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제 명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2026. 9. 18.
과 제
담당자
성 명
위치도
연락처
(Tel) 063-238-1173
소속부서
국외농업기술과
(Fax) 063-238-1783
직 위
농업연구사
cdwee@korea.kr
국외농업기술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용역 개요
3. 주요 수행내용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2. 추진 일정
3. 결과보고서 제출
4. 결과 활용계획
5. 소요예산(안)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2. 과제 수행
4
3. 인력 관리
4. 보안 준수
Ⅰ
.
사업 개요
1
.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에 현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전수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농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가 요구됨
⇒
(목적)
개발도상국(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분석
2.
용역 개요
○ 과 제 명 :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금액 : 금 37,000천원(금 삼천칠백만원)
3. 주요 수행내용
□
과업의 범위
:
개발도상국(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분석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
국가별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OECD DAC 평가기준 근거)
□
주요 내용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
(대상국가)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파라과이
-
(조사내용)
대상국 현황,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내용 및 수행계획 분석 등
* (중요사항)
타 유관기관 사업 연계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세부 수행계획 등
*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 1회 포함
①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대상국 일반 현황
- 해당 분야, 사업 대상지역 분석
-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 분석
- 사업 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대상국 내 타 공여기관,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유사 사업 조사
② 사업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수원국의 기술수용성
- 사회문화적 타당성
- 환경적 타당성
- 지속가능성
③ 사업 내용
- 사업목표 및 달성 수단
- 사업 구성 요소
- 이해관계자 및 수혜 대상 분석
- SWOT 분석
- 위험관리 분석
④ 사업수행계획
-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체계
- 수원국과 분담사항
- 타사업과 연계 및 중복 방지
- 세부 일정 및 예산계획
- 지속가능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결과
-
OECD DAC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결과 보고
* 투입 예산·기술·자재 적절성, 성과달성 가능성 및 지속성 평가 등
※ OECD DAC 평가기준(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지침 제5조)
-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타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평가
Ⅱ
.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계획수립
→
계약체결
→
과업 수행 및 분석
→
최종 보고서
제출
→
결과물 확인 및 활용
국외농업
기술과
운영지원과, 선정업체
선정업체
선정업체
국외농업
기술과
9월
9월
9∼12월
12월
12월∼
2. 추진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로부터 1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 가능함
3. 결과보고서 제출
종 류
규격
부 수
비 고
최종 보고서
파일
CD 또는 USB
2매
보고서 원본(hwp), 인쇄본(PDF), 사진 또는 그림(jpg) 파일
4
. 결과 활용계획
○
외교부 등 무상원조사업 심의 대응 자료 활용(필수 제출서류)
○
KOPIA 신규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 활용
5
. 소요예산(안) : 금 37,000천 원(금 삼천칠백만원)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은 농촌진흥청이며 수행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로 정한다.
○ 위탁업체는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충
분한 협의를 하여 과업목적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한다.
○ 과
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수행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연구추진 일정, 연구방
법, 연구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등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
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
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
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미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
활
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
내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
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
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
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
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후 1년간 농촌진흥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3. 인력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
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안준수
○ 과업 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
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