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시그니처 조형물 제작설치
| 공고기관 |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활성화사업단 |
| 수요기관 |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활성화사업단 |
| 입찰방식 | 직찰/우편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00,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0 11:12 |
| 마감일시 | 2026-10-13 15: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13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유원종 |
| 담당자 전화 | ***********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활성화사업
「시그니처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활성화사업단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시그니처 조형물 제작설치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마. 사 업 비 : 100,000,000원 (금일억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은 보령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4개의 전통시장과 상
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원도심상
권으로의 구성요소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나. 기 개발된 상권 키비쥬얼들을 활용해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내 조형물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관심유발 및 포토존 기능으로 인지도 확산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가. 도시樂상권 CI(심벌, 캐릭터, 시그니처 등)를 활용(응용)한 조형물 제작설치
나. 보령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내 2, 3개 조형물 제작, 설치 (제안사 판단)
다. 각 위치에 적합한 조형물 해당 2D, 2.5D, 3D 디자인개발, 납품
라. 각 조형물에 필요한 조명, QR코드판, 데코레이션 부가 설치
마. 심사평가위원수당 (300,000원 X 7인) 책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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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업내용
※ 활용 모티브
구 분 항 목 세부내용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시그니처, 로고, 심벌, 캐릭터를
도시樂상권 자유롭게 활용
키비쥬얼
CI ※ 입찰지원하고자하는 기업에게 원본(ai, eps)파일 제공함.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장방문조사가 필요함.
※ 설치위치 제안(최종 위치선정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항 목 세부내용
2개소 또는 상권내 보령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내 기본 2, 3개소 선정
위치
3개소 기준 ※ 각 위치는 지상 또는 지상에서 상단 4m 이내 설치
※ 조형물 디자인개발 등
구 분 항 목 세부내용
| 디자인 | 디자인개발 | 조형물은 위치, 의도, 기능 등에 따라 2D, 2.5D, 3D 로 디자인 개발하고 원본파일 납품 |
| 개발의도 | 명확한 의도제안 및 제작설치 | 각 조형물이 포토존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나 효과 등을 적용하여야 함 포토존으로의 기획의도, 적용기능 등에 대해 명확한 의도 제안해야함 ※ 각 조형물에는 QR코드판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각 조형물 기획의도에 필요한 경우 조명, 데코레이션 등을부가 설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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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로고 및 캐릭터 기본형으로 이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 디자인 및 조
형물 제작 설치 과업
입찰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유선으로 연락후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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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 업 보 고 및 성 과 품 제 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활 동 내 용 보 고 시 기 보 고 서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착수보고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협상기간 협상내역서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 디자인 시안 보고 착수 1개월이내 발표간담회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에 맞춤 제출
2. 성과품 제출
구 분 내 용 규 격 비 고
디자인 - 개발 조형물 디자인 원본 제출 원본파일 USB
조형물 - 조형물 제작설치 확인 조형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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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단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단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 기관에게 있다.
2.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사업단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과업보안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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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하지 않는 경우 사업단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사업단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3)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
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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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
환금을 부여하며,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Ÿ 지식재산권 출원 시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사전 검토
Ÿ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수행사(용역사)가 즉시 재개발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수행사(용역사)가 부담함
Ÿ 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단의 허
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활성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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