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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정수실증플랜트(2계열) 침지식 분리막 교체

2. 과업 범위

1) 과업내용

- 막여과(침지식) 설비의 납품 및 설치

- 엑세서리 교체 및 설치

- 시험 및 검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수행 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4. 설계 변경

1) 본 작업 수행 중 현장 사정 또는 당초 점검내용과 달라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장비의 추가 보수, 고가 재료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이의 해석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6. 감 독 자

1) 감독자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조건, 작업위치, 제반여건 등 공사추진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항을 숙지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해당 작업을 위해 임명, 지정, 고용한 자의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긴급보수 사항 발생시 즉시 인력을 투입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하도급

1)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2)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작업수행 전반에 걸쳐 작업자의 안전, 장비, 시설 등의 보건관리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시 누구나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및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전까지 해당 작업 위험성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전 감독자의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0.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정당한 수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 목적물 시공과정중 계약 및 과업내용서와 상이할때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1. 자재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선정시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KS 제품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품질보증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될 물품은 사전에 규격서, 사양서 등을 감독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검수를 거쳐야 한다.

12.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60일 내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 및 설치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지정 기일 이후 납품 및 설치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물품 교체 시에는 사전에 손상 및 파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량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개별 포장하며 변질 및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운반 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모든 기자재는 상태점검 및 동작시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착공과 준공 등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선임계, 직접시공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제출, 내용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 사업수행조직표

-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공정단계별 시공방법

- 안전관리계획(작업계획서 별도작성 제출)

- 위험성평가표 작성 및 제출

- 작업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감독자 승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

3) 공사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작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계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 폐기물을 배․수집운반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발생지에서부터 적치장까지 소운반 등)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개인 및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행중 시설물의 손상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납품계와 사양서, 유지관리·운전매뉴얼, 각 공종별 작업사진(작업전/중/후)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시운전 기록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보장 시험은 아래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① 침지식 막모듈은 여과수량, 탁도 및 부유물질 제거율 등 성능과 운전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분리막 모듈에 미세 균열이나 파손이 있는지 접합부 기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결성 시험(Integrity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듈과 배관이 연결된 상태에서 공기 또는 물을 이용해 설계 압력 이상의 조건에서 기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④ 호스 연결부 및 체결부 등에 누수 또는 공기 누출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 시작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설비는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9) 기술지원 및 교육 등

① 시운전 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과 유지관리운전매뉴얼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② 기술지원(시험, 시운전, 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시운전 완료시까지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4. 보증사항

1)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완료 후 상태점검 및 동작시험 등을 통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치제품의 규정 및 규격에 의거하며, 기타 개선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처리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준공 후 3년간, 1회/년 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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