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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제 명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2026. 9. 18.

과 제

담당자

성 명

위치도

연락처

(Tel) 063-238-1173

소속부서

국외농업기술과

(Fax) 063-238-1783

직 위

농업연구사

cdwee@korea.kr

국외농업기술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용역 개요

3. 주요 수행내용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2. 추진 일정

3. 결과보고서 제출

4. 결과 활용계획

5. 소요예산(안)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2. 과제 수행

4

3. 인력 관리

4. 보안 준수

.

사업 개요

1

. 추진 배경 및 목적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에 현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전수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농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가 요구됨

(목적)

개발도상국(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분석

2.

용역 개요

○ 과 제 명 :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금액 : 금 37,000천원(금 삼천칠백만원)

3. 주요 수행내용

과업의 범위

:

개발도상국(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분석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국가별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OECD DAC 평가기준 근거)

주요 내용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

(대상국가)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파라과이

-

(조사내용)

대상국 현황,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내용 및 수행계획 분석 등

* (중요사항)

타 유관기관 사업 연계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세부 수행계획 등

*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 1회 포함

①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대상국 일반 현황

- 해당 분야, 사업 대상지역 분석

-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 분석

- 사업 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대상국 내 타 공여기관,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유사 사업 조사

② 사업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수원국의 기술수용성

- 사회문화적 타당성

- 환경적 타당성

- 지속가능성

③ 사업 내용

- 사업목표 및 달성 수단

- 사업 구성 요소

- 이해관계자 및 수혜 대상 분석

- SWOT 분석

- 위험관리 분석

④ 사업수행계획

-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체계

- 수원국과 분담사항

- 타사업과 연계 및 중복 방지

- 세부 일정 및 예산계획

- 지속가능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결과

-

OECD DAC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결과 보고

* 투입 예산·기술·자재 적절성, 성과달성 가능성 및 지속성 평가 등

※ OECD DAC 평가기준(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지침 제5조)

-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타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평가

.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계획수립

계약체결

과업 수행 및 분석

최종 보고서

제출

결과물 확인 및 활용

국외농업

기술과

운영지원과, 선정업체

선정업체

선정업체

국외농업

기술과

9월

9월

9∼12월

12월

12월∼

2. 추진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로부터 1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 가능함

3. 결과보고서 제출

종 류

규격

부 수

비 고

최종 보고서

파일

CD 또는 USB

2매

보고서 원본(hwp), 인쇄본(PDF), 사진 또는 그림(jpg) 파일

4

. 결과 활용계획

외교부 등 무상원조사업 심의 대응 자료 활용(필수 제출서류)

KOPIA 신규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 활용

5

. 소요예산(안) : 금 37,000천 원(금 삼천칠백만원)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은 농촌진흥청이며 수행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로 정한다.

○ 위탁업체는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충

분한 협의를 하여 과업목적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한다.

○ 과

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수행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연구추진 일정, 연구방

법, 연구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

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미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

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

내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

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

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

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

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후 1년간 농촌진흥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3. 인력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

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안준수

○ 과업 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

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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