달청 중기사용료(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 단가 : 용역준공 당해 연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단가산출은 우선적으로 용역준공 당해 연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2)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3)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6)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1)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 중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사정이나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군비 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수자원 관련개발계획 등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지장물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계획수립
도상 예비조사
노선답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질도
. 인근지역 설계 및 시공자료 분석
. 지형 및 지세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지반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나. 노선 조사
1)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교차로의 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6) 자연환경보호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지정 보존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다. 수문 및 배수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하고, 제방 등 방제시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하천특성조사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 (지속시간), 강우빈도, 대상하천의 하천정비관련 계획자료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군수발행, 최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고 동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전력주와 통신주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아)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자) 지적도는 지적관서의 분할 측량 성과에 의해 지적도 등본(전도)를 교부받아 지번 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분할 지적도 등본이 미교부 시는 우선 지적도상의 용지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준공조치하고 추후 분할지적도가 완성되면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가) 지적경계말뚝 (4.5cm × 4.5m × 4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구간 및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 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 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용지도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와 부합되게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 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나) 과업구간내의 쓰레기 매립장, 유해폐기물 매립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지자체 확인)
6) 기본조사
가) 기본조사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지역 및 지목별 구분 작성한다.
나) 용지도 및 용지조서는 최근에 정리된 공부에 준하되,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으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은 전력주(한), 통신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용지도 및 용지조서에 정확히 표시한다.
라) 편입용지에 대한 사전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말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말뚝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4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시 도로경계말뚝이 망실되었을 경우,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 대장 등본 및 등기부 등본 등 공부일체를 가능한 준공 1개월 전에 보상에
바) 지장물 물건별로 소유자, 규모, 수량, 보상비(실거래가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발주처 관계직원(보상 및 감독)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기본조사 성과품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자가 설치한 도로경계 말뚝을 경계로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한 성과로 작성 제출한 용지도와 시공측량 결과가 상이하여 재분할 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재측량에 따른 비용은 본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지반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지반조사 및 분석
조사계획
지반조사
조사 성과 분석
ㅇ예비조사
- 노선선정 및 계획수립
ㅇ계획수립
- 지반조사 항목 및 수량 선정
ㅇ상세조사
-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ㅇ보완조사
- 지질이상대 확인 및 보완
터 널 부
ㅇ터널구간의 지반등급을 결정
ㅇ블록붕락 위험도 산정
ㅇ안정성 해석
ㅇ굴착 및 지보공법 선정
최신조사 기술도입 및 확률·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설계정수 산정
교 량 구 간
ㅇ지층분포 현황파악
ㅇ지지층 역학적 특성 파악
ㅇ지층별 역학적 특성 파악
ㅇ교량부 시공과정을 모사한 안정성 검토
토 공 구 간
ㅇ지형 및 지질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비탈면 설계
ㅇ낙석 및 비탈면 설계
ㅇ안정성 검토
ㅇ보강공법 제시
설계적용 및 자료제시
설계적용
최적노선 선정 및 시설의 설계
3) 지반조사항목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 기존조사자료 수집분석
조사의 종류
사전조사
․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 지표 지질조사
현장조사
․ 시추조사(BORIGN)
건설재료원 조사
․ 시굴조사(TEST PIT)
노선선정에 따른 지반
지역과 깎기·쌓기 및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조사결과검토
SOUNDING
․ 표준 관입조사
․ 공내 제하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물리탐사
․ 탄성파 탐사, 전기탐사
재료원 조사
․ 골재원 조사
․ 석산조사
․ 암석물성시험
실내시험
․ 흙의 물리시험
․ 흙의 역학시험
종 합 분 석 및 평 가
․ 계획노선의 적정성 판단
․ 쌓기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깎기부의 사면경사 결정 및 사면의 안정성 분석
․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평가결과 제공
4)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지반조사 계획서를 수립(지반조사 항목 및 수량산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비용 부족 및 지형 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과업지시서 조사기준 수량을 전부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 조사 성과를 참조하여 주상도 등을 추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에 추정치임을 표기하고 공사 시방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후 시공 시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 시켜야한다.
다)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에 대한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보다 우선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터널부 지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에 대한 지반조사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지반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최소조사빈도
심 도
∙쌓기부
- 일반구간
-Auger Boring
-Boring
-300m
-200∼300m
-1∼3m
-N=50/10이상 5m
-N=50/10이상 5m 또는 연암 1m이상
-흙의 물리시험
∙쌓기부
- 연약지반
-Auger Boring
-Boring
-베인, 콘관입시험
-100∼250m
-100m
-100∼250m
-3∼5m
-N=50/10이상 5m 또는 연암 1m이상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압축, 일축, 삼축, 직접전단, 불교란시료 대상)
∙깎기부
- 일반구간
-지표지질조사
-Test Pit
-Boring
-
-200m
-개소당 1공, 200m마다 1공씩 추가
-
-1∼2m
-경암 2m, 계획고하 2m
-
-흙의 물리실험
-다짐 및 CBR 시험
∙깎기부
- 대절토부
-지표지질조사
-Boring
-탄성파탐사
-화상정보시험
-
-
깎기부 개소당 2공 및 200m마다 1공추가
-
깎기고 20m이상 및 연장 200m이상 시
-정밀조사시
-
-경암 2m, 계획고하 2m
-
-
-흙의 물리시험
-절리면 전단시험
-암석 물성시험
-직접전단시험
-공내전단시험
∙교량부
-Boring
-S.P.T
-교대 및 교각마다 1개소(NX)
-상·하행선 분리시 모두 시행
-깊이 1.0m마다
-
경암 1m, 연암 3m, 풍화암 7m 중 택일
-풍화암층까지
-흙의 물리시험
∙터널부
-지표지질조사
-Boring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화상정보시험
-
-
개소당 2공(입출부각1개소), 500m마다 1공 추가
-터널 전연장
-시종점부
-정밀조사시
-
-계획고하 2m
-
-
-
-흙의 물리시험
-암석 물성시험
-공내 재하 및 수압시험
∙석산
-Boring
-필요시 2개소 이상
-필요길이
-골재시험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
∙토취장
-Boring
-Test Pit
-필요시 2개소 이상
-5개소 이상
-경암 1m
-1∼2m
-흙의 물리시험
-다짐 및 CBR 시험
마) 표준관입시험의 기록은 개정된 KS F 2307(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3호, ´14.5.23.)에 따라 자동 기록 장치에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자동 기록장치에 측정된 자료는 CD에 복사하거나 또는 타격횟수-관입량 관계도를 포함하는 기록지 원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시험은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내시험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하고 시험시료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 의뢰시험 항목>>
시험구분
시험빈도
시험항목 및 내역
암석물성시험
-대절토부, 터널부, 교량부 필요시
-암석물성시험 : 비중, 공극율(흡수율),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단축 압축강도
-간접인장시험 :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 점착력c, 내부마찰각ψ
-점하중 강도시험 : 점하중 강도
흙의 물리시험
-시험굴, 블록시료, U/D 시료 개소당
-시추조사, 오거보링 시료 필요시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가름(N200체 통과량
-입도
흙의 역학시험
-시험굴, 블록시료, U/D 시료 개소당
-일축압축
-직접 전단
-삼축(CU,UU,CD)
-압밀
-다짐
-실내CBR
5) 재료원 조사
가) 재료원 조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경제성 있는 타 현장의 토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료원으로 활용토록하고, 토공물량이 확정되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사토 또는 순쌓기 10,000㎥이상 공사)를 등록하여야 함.
나)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Boring 및 Test Pit
◦ 조사방법 : Boring 2개소, Test Pit 5개소 이상
◦ 위치, 채취 가능량, 허가가능여부를 소유자 및 관할행정기관에 사전 조회하여야 한다.
다)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라)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마)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 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광업권 및 어업권 조사
용역 구간의 공사 시행 시 지장이 예상되는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의 주소, 성명
◦ 허가권 종류, 수량, 채광허가범위 허가년월일 등 현황
◦ 관련법에 의해 협의를 위한 광구도등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 제반관련법에 의해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갱구분포, 심도등 현황)
◦ 저감방안 또는 보상비 반영에 필요한 자료
8) 폐공처리 계획수립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한다.
바.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1) 교통량 조사
가) 교통량 조사는 과거 실적자료와 기존의 관련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되, 교통량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통량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교통량 조사(일반 교통량 조사, O/D조사, 화물의 수송 성향조사, 속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에서 제시하는 각종 교통관련 자료 및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전국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이하 O/D) 자료를 활용한다.
다) 세부내용과 기준은 「교통조사지침」의 내용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라) 조사 분석에 포함되는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자동차 보유 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하고 대중교통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가급적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한다.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가)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여건과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통 후 5년 단위로 25년을 목표 연도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나) 장래 교통수요 추정은 통행차량에 대한 O/D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 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라) 교통존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교통DB구축 작업의 결과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 범위에 따라 교통존을 설정한다.
마) 국가DB를 1,2차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소존별, 수단별 국가DB를 분석하여 그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소존별로 추가 반영하여 현황 및 장래 O/D를 보완 구축한다.
바) 도로 설계구간을 교차로 생성지점 및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접속지점 교차로 처리기법은 TSM방법으로 설계한다.
사) 교통량 예측 시 교차로 간 차종별 교통량, 교차로 유·출입 교통량 등을 포함한다.
아) 타당성조사(기본설계)가 시행된 과업일 경우 시행한 자료를 참고하여 장래교통량을 비교 분석 후 예측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량을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1)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교 통 분 야
수 질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2) 착수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시는 발주처에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가능
3) 참여인원의 수는 과업수행조직표의 제한인원 이내로 함.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ㅇ 노선검토 및 노선선정 단계 (2단계)
ㅇ 실시설계 단계 (3단계)
ㅇ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①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O 관련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O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제 2 단계
②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O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O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O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O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O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제 3 단계
③실시설계 단계
O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O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O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O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O 수량, 보고서 작성
제 4 단계
④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O 단가 예산서 작성
O 경제성 분석
O 각종 설계도서 작성
O 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O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단
계
별
과 업 내 용
공 정 (년, 월)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골재원 조사
8) 문화재 조사
제
2
단
계
2.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1) 설계기준검토
2) 노선검토 및 노선선정
3) 교량형식 검토
4) 유․출입시설 검토
5) 현황측량
6) 주요구조물 위치 지반조사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중심선 측량 및 횡단측량
2)
구조물 세부 위치별 지반조사 및 시험
3) 설계기준 확정
4) 표준도 작성
5) 선형 설계
6) 토공 설계
7) 배수시설 설계
8) 교량설계
9) 포장설계
10) 유․출입 시설설계
11) 부대시설설계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심의 및 보완
라.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 지시서에 따르고,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구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기술심의 또는 자문 회의 시(기타 인허가 서류 포함)
⑤ 준공 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 구간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를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으로 판단하고, 도로가 자칫 도시가로화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나)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다)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라)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마)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 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군사구조물 적용 시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가)
도로(간선도로) : 4.5m이상(적설 또는 포장 덧씌우기 고려시 4.7m이상)
나) 철 도
다) 고 속 철 도 : 9.01m이상(관계기관과 협의)
라) 하 천 : 아래표와 같음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등 하천 점용시설물의 높이는 교량설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홍수위로부터 충분한 여유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의 여유고 기준은 다음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m)
200미만
200이상~500미만
500이상~2,000미만
2,000이상~5,000미만
5,000이상~10,000미만
10,000이상
0.6이상
0.8이상
1.0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라. 주요 구조물 설계기준강도(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설계기준 강도
(MPa)
골재 최대치수
(m/m)
적 용
40
19
-P.S.C BEAM
35
25
-현장타설말뚝
27
25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날개벽)
-라멘교(SLAB, 측벽, 기초, 날개벽)
-R.C SLAB교
25
-GIRDER교 상부 SLAB
(ST.BOX, ST.PLATE, PREFLEX, P.S.C BEAM)
24
19
-중분대 구체, 난간방호벽
25
-암거(구체, 날개벽)
-암거유출입부 접속저판
-역T형 옹벽, L형 옹벽
-접속슬래브(교량 및 암거)
-방음벽 기초
-버스정차대 계단
25(수중)
-수중콘크리트(현장타설말뚝)
21
19
-L형 측구(형식1)
25
-콘크리트 다이크
-L형 측구(형식1, 2, 3)
-U형 측구(형식1, 2, 3, 4)
-V형 측구 및 산마루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방수거, 다이크 집수거
-우수받이
-U형개거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경계표주
-낙석방책기초, 가드휀스 기초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기초
25
-U형 측구(형식5, 6)
-배수관 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ING, 접속저판
-집수정
-차수벽 받침 콘크리트
18
25
-중력식 옹벽
-단주식 표지판기초
25
-MASS 콘크리트
16
25
-버림 콘크리트
※ NOTE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 골재 생산비용 등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 타설시 8, 슬리폼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4. 해안구간에 근접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방지 대책을 검토 후 반영(암거의 기준강도는 암거표준도에 따라 적용)
마.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은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 시 고려사항
가)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나)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다)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방안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바. 주요자재 사용기준
주요 자재 사용 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사. 내진설계기준
교량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가)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도시 내 교통과 지역 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가)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변토지 이용계획 관련
가)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나)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가)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15. 6.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1호)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성토·대절토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 대책, 공사 시 및 이용 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기본계획노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철도횡단 및 국도,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처 주관 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 설득시켜야 한다.
6) 설계방침
가)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암거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 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 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방침 승인 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노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4.5m×4.5m이상)등의 최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 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 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5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 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cm×5cm×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시 시·종점) 6cm×6cm×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횡단 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다) 깎기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가)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흙깎기, 흙쌓기 비탈면경사는 지반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깎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에 의거 영향권에 의거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비탈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큰 비탈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깎기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지반물성 시험 결과 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실제 토공공사 시험시공 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 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나) 구조물 시공 시 보강공법
다)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라)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7) 순쌓기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순쌓기 현장은 깎기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깎기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높은 쌓기 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8) 인근 현장 및 타 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가) 해당 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종·횡단 방향과 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가)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 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 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시설 10년, 산악지도로 20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 50년), 산악지도로 50년
◦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간 접속부 :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4) 배수단면은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유송잡물 및 토사퇴적의 영향을 받는 배수구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리계산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가)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가)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중점사항
가)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 시공 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슬래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 처리하여야 한다.
라)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마) P.S.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아)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 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작성)
자)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내진 및 피로도와 부반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연약지반 상 Skew 교대의 편토압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방법
가)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나) 합성형교 콘크리트 바닥판의 경우 경험적 설계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내진설계
도로교 설계기준 개정 핵심내용에 의거 본 과업수행 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함으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 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 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발주처과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깎기 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 시 설계차로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로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형 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중차량 혼입율이 35%이상인 신설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0) 쌓기높이가 2.0m이상인 구간은 동상방지층 생략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교차로 연결로구간의 포장은 교통량을 분석하여 포장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1)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 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우회구간 임시 운행도로 등의 부대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지침 및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확충계획에 따라 간이(화물)휴게소 설치를 검토
다)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장애자가 버스정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등 통행시설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교통관리 시설,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가)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나) 차광시설 : 차광망
다)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집진시설 등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사.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도로와의 교차는 입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노선지정 공고 자료 제출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규정에 적합하게 노선 지정 공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이 의제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고시 후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이 상이하여 재고시할 경우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에서 사업위치도 및 차트 등의 작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료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 제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료 및 KRAS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관련도서 및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교량 등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가)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료수집평가
-----
기초자료조사
----------------
∙기초토질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
│
│
교량설계(안)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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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화(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치
∙유지관리
│
│
│
│
│
│
│
│
심의(형식결정)
│
설 계
나) 위치 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 선정, 장대 교량의 경우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 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교량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 토질, 교량연장, 최소 요구 경간장, 최대교각고, 교량 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 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마) 교량의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교량의 수리검토 : 교량 가설 예정지의 유량은 해당 하천 정비기본 계획상의 계획 유량을 적용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유량산정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홍수위는 표준축차 계산법 또는 수정검사 면적법(Modified Slope Method)에 의하여 산출하고 현장조사에서 얻은 홍수위(Field Highwater Elevation)와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 홍수위로 채택하되, 하천 관리상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대 전면의 H.W.L과 제방 비탈면과의 교점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 교량의 받침하단과 H.W.L과의 여유고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량의 형태는 유수의 저항이 작은 원형 또는 유선형으로 하되, 유수방향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간 길이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지간이 주어져야 되며, 수리상 하천에 설계홍수유량과 지간의 최소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 위치의 하류측 또는 교량 하부의 제방면은 돌 붙임, 호안 블럭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신설 구조물 계획
가)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
< 중점 고려사항 >
∙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사전검토
∙ 간선도로급으로써 통과기능을 우선
∙ 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
∙ 수리·수문 분석
∙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 공사기간
∙ 공사공해
∙ 안전사고 방지대책
∙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제사용 유무
∙ 구조적 안전성(기능적 쾌적성)
∙ 유지관리
∙ 주변경관과의 조화
∙ 하부구조의 기초형식과의 관계
∙ 지반조사
∙ 환경영향
∙ 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
나) 암거 계획
◦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로용 암거 :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 수로 또는 통로용 암거를 동물 이동도로 병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통로의 구획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물의 이동, 왕복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설 교량계획
◦ 형식 선정의 개요
현 지 답 사
------
◦ 현장 접근 및 교통로 상태
◦ 부재, 자료, 기재의 현장 보관 가능성
◦ 가설 지점의 지형과 환경
◦ 동력용 전원, 전화, 급배수의 상황
◦ 부근의 다른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사용 도로 및 부체도로의 필요성
자료 수집 및 조사
------
◦ 수문 및 기상
◦ 지질 및 토질조사
◦ 지장물 조사
◦ 제반 측량 작업
관계사업계획 검토
------
◦ 과업 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 하천 정비 계획
◦ 우회 도로 계획
시 공 조 건 검 토
------
◦ 자연조건 : 지형, 지질, 지반, 기상, 수문, 유속, 수심 등 기타
◦ 사회 조건 : 환경보전, 지역주민, 감정, 사유재산권
◦ 교통 및 수송조건 : 선박운항, 공사용 진입도로 등
◦ 가설 조건
가설 위치 선정
------
◦ 기본 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 기상조건과 지세
◦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
◦ 기상변화 및 지질
◦ 시공성과 경제성
◦ 주위 환경과의 조화
교량 형식 결정
------
◦ 교량 형식 선정기준 작성
◦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 교량의 형식
◦ 경간장의 결정
◦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 사용재료의 재질
◦ 교량 자체의 조형미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시공성, 경제성
◦ 특수공법 도입 여부
◦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과의 관계
◦ 유지관리사항
◦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 공사기간의 검토
◦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 결정
나. 교량 설계
1) 기본 방향
가)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의 쾌적성 검토
나)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검토
다) 상하부 구조의 균형과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
2)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설계 대상 구조물의 특성에 접합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과정 흐름도 >
착 수
↓
현장조사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지형조사등
↓
입지여건 검토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 등
↓
관련계획 협의
교량 계획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형결정
→
구조 해석
범용해석프로그램사용 및 각종해석프로그램 사용
NO
최적
단면
검
토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량 산출
자동화 설계
AUTO-CAD이용 및 각종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도면 작성
∙재료 산출
성과품 정리
3) 구조물 설계 기준
가) 설계하중
◦ 활하중 : DB-24 또는 DL-24
나)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4)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 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변동 (온도, 하중, 진동)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구조
5) 교량형식 선정 조건
가) 상부구조 형식
◦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측면
- 교량 가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 미적 측면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강교 설계 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 강교 설계 시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강교 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 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절차서, 용접재료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 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 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 관리
◦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
◦ 강판 입고 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
라) 하부구조 형식 검토
◦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 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초형식 선정
가) 교량 하부 구조의 기초형식 선정은 기초지반의 지질 조건, 수심, 유속 그리고 상부 구조 및 하부 구조의 형식 등과 아래의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중점 고려사항
◦ 하천변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수상구간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속교로서 지진 및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세굴등의 영향에 안정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저항계수가 작은 단면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교량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세굴)의 영향을 고려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 설치 지점의 수리, 수문상의 특성(이동상, 고정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유수에 의한 하부공의 안정을 위해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부공 안정 검토 시 세굴 수심 및 범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심이 깊은 하천, 주운수로, 항만 등 특수조건에 케이슨기초, 우물통기초 등을 적용하는 구간인 경우 수위 변동에 따른 운송수단의 시각적 장애 감지를 위해 하부 기초상단 계획고를 평수위(M.W.L)보다 1.0m 정도 높게 계획
마) 환경오염 및 하천 치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공 가설 공법 검토 시 하천치수의 문제점, 수중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방식을 선정하고 교각 및 하부기초의 단면 형상은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의 저항계수가 작은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천 통수 단면적의 확보 (하적 저해율 최소)
9.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특히 설계도서 작성 시 도로부(기하구조,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와 교량부(구조물전반)는 분리 작성한다.
가) 실시설계 보고서
나) 설계도
다) 지반조사 보고서
라) 설계예산서
마) 공사시방서
바)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마.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
간격 유지
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설치 위치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 발생 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 시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가도 등 가시설물에 대한 설치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대규모깎기 구간은 지반 조사 후 사면 안정 해석을 시행한 후 깎기 경사를 결정하여야 하고 본 사항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비탈면녹화공법 선정은 지반조사 및 사면안정해석을 토대로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잠정지침을 참고로 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노체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쌓기 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토공유동계획표를 작성하여 순쌓기 현장은 현장내 대규모깎기 구간의 경사를 조정하는 등으로 순쌓기량을
줄이고
사토 발생 시는 현장 내 협곡 또는 습지를 사토장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보
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매립쓰레기,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대책을 보고서 및 내역서에 명기한다.
◦
현장 지반조사 시 불가피하게 조사 불가능한 부분은 설계서에 반영하여 공사중 보링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가사유 등은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
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
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 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 (펌프가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 세부적이고 콘크리트 터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
(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 량 공
◦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 및 둔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와 교좌설치 위치별 상세 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 부위
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앙카부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한 처리 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
FCM (Fracture Critical Member,임계파괴)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 이를 알아볼 수 있도
록 별도 표시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
강제 용접부위별로 용접방법 및 검사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
또는 교각
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설등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환기, 조명시설 포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교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포 장 공
◦
포장공법은 LCC(Life Cycle Cost)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한 내구년한을 설정하며 유지, 관리비용까지 포함
하여 기존 포장공법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은 소성 변형(Rutting), 저온균열, 피로균열 등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공법(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을 개선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는 AP-5를 사용
-
표층의 경우에 중차량 혼입율이 많은 곳이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는 교차로 지점 등의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구간은 SMA포장 등으로 적용성, 경제성을 검토하여야한다.
◦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의한 포장두께 산정시 포장 바로 밑에 노상층에 동상방지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의 수정CBR치와 상응하는 상대강도계수를 적용한다.
◦
CBR치로 Soil Support Value(SSV. 노상지지력 계수)를 산정시에는 KS시험법과 미국 유타주 시험법이 상이하므로 유타주 스케일에 의한 SSV를 산정시에는 유타주 CBR시험법으로 시험을 하여 그 결과치를 활용하여야 함.
◦
아스콘, 레미콘은 자체 생산과 구입 사용 시의 장
◦
아스콘 포장은 소성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기층과 표층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맞는 입도와 배합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반포장공법과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 등 여러 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시
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
주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 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
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
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기 타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 시 타 공법과의 비교·검토서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을 보고서
에 수록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건설폐자재 활용 방안 검토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 단계에서 시공 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 기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 중간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 표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증 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
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 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시설공을 새로 신설 (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포장공, 부대공 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 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 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 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선형개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도로는 구도로처리계획을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체활용계획이 없는 도로는 동지침 제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할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 시는 발주처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발주처 전문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위한 장비 진입로와 가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임시 운행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중 단계별 차량유도 계획도면을 작성하고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기존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설계서
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교량, 터널의 개축 및 보수
-
각종 구조물의 일상 및 긴급보수
-
측구, 배수관 및 암거 등 배수시설의 정비
-
낙석, 산사태의 토석제거 및 이에 따른 차량의 소통대책
-
공사용 가도, 가교의 설치 및 원상복구
-
해빙기 안전대책, 수해 및 설해 등 자연재해의 대비
-
교통통제와 관련된 각종 안내표지판, 경광등 등의 설치
10. 실시계획도서 작성
가. 과업내용
1) 농지전용협의
2) 산지전용협의, 국유림협의
3)
하천점용협의, 소하천점용협의
4)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에 관한 협의
5) 상수도 계획 및 시설물에 관한 협의
6) 하수도 계획 및 시설물에 관한 협의
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협의
8) 군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협의
나.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지적도 등본(군수 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처히 할 것이며, (20m 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설,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목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 여부를 조사한다.
바) 확장 및 선형 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 여부를 조사한다.
3)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4) 용지도 납품
가) 용지도서를 제출하며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실적 등의 점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점수와 동등 이상인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자. 용역회사의 각종 설계 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 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5. 자체 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시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 등 지반조사 시에는 설계감리자 또는 발주처 감독자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용역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고 납품 완료 후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하며, 우리구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상 우리부서 사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서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요구에 의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 작성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5.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용역 준공 1개월 전에 우리부서의 예비준공검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구의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 하여야 한다.
17.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수량 등은 우리구와 별도협의 할 것)
18. 수급인은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0. 기타사항
가. 일반 행정
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2) 측량오차는 국토교통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
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할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노선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해당 진천군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21. 최종납품보고서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등
ㅇ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3부.
- 지반조사 보고서 3부(필요시 설계보고서에 포함.)
- 기존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필요시)
ㅇ 설계도면
- 종평면도 3부
- 횡단도 3부
- 구조물도 3부
- 표준도 3부
- 부대시설도 3부
- 용지도 3부
- USB 1부
ㅇ 설계서 및 예산서
- 설계서(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4부
- 설계예산서 4부
- 수량산출서(원고 별도) 4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 세부설명서 4부
- USB 1부
ㅇ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산출한 기본K치 산출서
- 비목군별 단가산출서 3부
- 비목군별 계수 및 지수 산출근거 3부
- 상기 사항이 포함된 전산화 디스크 및 CD 1부
ㅇ 각종 구조물(교량 및 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물별 유지관리계획서 2부(디스크 및 CD포함)
ㅇ 노선지정(변경) 고시 요청서류 1식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등)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서류 1식
ㅇ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1식(소요수량)
ㅇ 산지전용 협의요청서 1식(소요수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5부(필요시)
ㅇ 기타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 의한 노선지정(변경)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각 1식(소요수량)
붙임 #2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등
ㅇ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ㅇ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ㅇ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ㅇ 측량관계 자료 1식
ㅇ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3부
ㅇ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ㅇ 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선처리시 소프트웨어 사본 설계도서 보관함)
ㅇ 현황도(칼라)
(1/25,000, 1/50,000 노선도)
ㅇ 용지도 및 조서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 제출 (EXCEL로 작성한 디스켓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 할 것
- 용지도는 분할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된 것을 제출
(CAD로 작성한 CD 5조, 축소도면 5부 포함)
※ 1)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것만 제출
2) 중간보고 및 건설기술심의 등 자료용은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