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7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 지정기준”이라 한다】」(국토교통
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9.18.(금).~ 2026.9.28.(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 입찰가격 산출
나. 사업주체 :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감리대가 : 1,415,243,689원
(건축공사비의 2.3786% 적용_ 다. 설 계 자 : ㈜시공그룹건축사사무소
요율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함,
라. 시 공 자 : 진흥기업㈜
원 단위 미만 절사)
마. 사업개요
기초금액 : 1,372,786,378 ※ 원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7번지 일대
(감리대가의 97% 적용,
○ 대지면적 : 5,777.50㎡
원 단위 미만 절사)
○ 연 면 적 : 26,736.74㎡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 규 모 : 2개동, 지하3층/지상13층
○ 세 대 수 : 총 163세대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공사기간 :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2026. 11. ~ 2029. 5. (31개월 예정)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 3. 13.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바. 사 업 비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 총공사비 : 68,666,876,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59,499,02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2. 타법감리(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비 : 9,167,856,000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부가가치세 제외)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는‘별도 자료’ 파일 참조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0. 1.(목) 15:00 이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
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ma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2.(금) ~ 2026. 10. 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마포구청 주택과(4층)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위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가. 기 간
나. 열람방법 : 마포구청 주택과 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2)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
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24-529(2024.10.8.)호)]」에 적합
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3)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제출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ᆞ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
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7)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
함) - 해당업체에 한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 (8)
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
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계획공정 만
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
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책임감리원 서명ᆞ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ᆞ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감리자 응모자격 관련)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
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
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
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
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
명서 등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
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
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및“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
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
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함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
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
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
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
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
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
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
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
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 사업수행능력 평가ᆞ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
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1)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 및 에 해
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
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최초모집공고일 기준)
11.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주체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시공자 행정처분이력
·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
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
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
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
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ᆞ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8.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감독,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사.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합니다.
자.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ᆞ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 항목 “0”점 처리합니다.
타.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ᆞ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하.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1)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 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 감리원, 신규 감리원, (3)
조경 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 합니다.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2차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4)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ᆞ월수에 포함합니다.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거.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
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
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ᆞ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
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하거나 표기내용이 감리자 지정기준과 상이할
경우『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버.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서.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마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타 의문사항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16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건 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사업명 :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 업
상 호 대표자
주체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사 업 ㎡
계획 준공일
내용
설 계 성 명 상 호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 규
(1)
신 규
(2)
신 규
(3)
신 규
(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투자실적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
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
사실확인
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예) 건축 0명
예) 00(%)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원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Ⅰ. 총괄표
[부표] 분야별 세부평가 (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 소 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1) 재무상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 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 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기업어음의 회사채의 점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0, AA- A1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5.0 A+ A2+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0 A2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 A2-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4.2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
|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2) 감리업무 12
○ 평가 및 산정방법
수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
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
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
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
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
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
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
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
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배점기준 -
(단위 : 억원)
|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
| 1,500세대 이상 | 350이상 | 350미만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
|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
|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세대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
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0.5점 감점 :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0.5점 감점 :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0.25점 감점 :
(4) 기술개발 5 ○ 평가 및 산정방법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
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
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
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
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
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 -
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
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
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구분 | 1.5% 이상 | 1.50% 미만 | 1.25% 미만 | 1.00% 미만 | 0.75% 미만 |
| 1.25% 이상 | 1.0% 이상 | 0.75% 이상 | 0.50% 이상 | ||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교육 훈련(0.5점)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
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구분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 (6) 교체 빈 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 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 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 구분 |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 1명 | 2.0점 | 1.5점 | 1.0점 | 0점 |
| 2명 | 2.0점 | 2.0점 | 1.5점 | 1.0점 |
| 3명 | 2.0점 | 2.0점 | 2.0점 | 1.5점 |
| 4명이상 | 2.0점 | 2.0점 | 2.0점 | 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