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26학년도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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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업개요 …………… 1 Page
2. 과업내용 …………… 2 Page
3. 기타 준수사항 …………… 16 Page
4. 성과품 제출 …………… 17 Page
1. 과 업 개 요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나.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실험실의 현장 조사 및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진단하여 인적․물적상태 등에 내재된 위험요
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실험실 관리에 필요한 현황를 확보하여 향후 조선대
학교 실험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다.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착수는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라. 대상연구실: 449개소(붙임 참고)
마. 점검기간 : 13일(일일 약36개소)
바. 참여인원
1)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1명을 포함 4명 이상
2) 아래의 직무분야별 각 1명 이상
가) 전기안전
나) 가스안전, 기계안전
다) 화공안전, 소방안전
라) 일반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기타 안전
사. 점검자 자격사항: 경력증명서 제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안전업
무경력이 있는 자
아. 적용법규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3) 산업안전보건법
4)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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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 업 내 용
가. 과업범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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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흄후드의 제어풍속은 점검기기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흄후드 상태를 면
밀히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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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해인자분석 관련 진단항목
| 구 분 | 진 단 항 목 | 비고 |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기타 노출도평가에 관한 사항 | |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기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적정성 |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여부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부터 시행 작 성여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비치 및 관리대장 관리 여부 기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사항 |
나.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아래 사항의 용역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점검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및 분
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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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각서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조선대학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
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점검하고, 학
사 일정으로 점검이 어려울 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과업을 수행한다.
또한 야간 또는 휴무일 점검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5) 구조물 및 설비 점검을 위해 이동한 경우 점검이 끝난 후 반드시 원
상 복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한다.
6)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
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
시 점검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
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한다.
8) 본 과업수행 중 진단 불성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9) 과업수행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 시
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점검하고 보고서에 기록한다.
10) 각 실을 출입할 경우 연구실 책임자의 입회하에 점검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의 도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1) 체크리스트는 점검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점검 완료 후 본 용역의 결과보고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1회
발표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 시 학교의 요청에 최대한 협
조하여 참여한다.
1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점검 중일지라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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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의 세부사항
1) 진단장비 : 점검자는 분야별로 아래의 점검장비를 갖추어 세밀하게 점
검한다.
| 분 야 | 장 비 명 |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 1)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
| 2) 접지저항측정기 | |
| 3) 절연저항측정기 | |
| 소방안전 가스안전 | 1) 가스누출검출기 |
| 2) 가스농도측정기 | |
| 3)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 |
| 산업위생 기타안전 | 1) 분진측정기 |
| 2) 산소농도측정기 | |
| 3) 풍속계 | |
| 4) 조도계 | |
| 5) 소음측정기 |
2) 실험실 진단하여야 할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진단하여 문제점 발견 시
사진을 첨부 및 법적 근거를 기술하여 보고한다.
가) 가스시설 : 고압 및 독성가스
-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 여부
- 미사용 가스용기의 보관 상태
- 사용용기와 미사용 용기의 구분 저장 상태
- 가스누출여부 및 누출시 확인방법 적정성
- 가스누출감지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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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차단 장치 유무
- 가스용기 저장고 근처에 소화설비 설치 상태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가스 취급 및 보관하는지 여부
- 저장소 전기시설의 방폭 및 정전기 제어시설 설치 상태
- 고압가스의 경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였는지의 여부
- 독성가스의 보관상태
- 배관의 고정, 도색, 외부표시 등의 확인
- 폭발위험이 있는 기체의 보관 및 사용 상태
- 사용 또는 보관시 실린더를 고정하고 캡을 씌웠는지 여부
- 레큘레이터와 호스, 호스와 장비와의 연결부분 벤딩상태
- 가스용기 옆에 화기 취급 여부
- 기타 가스분야의 안전진단
나) 화공안전
- MSDS의 작성, 비치 및 게시 여부
- 용기 또는 포장에 표지 부착여부
- 가이드 레일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 여부
- 후드의 사용 상태
- 위험성 분류에 따른 종류별 보관 상태
- 실험실 안전환경에 따른 위험, 경고, 안내 스티커 부착
- 실험시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조사
○ 인화성 용매
- 실험실 내 4L 이상의 용량 보관금지 여부
- 대용량 용기(200L 이상)의 접지 상태
- 열원, 스파크, 불꽃, 점화원과의 격리저장 여부
- 취급 및 보관 장소에서의 금연 상태
-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장소에 소화기 비치 여부
- 산화제(과산화수소 등)와의 격리 보관 상태
- 통풍 및 환기장치 설치 상태
○ 인화성 고체
- 불활성 용매(미네랄 오일)에 잠기게 보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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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및 보관 장소 주위의 소화기(D급) 또는 건조분말,건사 등의
비치 여부
- 물, 할로겐화 탄화수소, 인 또는 인화합물, 황 또는 황화합물과
의 격리 저장 여부
○ 산화제
- 가연성 물질과의 격리 보관 여부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하는지 여부
- 취급장소에 물 또는 소화기(ABC급) 비치 여부
- 폐기할 경우 묽은 용액 상태로 만드는지 여부
- 고압건조한 가루 상태에서의 마찰 또는 충격 금지 여부
○ 산 및 알칼리성 화합물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하는지 여부
- 산과 알칼리 화합물의 격리보관 상태
- 희석 용액의 제조시 물에 천천히 냉각시키면서 산과 알칼리를
첨가하는지 여부
- 운반시에는 깨지지 않는 이송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부식성이 있는 금속성 저장용기 사용금지 여부
○ 독성 화합물
- 소량취급시 후드안 취급 여부
- 대용량 취급시 안면보호구를 갖춘 양압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하는지 여부
- 식료품, 사료, 의약품 등과의 혼합저장 금지여부
- 취급하는 독극물에 대한 교육 및 숙지 상태
다) 기계설비
-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운동부위의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의 설치상태
- 기계, 기구 및 장치에 의한 협착, 끼임, 물림, 접선물림,
회전말림 등의 위험요인 상태
- 회전하고 있는 돌출된 가공물에 의한 위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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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나 수리 중 사용금지 표지판 부착 여부
- 고 에너지 방풀장소의 위험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여부
- 고온이 발생되는 노 또는 고열의 시편에 고열표지물 부착 여부
- 기계, 기구 등을 다룰 때 정해진 공구 준비 상태
- 기계, 기구 취급책임자 표시 및 관계자외 접촉금지 표지 부착
여부
- 기계, 기구의 정기점검 절차, 주기, 보수이력기록의 문서화 및
보관 여부
- 위험기계, 기구 등에 과부하 방지장치, 후크해지장치 등 방호장
치 설치 및 작동상태
- 압력용기, 프레스, 공기압축기, 리프트 등에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 고속 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 방지 시설 유무
- 기계의 각종 레버 상태
- 아세틸렌 용접기구의 이상 여부
-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진단
라) 전기시설
- 실험실 장치의 전기 절연체 사용 확인여부
- 대용량 전열 발생 장치와 인화성 물질의 격리 보관 여부
- 전선의 피복상태 확인 여부
- 플러그와 콘센트의 안전한 삽입상태
- 물과 접촉 가능한 기기의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전선과 단자 등의 접속 상태 확인 여부
- 전열기가 포함된 기기 주변의 점화 안전 상태 확인 여부
- 가연물 주위의 안정한 열방사 상태 유지 여부
- 방폭형 전기기구 사용여부
- 전기 도체의 본딩 상태 확인 여부
- 파손우려가 있는 전구 부근에 가연성 물질 존재시 전구 보호망
사용 여부
- 보온용 전열기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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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기의 실험 목적 이외 사용 여부
- 문어발식 전기기기 사용 유무
-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전열기류 존재 유무
- 소형변압기의 1차측에 적합한 과전류차단기 유무
- 전기기기와 전선의 접속부위의 연결 및 절연 상태
- 전기기기와 전선의 접속부위의 변색, 변형 상태
- 전기기기, 배선기구 등의 파손 상태
- 축전기에 연결된 전선의 내산성 유무
- 금속성 분전함의 접지 유무
-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가능 장소 유무
-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에 필요한 절연용보호구 구비상태
- 고압장치는 시험내압의 2/3 이하의 압력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 전기시설의 규격 적합성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적합한 방폭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소방시설
- 통로의 폭은 안전한지의 여부
- 방화관리자의 저정 및 활동 여부
- 적정한 소화기의 배치 여부
- 화재경보기의 설치 및 작동 상태
-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에 필요한 절연용보호구 구비상태
- 출입문에 장애물 상태 확인
- 통로의 충분한 확보(최서 90cm)의 여부
- 출입문의 개방 상태
- 화재시 유독물질 및 연기 배출양의 대책
- 출입문의 2개 이상 설치여부
- 소방설비의 소방법상의 규정 이상인지 여부
-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경우의 방폭설비 상태
- 소방설비의 작동상태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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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방설비의 위험여부
바) 산업위생
- 실험실 정리, 정돈 및 청결상태 유무
- 금연, 음식물반입금지 등 준수 여부
- 환기설비의 적정성
- 위험표지판 설치현황
- 시약 공병은 박스에 넣고 폐기물보관장소에 보관의 여부
- 유출, 악취 발생 방지 조치 유무
- 손수레 등 안전한 운반구 이용하여 운반하는지 여부
- 폐기물 수집용기의 스티커 부착 여부
-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성(통풍성)
-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 상태
- 무기계 폐액 중 유기계 폐액이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
- 지정된 용기에 사용되는지 여부
- 폐액을 분류하여 수거하는지 여부
- 기타 산업위생의 안전진단
3) 실험실 등급: 안전상태에 따라 실험실별 1 ~ 5등급을 부여한다
(점검 분야별 등급 및 종합 등급 표시할 것)
등급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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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
3
이 필요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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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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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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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의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이행한다.
1)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대표자 및 용역 과업조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는 조선대학교의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나. 매일 투입된 점검자와 전날 용역사항을 감독관에게 일지(작업일지)로
상세히 보고한다.
다. 결과보고서 작성시 2025학년도 점검 내용과 중복 된 부분 확인하여
보고서에 내용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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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제출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는 소속별(단과대학별)로 작성한다.
제 장 점검․진단 개요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 장비 투입현황 점검 진단인력 서명 포함
점검 진단 방법
점검 진단 내용 및 범위
제 장 안전관리 현황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련 예산
연구실 유해인자 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 미비사항 전년도 점검 진단 지적사항 에 대한 개선 현황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 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 진단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점검․진단 분야별 주요지적 사항
가 일반안전
나 기계안전
다 전기안전
라 화공안전
마 소방안전
바 가스안전
사 산업위생
아 생물안전
특별안전점검․진단에 자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한함
특별안전점검․진단에 차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한함
특별안전점검․진단에 카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한
함
제 장 결론 및 개선대책
결론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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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실험실별로 1차적으로 분야별 등급을 부여한 후 최종 등급을 부여
한다.
다. 보고서는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진은 칼러로 출력되어야 한다.
라.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을 기재
하고 날인한다.
마. 제출 보고서 수량(전체 43부)
1) 종합보고서: 5부.
2) 각 대학별 보고서: 각 2부(총 28부).
3) 각 점검 분야별 보고서 : 각 2부(총 10부).
① 전기분야
② 소방분야
③ 가스·기계분야
④ 화공분야
⑤ 일반안전·산업위생·생물안전·기타분야
※ 대학별 보고서는 학과별로 분류하여 정리
①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69개소
② 공과대학 178개소
③ IT융합대학 50개소
④ 사범대학 13개소
⑤ 의과대학 32개소
⑥ 치과대학 19개소
⑦ 약학대학 24개소
⑧ 미술대학 9개소
⑨ 공동장비운영센터 9개소
⑩ 산학협력단 16개소
⑪ 첨단산학캠퍼스 22개소
⑫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8개소
⑬ 의생명연구지원센터 4개소
3) 대용량 외장 메모리 : 종합보고서 1개(2TB)
바. 점검결과 내용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실험실
별 점검결과 등록(http://safetylabs.chosun.ac.kr/)
열람용: 2026학년도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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