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행정사항
1. 일반사항
2.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3. 과업의 공정보고
4. 용역수행 관련 유의사항
5. 보안 관련 유의사항
6. 기타사항
Ⅲ. (측량 및 DB 업데이트)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2. 측량 범위(지역)
3. 측량 및 정사영상 촬영
4.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업데이트
5. 측량 및 DB 성과물
6. 성과품 목록
Ⅳ. (장애물 관리시스템 개선) 과업의 세부내용
1. 상세 요구사항 목록
2. 요구사항 세부내용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양양공항 장애물 정밀측량 및 관리시스템 개선 용역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
(5년 주기 정밀측량)
를 이행하고자 함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③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34조 제3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물제한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할 것
ㅇ
장애물 제한구역 내 주요 시설물
(장애물 제한표면 초과 장애물 등)
에 대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 구축된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장애물 제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ㅇ 또한, 기존 장애물 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ㆍ추가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각 공항 장애물 담당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6. 12. 8까지
□
주요 과업내용
ㅇ
항공레이저(LIDAR) 측량 및 디지털영상 측량
- 작업범위 : 양양공항의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사항
*
적용 지역
* OLS(장애물제한표면) → OFS(무장애물표면) + OES(장애물평가표면)
ㅇ
현지
확인 보완측량
-
송전탑, 교회첨탑 등 상단면적이 좁은 건물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일부 대상물은 현지확인 보완측량 추가 시행
-
기존 측량자료, 항공레이저 측량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상 장애물 현장측량
ㅇ
수치표고모형 및 정사영상 제작
- 디지털 항공사진과 수치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장애물 표시) 및 각 행정구역 경계(지적)을 표시한 영상 제작
ㅇ
관리시스템(3D)에 항공측량 DB 및 장애물 DB 성과 업데이트
-
‘
26년 이전에 측량된 공항별 원자료 장애물 현장조사 및 장애물 현장조사를 통한 장애물 관리대장 정보와 사진 전수 확인
-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측량 DB와 장애물 제한표면 초과 장애물
추출 및 관리대장 업로드
- 기 구축된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양양공항의 장애물 제한구역 내 수목, 건물 및 구조물의 3차원 모델링 및 DB 업로드
ㅇ
장애물 관리대장 작성
-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확인을 통한 준공일, 건축주 등 정보 작성
- 양양공항 장애물 관리대장 파일 제공
ㅇ
장애물 관리시스템(3D) 기능 추가
-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반영, 좌표분석 및 주소검색 기능 개선, 다중분석/차폐분석과 통합검색의 연계ㆍ활성화, 차폐분석기능 개선, eTOD 다중분석기능 추가 등 기능 개선
ㅇ
추가된 관리시스템 기능 설명자료 제작
-
사용자 매뉴얼 업데이트, 동영상 제작 후 운영자 포털(WEB)에 업로드 등
ㅇ
공항별 장애물 제한구역도 업데이트(최신 행정구역 반영)
-
비행장고시 변경여부 확인 후 변경사항 반영 준수
Ⅱ
행정사항
□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
공사(
公社)
’
, 용역수행자를
‘
계약상대자
’
라 한다.
ㅇ
계약상대자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 각종 기준 및 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 기타 공사 내부 규정과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해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와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 및 지시에 따른다.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6. 12. 8까지
로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작업성과를 정리ㆍ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공사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ㅇ
본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과업량)를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본 과업지시서 내용이 실제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과업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부득이한 과업변경 사유 발생 시
ㅇ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의 주의관리 해태와 기타 귀책으로 인하여 과업 성과에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최신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 교체 시 동등한 자격등급 이상의 유자격자를 선발해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팀을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조직표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교체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과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계약조건, 공사의 규정 및 기타 과업수행 관계규정 위반 시
- 과업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타인의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배상 및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포함)
을 져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승인절차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측량작업의 성과물
은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
성과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측량값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재측량
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 업체제안서 및 설계예산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판단으로 볼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경미한 사항 포함)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는 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항목의 사용실적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별 진행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고 과업 완료시 원본 파일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공정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를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 공문
- 용역수행대리인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명단(경력사항 포함)
- 투입인력 보안각서 등 보안 관련 서류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상의 모든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장비)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 과업 공정표
-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세부 업무분장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품질보증계획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에 대해,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월간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1회), 중간보고(1회), 완료보고(1회)
를 위한 프레젠
테이션을 공사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회를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 항의 보고회 방법, 장소, 일시 등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보고회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항공측량이 완료된 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관련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물의 점밀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ㆍ외 최신 측량기술 및 장비
를 적용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객관적 기준 및 사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청할 경우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지원한다.
-
행정행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 자료를
보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ㆍ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공사의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 및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공사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하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의 각종 절차서, 지침서와
관련 분야의 법규 및 각종 국제기준을 숙지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특히, 이를 위반하여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에 어떠한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상 관리소홀 및 성과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타인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배상 및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포함)
을 져야 한다.
□
보안 관련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업체
(측량분야)
로 지정된 자
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ㆍ시행하는 보안 관련 규정 및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인지하게 된 공사의 보안 및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 경중을 불문하고 과업 종료 전ㆍ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공사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ㅇ
과업 수행 중 공사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안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과업 전ㆍ후를 막론하고 과업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자료의 성질에 따라 공사에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자료는
보안책임자
를 지정,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교육을 시행ㆍ이수하여야 한다.
가. 최초 1회 :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발주부서 보안책임자)
나. 월 1회 : 계약상대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보안각서
(별지 제50호 서식)
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를 정하여
보호구역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으로 지정
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ㆍ절차
- 방화대책,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ㅇ 계약상대자가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밀번호 사용 등
전산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사와 협의하여 분류한 보안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ㅇ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회의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지시에 의한 결과는 성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로 작성ㆍ제출한다.
ㅇ
본 과업수행 및 성과품은
아래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에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자 승인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항공교통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비행절차 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고시)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국토교통부고시)
-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국토교통부예규)
- 공공측량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항공교통본부훈령)
- ICAO Annex 4「Aeronautical Charts」
- ICAO Annex 6「Operation of Aircraft」
- ICAO Annex 11「Air Traffic Services」
- ICAO Annex 14「Aerodromes」
- ICAO Annex 15「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ICAO Doc 8168「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nd Operations」
- ICAO Doc 8126「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
- ICAO Doc 8697「Aeronautical Chart Manual」
-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6 Control of Obstacles」
- ICAO Doc 9674「World Geodetic System: 1984(WGS-84) Manual」
- ICAO Doc 9881「Guidelines for Electronic Terrain, Obstacle and Aerodrome Mapping Information」
- ICAO Doc 10066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 FAA AC 120-91「Airport Obstacle Analysis」
- FAA AC 150/5300-18B「General Guidance and Specifications for Submission of Aeronautical Surveys to NGS: Field Data Collec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Standards」
- FAA AC 150/5300-16A「General Guidance and Specifications for Aeronautical Surveys: Establishment of Geodetic Control and Submission to the National Geodetic Survey」
- FAA AC 150/5300-17C「Standards for Using Remote Sensing Technologies in Airport Surveys (Consolidated to Include Change 1)」
-
EUROCAE ED-98A/RTCA DO-276A
- Eurocae ED-99A/RTCA DO-272C
- Eurocae ED-119/RTCA DO-291
- Eurocae ED-119B/RTCA DO-291B
Ⅲ
(측량 및 DB 업데이트)
과업의 세부내용
□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ㅇ
본 과업의 측량성과의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
에 의한
평면직각좌표(TM)를 사용
하되, Bessel 좌표 및 대상 공항 Local 좌표 등으로도 변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한다.
ㅇ 본 과업의 측량성과의 높이 및 거리는 m를 기준으로 하되 ft 및 기타 다른 단위로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ㅇ
본 과업의 측량성과는
국내외 항공정보 품질기준 등을 충족
하여야 한다.
*
국제권고기준(ICAO Doc.10066 Appendix 1 등)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이 제시하는 정확성 및 품질기준 등 확보 필요
□
측량 범위(지역)
ㅇ 양양공항의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사항
*
적용 지역
* OLS(장애물제한표면) → OFS(무장애물표면) + OES(장애물평가표면)
□
측량 및 정사영상 촬영
(1) 항공디지털 사진
ㅇ
항공사진 촬영이란 측량용 항공사진의 촬영 작업을 말하며, GNSS/INS를 포함한 영상처리의 공정을 포함한다.
ㅇ 일체된 모자이크 칼라 영상지도 제작을 위하여 과업범위 전역에 대해 디지털 칼라 영상자료 취득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진 촬영은 해상도(GSD) 최소 12cm 이상의 고품질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 영상 획득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진 촬영시 촬영계획의 공정별 작업방법, 측량기기 및 기술자 현황 등을
포함한 적합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ㅇ
항공사진 촬영시 지형 상황에 따라 입체 공백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인접사진의 중복도는 촬영 진행방향으로 60% 이상, 인접코스 간 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촬영비행은 태양고도가 산지에서는 30°, 평지에서는 25° 이상일 때
행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태양 고도의 시간에 행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진 촬영 작업에 있어 별도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항공레이저 측량
ㅇ 항공레이저 측량은 기본적으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및
「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에 따라 실시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조 별표 2를 충족하여야 하며,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ICAO Doc.9881 및 Doc.9674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스템은 작업 착수일 6개월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검정장에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 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계획 수립시, 항공레이저 측량 비행코스는 데이터의 점밀도가 균일하게 취득되도록 대상지역의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행고도, 비행속도, 레이저 주사율, 주사각, 스캔주기 등을 설계한다.
이때, 비행코스 중복도는 최소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레이저 측량 대상지역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최소 100m 이상을 연장하여 측량하도록 계획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스템에서 발사하는 레이저 사용 시
안전장치
(자동 차단
기능)
를 가동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에 어떠한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비행 및 측량제원 계획표를 작성하여 측량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GNSS 기준국 운영시 데이터 취득이 양호한 곳에 선점하고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GNSS
기준국은 항공기 GNSS와의 기선거리가 5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 GNSS 기준국 및 항공기 GNSS의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
(0.1~1.0초)
, GNSS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 PDOP
(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
은 3.5 이하, GNSS의 수신 상향각
(angle of elevation)
은 15°이상을 유지한다.
ㅇ 안개, 구름, 적설 등 외부 기상조건에 따라 레이저 펄스의 흡수, 반사,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디지털 영상 촬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ㅇ 계획 비행코스와 속도를 준수하며 다른 비행코스로 진입 시 항공기 회전각은 20°이하로 유지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시 개별 펄스(Pulse)에 대한 반사파의 수는 4개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전처리를 수행한 후 결측, 점밀도 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에서 정한 재측량 요인의 판정기준에 준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측량 성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측량ㆍ촬영하여야 한다. 단, 당해 코스 전부를 재측량ㆍ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시행할 수 있다.
- 계획측량 고도를 15% 이상 이탈한 비행코스가 존재하는 경우
-
비행코스 중복도가 30% 미만인 구간이 전체 비행코스의 1/4 이상인 경우
- 비행코스 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원시자료의 결측률이 10% 이상인 경우
- 취득 점밀도와 목표 점밀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
비행코스 간의 점밀도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여 균일한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GNSS 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신호가 단절되어 GNSS/INS 자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의 과도한 회전 등으로 인하여 INS 신호가 부정확하게 취득된 경우
-
기준점 타원체고와 원시자료 타원체고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25cm 이상인 경우
ㅇ
기준점 측량은 GNSS에 의한 4급 기준점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며, GNSS 상시관측소와 직접 연결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는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각각 산출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구축한 기준점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기준점은 작업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며, 작업지역 내
기준점 배치시 4~5km 간격으로 배치하고, 최소 10점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사업 수행에 활용된 기준점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기준점ㆍ검사점 조서,
기준점ㆍ검사점 배치도, 기준점 측량 성과 등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원시자료는 코스 검사점과 실측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점검ㆍ조정한다.
-
코스 검사점을 이용한 검정시 코스 검사점의 배치는 인접된 비행코스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4~5km 간격으로 최소 5점을 배치하며, 일부
비행코스 길이 및 지형에 따라 코스 검사점의 배치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코스 검사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에 있어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
코스 검사점 재선정 및 항공레이저 측량 시스템의 검정값을 재보정하며, 기준점을 이용한 검정시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점 성과와 항공레이저 측량 시스템의 검정값 및 표고값 차이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 혹은 재측량을 수행한다.
-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코스 검사점 검사표, 기준점ㆍ
검사점 검사표, 원시자료 결과보고서 등으로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항공레이저 측량 수행 후 GNSS 기준국 점의조서, 항공레이저 측량 관측기록부, GNSS/INS 처리결과 및 정밀도 보고서, 비행계획 및 비행코스도,
비행코스 중복도, 도엽 단위별 점밀도 검사표, 비행코스 궤적파일을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지면)자료 제작 및 수치표고모형 제작
ㅇ
수치표고자료 구축은
「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및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에서 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취득 및 추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ㆍ편집 자료로 활용한다.
ㅇ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3D로 표출이 가능한 수치표고모델(DEM) 및 수치표면모델
(DSM)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치표고모델 격자규격은 1m이고, 점밀도는 m²당 10점 이상으로 한다.
ㅇ
수치표면자료 제작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정표고 변환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표고 변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표면자료의 비행코스별로
타원체고와 정표고 자료를 분리하여 제작한다.
ㅇ
수치지면자료의 지면/비지면 분류시 작업 대상지역 외곽으로 500m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단위별로 인접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20m 이상 중복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수치지면자료의 인접 접합점의 선점, 개수 및 배치는 작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접지역의 높이차는 RMSE 25cm 이내로 한다.
-
수치지면자료는 1:5,000 수치지형도 도엽단위로 타원체고와 정표고 자료를
분리하여 제작하며, 인접지역 점검결과표 등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치표고자료의 추출은 칼라항공사진의 정사영상지도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치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취득한 지형자료는 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처리ㆍ편집하여야 한다.
ㅇ 수치표고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엽간 인접 확인, 등고선 고도 확인, 표고점 고도 확인, 완성된 수치표고의 확인 등 각 단계별 검수 절차를 거쳐 수치표고자료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수치표고자료의 최종 성과품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호환되도록 ASCII 파일과 DXF 파일 등의 형식으로 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Excel 파일 및 도면 파일을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수치표고모형의 정확도는 평면위치에 있어서는 비행고도/1,000이며 수직위치 정확도는 최대 75cm 이내, RMSE 5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
수치표고모형의 격자 간격은 1m로 제작하며 음영기복도를 생성하여 육안으로 지형의 연속성 및 오류 사항을 검사한다.
-
수치표고모형 제작 시 도로, 하천, 터널, 다리 및 특이지형
(절토, 옹벽 등)
에 대하여 지형의 형태를 수치표고모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치표고모형의 최종 성과 파일은 img, geotiff 및 ascii 포맷으로 각각
구축하며, 수치표고모형 검사표 및 오류정정표를 작성하여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 확인 보완 측량
ㅇ 현지 확인 보완 측량은 항공사진 촬영, 항공레이저 측량을 통한 측량 성과가 국내외 항공정보 품질기준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 및 신뢰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단면적이 좁은 시설물
(피뢰침 등)
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항에서 요구하는 시설물 또한 지상정밀측량 범위에 모두 포함된다.
ㅇ
2021년 측량시와 비교 대조하여 신규 발견된 장애물은 모두 현지 확인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레이저 측량결과와 비교 후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상정밀측량은 4급 기준점 측량으로 높이값을 측량하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항공기 교통량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측량점의 선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ㅇ
‘
26년 이전에 측량하였던 양양공항의
장애물 원자료 중 공사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 측량 시행 후, 신규 장애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자료 DB는 공사에서 제공)
(5) 장애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전수조사
ㅇ
항공레이저 측량과 현지 확인 측량(4급 기준점 측량)으로 측량된 자료를
기반으로,
①
장애물 제한표면 초과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관리대장
(공항
경계 내외 구분)
및
②
장애물 자료 수집표면
(2, 3, 4구역)
초과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관리대장
(공항 경계 내 限)
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장애물 관리대장은 공사가 지정한 개소별, 마스터파일 형식으로 작성한다.
ㅇ 각
장애물 관리대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대리인이 항공사진 촬영이 아닌 직접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의 구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확인된 장애물이 건축물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건축허가일, 준공 승인일을 장애물 관리대장 마스터 파일에 가능한 모두
입력한다. (철탑, 전신주, 가로등, CCTV 등의 장애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통해 입력)
ㅇ
양양공항의 장애물 관리대장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여 최신화를 유지한다. 장애물 전체에 대한 과거 장애물의 지번 변동, 건축주(소유자)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대장의 정보와 사진을 전수 확인한다. 또한,
건축허가 관련 이력
(비행안전검토 등)
을 추가해야 하고 장애물의 분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양양공항의 공항경계 내 장애물은 공항운영규정(AOM)에 의거하여,
‘
기동지역
’
에 위치하는 장애물과
‘
기동지역 밖
’
에 위치하는 장애물로 구분하여 장애물 총괄표와 개별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ㅇ 장애물 관리대장 작성 시, 장애물의 분포와 단면, 표면
(장애물 제한표면
혹은 장애물 자료 수집표면)
높이, 표면 침범높이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군집된 수목의 경우 지번이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물 관리대장 총괄표와 개별 장애물 관리대장의 양식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정사영상지도 제작
ㅇ
디지털 항공사진 획득 성과물, 수치표고자료와 정밀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지형ㆍ지물 등을 3D로 표출이 가능한 정사영상지도
(S=1:5,000, 지적 포함)
를
제작하며, 제작방법 및 기준은
「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ㅇ 정사 사진은
「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에 따라 지상기준점에 의한 사진 기준점 측량 및 정사 편위 수정을 통하여 영상의 기하학적인 왜곡을 보정한 영상자료여야 한다.
ㅇ
정사영상과 중첩될 벡터자료는 지형ㆍ지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ㅇ
정사영상 분할은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도곽의 크기보다 도상 1cm 이상의 여유를 두어 제작한다.
ㅇ 정사영상지도 도면 제작시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ㅇ 추가적으로 중첩될 벡터자료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정사영상지도 제작시 관할구역, 지번, 지목 표시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업데이트
ㅇ 디지털 항공사진 획득 성과와 DSD(수치표면자료), DTD(수치지면자료)
및 DEM(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작방법 및 기준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ㅇ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최소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하고, 업체 제안서 제안내용이 다음 각 호 보다 우수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모든 건물 및 공항 경계 내에서 장애물 자료 수집표면을 초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Level 4의 정밀도로 모델링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이 지정한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Level 4로 구축한다.
-
한번 구축된 모델링 DB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델링 작업을 각 1동으로 본다.
- 수목, 기타 건물 등의 경우 Level 1 ~ 2 수준으로 구축한다.
*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 참고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ㅇ 장애물 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장애물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정하는 범위에서 기 구축된 측량용역성과 등을
적용, 시스템에 D/B화 하여야 하며, 측량성과가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재측량하여야 한다.
□
측량 및 DB 구축 성과물
ㅇ
과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계 및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인쇄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변환 저장하여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측량과 관련된 최종 성과물은 정확도 및 신뢰수준에 대하여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정한 정확성의 등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ㅇ 측량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물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항공기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작업내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항공
레이저
측량
(디지털
사진촬영)
1) 항공레이저측량 코스도
(1/50,000 지형도 및 비행자료)
식
1
2) 원시자료(
GNSS/INS 및 Laser 등)
및 해당 품질검증자료
식
1
Ⅲ급 비밀
3) 처리된 원시자료(raw data) 및 수치표면자료, 수치지면자료
식
1
4) 지형분류(ground data) 성과
식
1
5) 격자간격의 수치표고자료(ASCII)
식
1
대외비
6) 등고선도(dwg포맷)
식
1
7) 음영기복도(Geo-Tiff)파일
식
1
8)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식
1
9)
GNSS/INS
측량 성과(관측망도/야장, 성과품, 관측파일 등)
식
1
10)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 일체
식
1
11) 1/5,000 격자형 수치표고모형
식
1
지상
확인
측량
1)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식
1
2)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
식
1
3) 관측수부 및 계산부
식
1
4) 기준점 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식
1
5) 현지 확인 측량성과 및 측량 데이터
식
1
6) 측량보고서
식
1
정사영상
지도
1)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선점부
식
1
2) 모델링 성과부
식
1
3) 영상보정관련자료
식
1
4) 정사영상파일
식
1
Ⅲ급 비밀
5) 수치지도 및 난외 주기 전산파일
식
1
6) 영상지도이미지파일
식
1
대외비
3차원
공간정보
1) 현장 촬영 사진
식
1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시설물데이터, 가시화데이터)
식
1
3) 성과점검 및 관리 파일
식
1
장애물 관리
시스템(3D)
1) 프로그램 파일 (6개 공항 및 울진비행장)
식
1
Ⅲ급 비밀
Ⅳ
(장애물 관리시스템 개선)
과업의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완료(6.23)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 요구사항 목록
ㅇ 기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신규 기능 추가 및 개선시에는 민간 6개 공항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
및 울진비행장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동일 기능을 추가한다.
분 류
요구사항ID
응락수준
요구사항 명칭
성능
PER-001
필수
시스템 구동 환경 조성
PER-002
필수
3차원 화면의 실시간 속도 보장
인터페이스
SIR-001
필수
시스템 GUI 환경 업데이트
데이터
DAR-001
필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필수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필수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필수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필수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필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필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필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
필수
시스템 공간정보 업데이트
DAR-010
필수
장애물 관리 DB 업데이트
기능
SFR-001
필수
장애물제한표면 활주로별 구분 표시
SFR-002
필수
착륙대에 대한 제한표면 높이 기준 수정
SFR-003
필수
통합검색창 좌표분석과 주소검색 기능 개선
SFR-004
필수
필지높이분석 기능에 제한표면 분석내용 포함
SFR-005
필수
다중분석시 지점표시의 초과여부 색 구분
SFR-006
필수
다중분석/차폐분석과 통합검색의 연계ㆍ활성화
SFR-007
필수
차폐분석기능 개선
SFR-008
필수
지적 도면에 시군구ㆍ동ㆍ지번 표시
SFR-009
필수
위경도 격자선 보기 기능 추가
SFR-010
필수
필수공항정보 생성 및 출력 기능 추가
SFR-011
필수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반영
SFR-012
필수
eTOD 레이어 관리 및 제한높이 분석 기능 개선
SFR-013
필수
eTOD 다중분석기능 추가
SFR-014
필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레이어 추가
SFR-015
필수
조류유인 환경/시설 제한지역 보기 및 분석
SFR-016
필수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기 및 분석
SFR-017
필수
임시 장애물 분석 시 자동 높이 산출
테스트
TER-001
필수
시스템 시험방안
TER-002
필수
단위시험
TER-003
필수
통합시험
보안
SER-001
필수
보안정책 및 접근제어
SER-002
필수
공간정보 보안 관리
SER-003
필수
데이터베이스(DB) 보안
SER-004
필수
인적 및 물리적 보안
품질
QUR-001
필수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필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품질 요건
제약
COR-001
필수
시스템 구축 방향 및 제약
프로젝트 관리
PMR-001
필수
사업 수행 방법
PMR-002
필수
검사 및 시범운영
PMR-003
필수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PMR-004
필수
기타 사업수행요건
PMR-005
필수
분쟁의 해결 및 사업보고
PMR-006
필수
제출 성과물 종류 및 일정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필수
시스템 하자보증
PSR-002
필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
(1)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동 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장애물 관리시스템 구동 환경의 정상적인 구성
세부
내용
ㅇ 구축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Window 10 이상의 OS에서 모두 동작을 하여야 하고, 64bit 운영체제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ㅇ
본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소요될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 SIR, SE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3차원 화면의 실시간 속도 보장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물 관리시스템 작업화면의 실시간 속도가 보장되도록 보장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시 속도는 실시간을 보장하여 항공데이터 관리(입력, 수정 등)에 불편이 없어야 함
ㅇ 공항 및 주변지역의 측량 결과로 구축되는 정사영상, 지형정보, 시설물 모델링 데이터 등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하여야 함
ㅇ
3차원 공간정보는 각 레이어별로 LOD(Level Of Detail) 처리가 되어야 하고, 가시화 속도는 20fps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완료보고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 항목 전체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GUI 환경 업데이트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지적에 따른 주소검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DB 업데이트
세부
내용
ㅇ
장애물 관리시스템의 주요 메뉴 및 기능의 디자인을 시인성과 직관성이 있는 인터페이스로 개선함
ㅇ
신규 개발되거나 고도화되는 기능에 대한 메뉴 아이콘과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것과 일치가 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제작된 3D 객체모델의 정확도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구축 모델의 인접 오류, 시설물 누락, 방향 오류 등)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ㆍ용어ㆍ도메인ㆍ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ㆍ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
*
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간정보 업데이트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최신 공간정보를 처리하여 시스템 데이터를 업데이트
세부
내용
ㅇ 정사영상 공간DB 처리
- 정사영상의 타일맵 처리
- IMG 또는 ECW파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타일맵으로 제작
ㅇ 지형지도 공간DB 처리
- DEM의 타일맵 처리
- IMG파일로 제작된 지형지도를 타일맵으로 제작
ㅇ 건물지도 공간DB 처리
- 최신 건물지도의 타일맵 처리
- 기준 지도 : 도로명주소 건물지도 사용 (또는 호환)
ㅇ 3차원 CAD 모델 공간정보 처리
- 항공영상기반 3D CAD 모델링 자료의 처리
- CAD 모델 서비스용 타일맵 구축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시스템 공간정보 파일 DB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물 관리 DB 업데이트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장애물 관리대장을 처리하여 DB 서버에 업데이트
세부
내용
ㅇ 장애물관리대장 DB 업데이트
- 공항별 장애물관리대장 입력
- 클라우드 DB에 자료를 저장하여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함
ㅇ 연결 테이블 업데이트
- 장애물관리 업무에 관련된 여러 테이블을 현행화하여 적용
- 최신 주소코드 변경사항 반영 처리
- 공항 관리지역의 건물관리대장 변동분에 대한 반영 처리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DB
관련요구사항
(4)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물 제한표면 활주로별 구분 표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장애물제한표면 레이어를 활주로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착륙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전이표면, 진입표면’에 대해 활주로별 레이어를 구분하여 표시
ㅇ 기존 무장애구역 제한표면에만 적용된 활주로별 보기 기능을 장애물 제한표면에도 적용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제한표면 높이 기준 수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제한표면 높이 기준에서 착륙대 이외의 위치구역 중 가장 낮은 제한표면 높이를 산출
세부
내용
ㅇ 제한표면 높이 기준에서 착륙대는 '참고'로만 표기하고, 착륙대 이외의 위치구역 중 가장 낮은 제한표면 높이를 산출
- (예) 37° 32′ 58.3119″, 126° 48′ 13.8220″지점의 경우, 제한표면 높이가 12.6m(착륙대)로 표기되고 있으나 13.10m(내부전이표면)으로 표시되도록 수정
ㅇ 여러 장애물제한표면이 중첩되어 그 제한높이를 나열하는 경우 착륙대 높이는 제일 아래에 별도 표시
ㅇ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적용에 있어서는 더 낮은 높이를 우선 적용하되 착륙대 높이는 참고만 되도록 별도 표시
- 통합검색창 좌표분석 결과 등에 적용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창 좌표분석과 주소검색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기존 통합검색창의 좌표분석에 지반고, 여유높이를 표시하고 주소검색에 최근 검색 번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세부
내용
ㅇ 통합검색창에 지반고와 여유높이 분석결과 표시
- 기존 프로그램은 정밀지형분석 기능을 실행해야 해당 좌표의 지반고를 확인할 수 있음
- 통합검색창에 정밀지형분석에 표시되는 지반고와 여유높이를 통합하여 표출
ㅇ 통합검색창 하단의 활주로 시단으로부터의 거리 분석 결과(4칸)가 모두 보이게 확장
ㅇ 통합검색창 주소검색에 최근 검색한 번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최근 검색 번지를 시스템 내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 최근 검색한 주소가 목록에 표시되고 항목을 선택하여 그 위치로 이동
- 조회한 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highlight) 처리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필지높이분석 기능에 제한표면 분석내용 포함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필지높이분석 기능에 지번 내 제한표면 최저ㆍ최고 지점 및 높이 추가
세부
내용
ㅇ 필지높이분석 기능에 지번 내 제한표면 최저ㆍ최고 지점 및 높이 추가
- 기존 프로그램은 행정구역단위 필지분석 총괄표를 엑셀파일에 출력해야 제한표면 최저·최고높이 확인 가능
- 필지높이분석 기능에 제한표면 최저·최고높이, 최소·최대 여유높이 등 모두 표시
ㅇ 필지분석의 결과 내용의 추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이와 폭을 변경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다중분석시 지점표시의 초과여부 색 구분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다중분석시 지점표시에서 초과 및 미초과에 따라 색을 구분하여 표시
세부
내용
ㅇ 다중분석시 지점표시(빨간점)에서 초과 및 미초과 지점 색깔구분
ㅇ 분석 대상 장애물로 화면이동시 초과, 미초과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방법 (화살표 색)을 추가
ㅇ 초과 및 미초과 높이를 색으로 구분하여 화면에 표시
ㅇ 다중 장애물제한표면 초과분석과 차폐분석에 모두 적용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다중분석/차폐분석과 통합검색의 연계ㆍ활성화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다중분석/차폐분석에서 항목 더블클릭시 통합검색 기능의 좌표 및 분석결과와 연계ㆍ활성화
세부
내용
ㅇ 다중분석/차폐분석에서 항목 더블클릭시 통합검색 메뉴에 좌표 및 분석결과 연계ㆍ활성화
ㅇ 더블클릭시 통합검색에 장애물의 좌표와 높이를 전달하여 분석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연계
ㅇ 통합검색 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처리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차폐분석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차폐분석에 기준장애물 설정 기준을 추가하고, 보고서 출력 문제점을 개선
세부
내용
ㅇ 고시 이전 인공장애물을 차폐기준에 포함하여 차폐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고시 전부터 있었던 인공장애물(기존 건물 등)도 차폐의 기준점으로 삼아 그 뒤에 가려지는 영역에 신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ㅇ 장애물 관리대장에서 차폐 기준장애물에 사용이 가능한 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하고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ㅇ 단일 차폐분석 개선
- '고시 전 건물 포함'을 선택하여 기준장애물에 추가 (해제하는 경우 기준장애물에서 제외)
ㅇ 다중 차폐분석 개선
- '고시전 건물 포함' 옵션 추가
- 분석 결과에 기준장애물 설정 기준 추가
ㅇ 다중차폐분석 개별 보고서 출력시 단면도 안 나오는 문제 해결
- 기존 프로그램은 분석대상 장애물 모델이 선택된 상태에만 단면도가 생성됨
- 모델이 없이 좌표만 입력된 장애물에 대해서도 단면도가 자동 생성되도록 개선
ㅇ 임의지점 선택 및 좌표 입력으로 차폐 적용가능 높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기존 프로그램은 장애물 모델을 만들어서 넣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화면에서 사용자가 지점을 선택하거나 좌표를 입력하여 쉽게 차폐 적용가능 높이를 산출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지적 도면에 시군구ㆍ동ㆍ지번 표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지적데이터 확대시 시군구ㆍ동ㆍ지번을 함께 표시
세부
내용
ㅇ 지적 데이터를 현시할 때 일정 정도 이상 확대시 시군구ㆍ동ㆍ지번 표시
ㅇ 축소된 화면에서는 지번이 표시되지 않도록 함
ㅇ 일정 레벨로 화면 확대시 지번만 표시함
ㅇ 상세 레벨로 확대시 읍면동ㆍ지번을 표시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위경도 격자선 보기 기능 추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화면에서 위경도 격자선을 표시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하고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세부
내용
ㅇ 작업화면에서 위경도 격자선(Grid)을 표시할 수 있는 레이어
(그리드 레이어)
를 추가
ㅇ 레이어 제어창에서 보기/감추기
ㅇ 사용자가 원하는 간격(예: 1도, 5분 단위)으로 격자선을 생성하고 좌표 값을 지도 테두리에 숫자로 표시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필수공항정보 생성 및 출력 기능 추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활주로별 장애물에 대한 필수공항정보를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세부
내용
ㅇ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공항정보 생성 기능을 개발
ㅇ 필수공항정보 탭을 생성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별지1 35~41 항목이 표시되도록 함
ㅇ 활주로별 진입표면 초과 장애물, 활주로 말단에서의 높이, 활주로 말단에서의 거리, Centerline Offset, Clearance Slope를 표 형식으로 구현
ㅇ Close-in Obstacle(착륙대 내 장애물)에 대한 해당 활주로 명칭, 장애물 유형, 활주로 말단으로부터의 거리,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를 표 형식으로 구현
ㅇ 산출된 결과를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포함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반영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최신 ICAO 장애물제한표면 개정(Annex-14)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세부
내용
ㅇ
ICAO 신장애물제한표면의 입체 모델을 최신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
ㅇ 신설된 항공기 디자인 그룹(ADG)의 재원 변경사항을 적용
ㅇ OES 직진입접근표면을 구현하여 수평표면 또는 그 일부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장애물이 직진입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역을 설정함
ㅇ OFS, OES 각 표면의 길이, 폭, 구배 등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기본값으로 설정
ㅇ 기준 변경에 대비하여 신장애물제한표면의 제원을 편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eTOD 레이어 관리 및 제한높이 분석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eTOD 2구역을 하위로 구분하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분석이 되도록 개선
세부
내용
ㅇ eTOD(전자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 2구역 하위로 2a, 2b, 2c, 2d구역을 구분하여 레이어 표시하고 레이어 제어창에서 보기 및 감추기 기능 개발
ㅇ
eTOD 2구역 비행금지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레이어를 등록하여 관리
ㅇ eTOD 2구역 수치요구조건을 수정 적용
- 2a구역 수치요구조건 :
- 2b구역 수치요구조건 :
- 2c구역 수치요구조건 :
ㅇ eTOD 2구역 수치요구조건 분석 결과 내용 추가
- (공항 내외 구분) 공항 내곽ㆍ외곽 구분
- (비고) 2b구역 : 지상으로부터 3m 미만인 장애물은 수집 X
※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지형 및 장애물 자료 수집 범위 및 기준 적용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eTOD 다중분석기능 추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eTOD 다중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여러 개의 장애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세부
내용
ㅇ eTOD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장애물을 동시에 분석하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ㅇ 다중 모델을 선택하여 제한높이 초과분석
ㅇ 엑셀 서식에 다중 장애물 자료를 입력하여 제한높이 초과분석
ㅇ 다중 장애물 일괄 입력을 위한 서식을 표출
ㅇ 분석 결과에 좌표, 장애물 높이, 제한높이, 초과여부, 초과높이 등을 표시
ㅇ 분석 결과는 엑셀 파일에 저장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레이어 추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활주로 끝단에 종단안전구역(RESA)을 볼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
세부
내용
ㅇ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을 표시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
ㅇ 활주로별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활주로 끝단의 완충구역을 화면에 표시
ㅇ 안전구역 확장의 경우 길이와 폭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원편집이 되도록 함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조류유인 환경/시설 제한지역 레이어보기 및 지역 분석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조류유인 환경/시설 제한지역(공항표점으로부터 3km, 8km, 13km)을 레이어로 구분하여 보고 지번 선택시 해당여부를 확인
세부
내용
ㅇ 조류유인 환경/시설 제한지역(공항 반경 3km, 8km, 13km)을 볼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
ㅇ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와 8km 이내의 범위를 분석화면에 표시
ㅇ 관련기준은 '공항시설법 제56조 제5항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을 따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629 포함)
ㅇ 해당 레이어 상 반경 km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지번 선택시 해당여부를 시현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공항 소음피해지역 레이어보기 및 해당여부 분석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공항 소음피해지역(3종-가, 3종-나 등)을 레이어로 구분하여 보고 지번 선택시 해당여부를 확인
세부
내용
ㅇ 공항 소음피해지역을 Lden(dB) 단위 소음 등고선으로 볼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
ㅇ 현재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양양공항에 적용
ㅇ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제3종구역 가지구, 제3종구역 나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로 구분하여 표시
ㅇ 3차원 분석화면에 소음등고선을 구역에 따라 다른 색으로 중첩보기하고 색상범례(color legend)를 표시
ㅇ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인근 소음지역정보 OpenAPI 조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번 선택시 소음지역 해당여부를 시현
ㅇ 소음지역 조회서비스(NOISEAREA) 키를 발급받아 API 호출이 정상처리되도록 함
※ Call Back URL : http://openapi.airport.co.kr/service/rest/noise/noiseAffectedArea
※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임시 장애물 분석 시 자동 높이 산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임시 장애물(크레인 등) 분석 탭에서 지반 높이와 전체 높이가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함(건물 높이 수기 입력 필요)
세부
내용
ㅇ 현재 임시장애물 분석 탭 사용 시 지번을 입력하나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만 산출되고 지반, 건물, 전체 높이를 사용자가 기입해야 함
ㅇ 해당 수치를 모두 수기 기입 시 휴먼 에러 발생 가능성 존재
ㅇ 지번 혹은 직각 좌표 입력 시 지반 높이 자동 산출 기능 추가
ㅇ 지번으로 자동 산출된 지반고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건물 높이를 자동으로 합하여 전체높이 산출되도록 함
산출정보
장애물관리 C/S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방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하여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뿐 아니라 불편사항 포함하여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시험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ㅇ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투입할 전산장비(H/W, S/W)등은 별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계획서(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시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 시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계획서(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한 오류의 시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계획서(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접근제어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
공공기관 정보보안 정책 및 법령
」
에 따른 개발 수행
세부
내용
ㅇ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ㅇ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ㅇ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준수 등
- 시스템 구축 시 정보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관리 등
ㅇ 접근 통제 : 시스템은 지정된 사용자(IP 제한)에서만 접속 가능하며, 원격 관리 기능 차단
ㅇ 인증 및 권한 관리 : 사용자의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 적용
ㅇ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제품 등 주요 시스템 로그 기록은 가용한 상태로 1년 이상 보관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설정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보안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세부
내용
ㅇ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준수
-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시행
*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급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
* 부서이동 등 내부인사 발령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하지 않을 시에는 즉각 사용자 권한 회수 조치 등
- 공간정보유통망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DB) 보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3차원 공간정보 DB, 저장 및 인쇄물에 대한 보안 처리
세부
내용
ㅇ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데이터가 서버 또는 단말에 저장 또는 출력될 경우 그 이력이 생성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함
ㅇ 저장되는 정보 중 암호화가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ㅇ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권한 부여된 사용자만 정보 입력하여 접속
- 지정된 IP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
ㅇ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완료 보고서, 보안 처리 사항
관련요구사항
SFR, DA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적 및 물리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보안 준수 : 모든 참여 인력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ㅇ 보안 구역 운영 : UPS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 접근 제한 정책 마련
ㅇ 재해·재난 대비 : 장애 및 정전 발생 시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체계 마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 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 구축을 포함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업
수행계획서,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품질 요건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든 표준 및 기술요건에 있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개발시 업무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모듈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프로세스 및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ㅇ 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단
계별
품질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설계서, 과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방향 및 제약
응락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기술동향, 법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구축방향 및 제약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술동향 측면
- 장애물 관리시스템은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 최신의 고정밀ㆍ대용량의 공간정보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 가시화와 소수점 4자리까지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함
ㅇ 법적 측면
- 국내 항공 관련 법령 및 규정, ICAOㆍFAA 규정에 따른 항공데이터 관리ㆍ분석이 되어야 함
- 공사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환경적 측면
- 공사 내 시스템 환경 및 플랫폼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설계서, 과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계약 체결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 PS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시범운영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검사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납품설치,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업무관련 프로그램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ㅇ 사업자는 검사 요청전 공사의 입회하에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입증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시 발견되는 오류나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해야 함
ㅇ 시범운영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시범운영 기간중 발생한 문제점 보완이 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사업자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 PS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제공하거나 공사
또는 사업자가 이용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목적물이 국가
“가”급 보안시설에 적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귀속함. 단, 과업수행과정에서 신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사와 사업자의 공동소유로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ㅇ 신규개발된 SW산출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외)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시 공사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하며,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재될 수 있음
-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분석 결과물
- 본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비밀 및 대외비
ㅇ
사업자가 공사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획득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ㅇ
공사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ㅇ
원격지 개발은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
공사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ㅇ
공사는 사업자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
인적보안 : 보안·관리책임자 등 주요 담당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ㅇ 공사는 원격지 개발 사업자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인가자 접근통제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을 주기·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통보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안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하고 공사 내 개발로 전환
ㅇ 원격지 개발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공사는 원격지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분석·설계자료·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사업자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ㅇ 공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1절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ㅇ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개발망은 사업자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용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ㅇ 공사 내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ㅇ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ㅇ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이상 유지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 PS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업수행 요건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반드시 공항주변으로 제한하지 않음.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다만, 공사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인력의 투입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공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무기기 및 부대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및 사업보고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분쟁의 해결
-
계약 수행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에 계약에 의한 법령 등을 준용함
-
계약서 및 공사의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공사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ㅇ 사업보고 및 주간․월간 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착수ㆍ중간ㆍ종료 보고회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및 월간 업무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가
설명함
․
주요현안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
(지연 시 만회대책)
․기술자 참여 현황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
-
공정보고 일정 및 정확한 형식 등 세부사항은 사업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주간공정보고서, 월간공정보고서, 중간/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제출 성과물 종류 및 일정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번호
항 목
부수
비 고
1
착수계
1
계약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4
계약후 14일 이내
3
공정보고(주간보고, 월간보고)
1
매주, 매월 5일
4
용역중간보고서 및 요약본
10
5
용역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10
6
용역수행사진첩
1
7
장애물 관리대장
(장애물 제한표면 초과(공항 내외 구분),
1
엑셀 파일
8
프로그램 파일(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2
양양공항/본사 각 1식
9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
1
10
장애물 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동영상
(신규 추가기능 운용방법 Web 게시판 업로드)
1
11
시스템 시험계획서
4
시험 전
12
시스템 시험결과서
4
시험 후
13
장애물 관리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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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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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자료제출확인서,
유지보수지원확약서,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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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획득자료 일체 및 공사 요구사항
발생시
※ 상기 제출 성과물(서류), 제출부수, 제출일정 등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일체 제출 요망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 PSR 항목 전체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증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하자보증의 조건 및 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ㅇ
하자보수의 범위
-
하자보수의 범위는 측량 산출물, 개발시스템, S/W, H/W,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하자보증 범위와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자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사항은 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함
ㅇ 하자보수의 방법
- 하자보수기간
중 소프트웨어 및 H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SFR, PMR 항목 전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