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경관 잠재자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근현대 경관 잠재자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용역
2. 용역 목적
ㅇ 전통조경유산과 근현대조경유산으로서의 명승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활용 체계 마련
3. 과업 범위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ㅇ 과업내용
① 조경유산(전통조경·근현대조경 유산 포함)의 개념 및 정의 검토
② 전통조경유산으로서 명승 지정·비지정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연구
③ 근현대조경유산으로서 명승 보호체계 개선 방안 연구
ㅇ 계약금액 : 금22,000,000원(부가세포함)
* 과업 대상별 과업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세부 내용
조경유산(전통조경·근현대조경 유산 포함)의 개념 및 정의 검토
ㅇ 국내·외 조경유산 관련 개념 및 제도·정책 사례 조사 및 분석
2. 전통조경유산으로서 명승 지정·비지정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연구
ㅇ 국가 및 시도 지정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3. 근현대조경유산으로서 명승 보호체계 개선 방안 연구
ㅇ 국가 및 시도 등록유산, 예비유산 보호 제도 마련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근현대 경관 잠재자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의 모든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 과업의 내용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착수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 신고서(착수계)
- 과업 수행 세부 내용 및 세부 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 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및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근현대 경관 잠재자원 조사(2025)」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을 준수하고, 사업 기간 중 발주청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하며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ㅇ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 수행 시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발주청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며,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 자문단 구성·운영은 사전에 우리 청과 협의한다.
ㅇ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한 보안유지각서 작성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수시 점검을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최종 용역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출입 등 유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협조 지원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가
유산이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 수행을 금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의 변경, 정지 및 해지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참여자는 교체되는 참여자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청의
시정 지시에 불응할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발주청의 허가 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ㅇ
과업수행 중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
계약일반조건 제36조 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른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보안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 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해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위반 시 우리 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 및 저작재산권 관련
1. 성과품 납품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2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 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원문에 대한 번역,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번역 또는 해석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성과품 내용
ㅇ 최종보고서 : 30부
ㅇ 보고서 및 참고(수집, 생산 등 일체) 자료 수록 외장하드(PDF, HWPX, JPG, 영상 등 파일 모두 포함) : 1개
ㅇ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1부
ㅇ 보안각서 각1부
3. 소유권 및 저작권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지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양서 표준(안)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
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성 명 : (인)
고유번호 :
주 소 :
양 수 인 : 국가유산청
대 표 자 : (인)
고유번호 : 110-83-01217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별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10.2.)」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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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별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가유산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