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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 조건(유의사항) 과채류(참외·수박) 촉성재배 특화단지 조성사업 장기성

가. 사용용도

PO필름 구입 과업지시서(민간대행입찰) 1) 국내 제작 및 생산된 장기성 PO(polyolefin)소재로 된 것이어야 한다.

2) 장기성 코팅형 PO필름(광전환 제품)으로, 단기성 PE필름과 EVA필름은 제외한다.

3) 햇빛 속 녹색광을 적색광으로 전환시켜 식물의 광합성률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4) 찢어지거나 변형이 없고 두께가 0.10mm로 일반필름에 비해 보온력이 우수하여

사업명 과채류(참외·수박) 촉성재배 특화단지 조성사업 1. :

연료비 절감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장시간 사용하여도 햇빛 투과율이 좋아 작물 생장 촉진에 효과적이며, 작물의

2. 사업목적 : 이상기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소득작목 생산

색상과 품질이 향상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6) 일소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규격단위 및 사업량(※ 사업에 필요로 하는 규격 동등 이상)

7) 보온성이 뛰어나 하우스 내의 기온 저하를 억제하여야 한다.

가. 사업내용 : 시설원예용 장기성 PO필름 구입

8) 하우스 내 안개 생성을 차단함은 물론 하우스 안쪽의 물방울 맺힘 현상을 방

- 세부구입내역 : 붙임 참조(19호, 131박스) 지하여야 한다.

- 19호 명부는 용궁회룡포원예회에서 별도 제공 나. 기타사항

나. 기초금액 : 금 84,970,760(부가세포함) 1) 실링제품(폭 이어붙인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2) 제품 공급 시 농가별 규격에 맞춰 재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 업체 수치 측정 착오에 따른 손실은 납품업체 부담

라. 납품장소 : 예천군 일원(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3) 물품 납품 시 시공 주의사항을 계약 농가에 안내하여야 한다.

마. 경제수명 : 납품일로부터 3년이상 제시 4)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 행위를 할 수 없다.

5) 농업용 필름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

제출서류 4. 용됨에 따라 농업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5-1. 납품 일시 및 장소

나. 품질 및 하자보증서

가.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각 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다. 보증보험증권(사업완료 후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농가와 협의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분할 납품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간 등 변동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계약이 라. 제품 UV 차트

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 장기성 PO필름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나. 납품 전 계약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자재에 대한 납품계획

바. 상기 명시된 서류 외 입찰에 필요한 서류

에 대하여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 인수 및 설치 확인증[붙임 1]을 농가별로 득함 발생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다. 모든 자재의 운반, 상차, 지정 장소로의 하차 및 운반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송 중 발생한 파손·훼손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

시 교환 납품해야 한다.

5-2. 포장 및 운반

가. 제품은 농가단위 사업량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취급과정에서 운반 중

훼손 또는 파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5-3. 납품검사 및 인도인수

가. 제품을 납품할 때에는 발주처(용궁회룡포원예회 대표)에게 검품 받은 후 납품하여

야 하며, 납품받아 농가 시공 이후 제품상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시공비까

지 부담하여야 한다.

※ 단, 명백한 제품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로 한정함

※ 납품 시 담당자 검품은 전체 제품을 할 수 없어 샘플조사

나. 하자 제품은 교체하여 검품을 받아야 하며, 교체 납품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납품 후 주요 기능의 미비 또는 결함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

에 중대한 영향 발생 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납품되는 PO필름 표면에는 소비자가 정품 여부 및 시공 방향(안팎 구분)을 육안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마크, 제품명, 두께 규격이 일정 간격으로

전면에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5-4. 하자이행조건

가. 하자 보증 기간: 본 물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보증 기간 내 제품 자체의 결함(원단 불량, 코팅 불량, 비정상적 변색 및

변형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단,

시공 상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제외)

나. 하자 제품 교체 시 사업시공 10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 하자 제품 교체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5-5. 일반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