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건설사업자(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309호
13조의 4에 따름)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인
(전 자 입 찰)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위 : 원)
| 공 사 명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422,468,498 | 384,062,27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나. 위 치 : 현장설명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⓶항에 의한 적격심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기타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6.09.21.(월) 10:00 ~ 09.29.(화) 10:00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9.26.(토) 10:00 ~ 09.29.(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09.29.(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01.06.)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아스팔트싱글 교체 전문공사로서 공사품질과 시공 능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건설사업자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1항에 의거, 건설업역 규제폐지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하고,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1 >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값은 아래와 같음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 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관악벽산2단지 외 2건) : 337,961,367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알려드립니다.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2 >
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90 (입찰가격-A)
90 20 × ( - ) ×100
(별표 6) 100 (예정가격-A)
결정하며 적격심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다음과 같음
합니다.
- 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관악벽산2단지 외 2건) : 24,818,840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알려드립니다.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를 포함한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현장설명
7. 입찰의 무효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집행기준 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0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다. 시공경험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대상은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이며, 업종평가비율은 100%[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입니다.
(단위:원)
라.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 공 사 명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고용개선 지원비 |
| 5,288,200 | 6,987,191 | 694,869 | 6,976,378 | 3,383,271 | 1,488,931 |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1]
제3절)”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373호 (2026.06.29.)]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밖의 사항 3.소수점 2026. 6. 29.)⌟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처리방법(가,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지금보증수수료, 품질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시행령[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지붕공사 : 3년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13. 하도급계약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16.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단말기 의무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제출을 갈음합니다.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자료 붙임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참조)에 따릅니다.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9)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15.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18.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 업체명부 제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가.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시방서
재취업 등에 적정한 사용자재별 예정업체를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연번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퇴직자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번 | 공종 | 제 품 명 | 생 산 업 체 명 | 비 고 |
| 1 | 지붕판 금건축 물조립 공사 | 아스팔트슁글 | 1. | |
| 2. | ||||
| 3. | ||||
| 4. | ||||
| 5. |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
(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나.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조출(아침), 야간(저녁),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주말 및 휴무일 등 작업시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입찰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다. 본 공사의 폐기물처리는 별도의 용역으로 진행되나, 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의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성상별 분리수거, 보관, 관리, 상차 및 폐기물처리 관련 교육은 시공사 책임으로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현장여건을 철저히
2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투찰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마.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바.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아.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01.06.),
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자.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알림서비스 입찰·계약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차. 설계, 시공 및 적격심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우리공사 웹하드 질의 폴더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유선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에 업로드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질의양식:「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참조 및 다운로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 질의 시 소속 업체명 등 미기재 또는 불량 시 답변 제한되므로 양식에 따라 작성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 질의마감: 2026.09.22. (화) 18:00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 답변시기: 질의마감일의 1근무일 후 「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질의폴더)」일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괄 답변 (유선 개별질의 받지 않음) 제76조의<별표2>로정한기간에해당하는기간동안입찰참가제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 서울주택도시공사 웹하드 이용 방법
- 웹하드 주소: https://webhard.i-sh.co.kr/ (일반회원이 아닌 게스트로 선택)
2026. 09. 21.
- 게스트 ID: lion9223@i-sh.co.kr , PW: sh3410
타.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 시설관리1부(02-3410-728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1부(02-3410-728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