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22.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1,917ton
- 폐기물운반 : 폐아스콘 816㎥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84,003,000원 【추정가격:76,366,364원/부가가치세:7,636,636원】
바. 기초금액 : 금84,0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접수 개시 | 견적서 접수 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 2026. 9. 30.(수) 11:00 이후 | 전자입찰집행자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를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견적,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1)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
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
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원가심사 조정결과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천원)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조정률 |
| 용 역 | 84,401 | 84,003 | -398 | -0.47% |
10. 기 타
가. 공고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
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관련 법령,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
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59)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주소 |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②
◯3
◯4
◯5
◯6
◯7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분임)재무관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