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정책 및 재정집행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 연구 용역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3,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1 09:38 |
| 마감일시 | 2026-09-21 10:30 |
| 개찰일시 | 2026-09-21 11: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산림교육 정책 및 재정집행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 연구
주관기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2026. 9.
사 업
담당자
산림복지교육과
사무관 김민선
TEL : 042-481-8869
FAX : 042-481-4173
주무관 조아혜
TEL : 042-481-4216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과업수행지침
Ⅴ.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Ⅵ. 보안 사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산림교육 정책 및 재정집행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2026. 12. 10.
3. 계약금액 및 계약 방법
o 계약금액 : 3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o 예산과목 : 산림행정성과관리(7031-301-260-01)
o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인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함
** (1인 견적에 의한 경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o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2)
이후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 등에 따라 산림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o 산림교육은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 인프라를 거점으로 생태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산림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와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o 그러나, 산림교육 운영방식·내용 등에 대한 다양화‧차별화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재정 투입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및 예산집행 효과성 증진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o
생태전환교육 의무화
(‘21)
에 따른 학교 산림교육의 확대
,
초고령화
사회 대비 평생
교육의 필요성, 산림의 가치 교육 확산 등 사회‧정책적
동향을 고려해 산림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o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AI 첨단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사
회‧기술‧경제적 교육운영 여건 변화와 교육정책 등을 선제
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산림교육 정책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산림교육 정책
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림교육 관
련
국
‧내외 동향에 대한 분석‧예측을 통해 산림교육 정책 및 재정
집행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5. 과업 목적 및 기대효과
o
국내·외 여건 및 산림, 생태, 환경 등 산림교육 관련 동향 분석·예측을 통해
산림교육 및 재정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
o 산
림교육 정책 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산림교육
정책 및 재정집행 내실화·활성화 도모
6. 과업의 범위
o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2026. 12. 10.
o 공간적 범위 :
국내외 산림교육
o 내용
적 범위 : 산림교육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
관련 동향 분석·예측, 산림교육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Ⅱ. 과업 내용
1.
국내‧외 산림교육 관련 정책 여건 및 전망 분석
ㅇ 산림교육 수요·공급·인프라 운영 현황 및 DB 수집·분석
ㅇ 국내외 산림교육, 유사·연계 분야(교육, 환경, 해양, 복지, 국가유산 등)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ㅇ 국민수요, 사회변화
(기후위기 대응, 초고령화, AI, 지방자치 등)
등을 고려한 산림교육 운영여건 및 전망 분석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제언
ㅇ 제3차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성과와 한계점 분석
ㅇ 산림교육 분야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안 제언
-
정책여건,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도출된 단기·중장기 방향 제시
-
산림교육 성과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제언
*
예) 산림교육 대상 확대, 콘텐츠 내실화 및 활용성 강화, 산림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공급주체·이해관계자 간 협업 체계화 등
ㅇ 지역 산림교육 계획 수립 내실화 및 예산 효율성 증진 방안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관련 자료 수집·분석
ㅇ 문헌 및 정책 사례 분석
ㅇ 과업 관련 법령·제도 검토
ㅇ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등
ㅇ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교육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을 연구 자문으로 참여
ㅇ 산림 전문 분야별 교육 관련 정책 부서 의견 수렴
Ⅳ.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일반지침
o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참
여자별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산림청의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경우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o
기본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o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o
모든 과업은 결과품 납품 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o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지시에 따름
o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범위 및 용역 금액 변경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o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용역사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수용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o
본 과업은 단순 용역으로 위험성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에
평가기준 적용을 제외하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업체의 최근 재해 현황: 해당 없음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자책임 관계
o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산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여야 하고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Ⅴ.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o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o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o 중간보고
-
계약 후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o 최종보고
-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 전에 보고한다.
o
과업보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성과품
o 착 수 계 : 계약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
o 착수보고서 : 20부
o 중간보고서 : 20부
o 최종보고서 : 50부
*
상기 성과물 제출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의 파일을 외부저장매체(CD 또는 USB) 2매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Ⅵ. 보안 사항
o 계약자 및 용역에 참가한 누구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o
모든 결과물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계약자는 당해 용역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기타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한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