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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

R26BK01737797-000 ·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90,000,000
기초금액
69,056,000
추정가격
62,778,182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2
✓
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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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09-30
✓
개찰
2026-09-30
공고기관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09-22 10:55
마감일시2026-09-30 11:00
개찰일시2026-09-30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류주영
담당자 전화054-630-0724
담당자 이메일rjy1130@knps.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69,056,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2% ~ +2%
A값 (법정 고정경비)2,802,762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726,101원
국민연금보험료959,3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95,409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21,869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북
업종조경/산림
추가 업종조경공사
업종제한조경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
공사위치경상북도 영주시

첨부파일 (4)

  • hwp입찰공고문(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hwp다운로드
  • pdf입찰공고문(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pdf다운로드
  • pdf2026년 소백산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 계획(안).pdf다운로드
  • xlsx공내역서_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_2.xls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67,674,880원 ~ 70,437,120원 (기초금액 69,056,000원 × 98%~102%)
투찰하한율 89.745% · A값 2,802,762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60,402,501원
98%61,022,244원
99%61,641,987원
100%62,261,730원
101%62,881,474원
102%63,501,217원
103%64,120,960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문

공고번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2호

공 사 명: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

개찰일시: 2026. 9. 30.(수) 12:00 이후

이 공고문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류주영 주임 (☎ 054-630-0724)

○ 과업내용 등: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최유화 팀장 (☎ 054-630-0731)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

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4885호, 2026. 5. 27.)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9.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26 - 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마구령 생태계 연결사업

1.2.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사업계획서 등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1.4. 공사개요

1.4.1. 공사구분: 종합공사[조경공사업]

1.4.2. 공사내용: 설계서 참고

1.5. 추정금액: 금76,824,950원(금칠천육백팔십이만사천구백오십원)

※ 추정가격 62,778,182원 + 부가가치세 6,277,818원 + 도급자 관급자재 7,768,950원

1.6. 기초금액: 금69,056,000원(금육천구백오만육천원)

1.6.1. 입찰자격 평가 A값: 금2,802,762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임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조경공사업’입니다.

1.7.1.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6조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공사업 76,824,950(100%) 69,056,000(100%)

합 계 76,824,950(100%) 69,056,000(100%)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A값 총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02,762원) (726,101원) (959,383원) (95,409원) (1,021,869원)

2.7.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2.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3.1.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

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최유화 (☎ 054-630-0731)

5.3.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794)

7.2.6.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 11:00 ~ 2026. 9. 30. 11: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

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9.3.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9.6.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자료를 소백산국립

공원사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보전과 최유화 팀장(054-630-0731)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

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10.2.2.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

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

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11.2.

기준」[별표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14.1.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4.2.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

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5.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제한적 하도급 허용이 가능하지만,

하도급 시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공사계약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계약보증금 10% 이상 납부(계약보증보험증권 등)로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서 제출

18.1.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8.1.1. 입찰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1.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1.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위험성평가서 이행 점검 ․ 보완 요구

19.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9.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거,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3.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기타사항

2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3.1.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5. 입찰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6.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재정

경제부 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20.7.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8.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0.9.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류주영 (☎ 054-630-0724)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최유화 (☎ 054-630-073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4】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③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②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2 10:59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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