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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4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

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 29.(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사. 입찰가격 산출

나. 사업주체 : ㈜더미래

○ 감리대가: 1,273,458,000원

(대표자 하성일 ☎ 031-262-2396)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다. 설 계 자 : GNI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현호 ☎ 02-3444-2727) ※ 기초금액: 1,235,254,000원

라. 시 공 자 : 롯데건설㈜

(감리대가의 97% 적용)

(대표이사 오일근 ☎ 02-965-2865)

※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이며,

마. 사업개요

천원단위 미만 절사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3-1

○ 대지면적 : 7,917.6㎡

○ 연 면 적 : 99,146.0765㎡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규 모 : 아파트 3개동(지하7층 ~ 지상49층) 및 부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

○ 세 대 수 : 417세대(임대 77세대 포함)

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

○ 공사(예정)기간 : 2027.1.~ 2032.02.(62개월)

격을 작성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9.~ 2032.02.(5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6.05.15.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바. 사 업 비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 총사업비 : 877,734,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천원단위 미만 절사)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 총공사비 : 281,020,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천원단위 미만 절사) 산출

- 전기 공사비 : 18,757,611,000원(천원단위 미만 절사)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기공사비는 부가

가치세 미포함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에 따라 감리대가는 부가가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함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 향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총공사비 및 설계 등이 변경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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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및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일 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2:00 까지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

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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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

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가. 일 시 : 2026. 10. 2.(금)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

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5개(1~5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s://www.ddm.go.kr ‘동대문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결과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문의전

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종합평점 예비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주택과(4층)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

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주택과(4층)

다.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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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과 관련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

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

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4]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뒷면 평가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

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증빙서류 제출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 2, 3]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4)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4]

(5) 감리업자 평가 구비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

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작업 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

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

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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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지역가점 : 감리업등록증사본

(6) 감리원 평가 구비서류

- 등급/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업무중첩도 관련배

치확인서류

-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7) 기타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

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8)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한 내 서

류 미제출 시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

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

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

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

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합니다.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②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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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

(5) 상기 “8-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항”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상기 “8-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

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8) [별첨 2]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기기술인협

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

하여 기록하고, [별첨 2, 3]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재무상태 평가

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다. 평균 유동 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 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①감리업자모집공고 ⇒ ②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③개찰 ⇒ ④예비(1∼5순위) 선정 ⇒ ⑤사실확인서류

제출 ⇒ ⑥열람 및 이의신청 ⇒ ⑦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⑧감리자 선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동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

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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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

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

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1.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

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해야함(배치관

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

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

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

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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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

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

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각 협회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

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

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

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2, 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평가항목

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점 수32.72.42.11.80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12쪽
이상
10~11
9쪽 이하-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점 수21.81.61.41.20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6쪽
이상
3~5
2쪽 이하-

아.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 8 -

카.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

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

니하며, 응모서류는 8.나항(응모서류) (8)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

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거.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너.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더.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 있

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

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주택재건축팀(☏02-2127-5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

3. 공사 예정공정표 1부. 끝.

- 9 -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서

(사업명 : 활성화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역세권

2026. . .

(회사명 기재)

- 10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12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감리원(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10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2.5)가. 가점(1) 지역(1.5)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5)나. 감점부실벌점(-5)
합 계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13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1. 참여감리원50
1. 참 여
감리원
(가) 책 임
감리원
(1) 등 급
(2) 경 력

실 적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나) 보 조
감리원
(1) 등 급
(2) 경 력

실 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다) 비상

감리원
[11]
(2)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1210
1,200세대이상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1412108

- 14 -

(1) 등 급
(2) 경 력

실 적
(9)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2.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
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36미만 30미만 24미만
1,200세대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12미만 9미만 6미만
800세대미만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3. 신용도[10]
3.신용도(1) 영업정

(가) 감리
업체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 15 -

(나) 참여
감리원
(3)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자본
비율
(2)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4. 기술
개발

투자
실적
가. 개발
실적
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다. 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100%80%-
전력신기술100%80%-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 16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5. 업무중첩도[10]
5. 업무
중첩도
(가) 상주
감리원
(나)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
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6. 교체빈도[5]
6. 교체
빈도
(가) 감리
업체
(나) 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10%미만 30%이상
(%) 20%미만 30%미만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
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 17 -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 : = %

산출근거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7. 작업계획

[5]

및 기법

7. 작업 [5]

계획 (가) 과업 (3)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및 수행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기법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가) 작업 (2)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기법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

나. 작 업 기 법 :

- 18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1.0]
[-5]
세부평가방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가.
가점
(1) 지 역(1.5)○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ㅇ 부실벌점 :

- 19 -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건 명

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찰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