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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질공원 한마당 행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국가지질공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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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漠杳 (과 업 명) 2026년 지질공원 한마당 행사 대행 용역

漠杳 (행사기간) 2026. 10. 21.(수) ~ 22.(목)

漠杳 (행사장소)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

漠杳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漠杳 (예산범위) 금32,000,000원

漠杳 (계약방법) 수의계약

漠杳 (주요내용)

- 개막식 운영(참가자 안내, 식전행사, 내빈 환담장 운영 등)

- 지질공원 해설 경연대회 운영

- 현황 중계형 교구재 경진대회 운영

- 홍보부스 행사장 운영

- 폐막식 운영(시상식, 해설사 만찬, VIP 만찬 등)

- 행사 기간 케이터링 및 기념품 배부, 영상촬영, 영상·음향설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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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漠杳 행사장 운영 지원

- 행사장 내 음향, LED 전광판 등 시설물 구비

- 테이블 세팅, 케이터링, 내빈 및 공원별 참석자 배석 안내

- 행사 기간 중 현장 스케치를 위한 영상 촬영(동영상, 사진)

- 행사 현수막 및 포스터, 참가자 이름표, 행사 안내물의 제작

- 행사기념품 배부 및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등

漠杳 개막식 운영

- 참가자 등록 데스크 설치 및 운영

- 내빈 영접 및 환담, 환담장 운영

- 식전공연팀 섭외 및 운영

- 행사진행 전담 아나운서 및 보조원 제공

- 행사 중 홍보영상 및 발표자료의 LED 전광판 표출

漠杳 해설 경연대회 및 교구재 경진대회

- 행사진행 전담 아나운서 및 보조원 제공

- 평가위원 및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

- 교구재 경진대회의 사전 동선파악 및 평가위원 안내

- 평가결과 취합 및 시상 준비 지원(상장, 시상 팻말 등)

漠杳 폐막식

- 시상식을 위한 전담 아나운서 및 보조원 제공

- 시상식장 내 만찬 준비 및 만찬 중 참가자 편의 제공 등

- 별도 공간으로의 VIP 만찬 준비 및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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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지침

1. 용역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별도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한다.

○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시,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 등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업은 안전관리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보안준수 및 비밀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업은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과업수행 기준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는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관련단체들의 정보 활용과 자료교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과업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실무종사자들과 논의, 자문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용역수행기업

○ 본 용역수행기업은 해당 분야에 경험과 분석능력이 풍부한 기업으로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기업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해 제출된 인원이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업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변경 조건

○ 용역비는 과업수행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 과업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역기간 조정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로 정한다.

○ 그러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안전보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준(이행서약서 징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공통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 용역수행기업은 본 용역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민, 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업이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붙임 1. 계약서류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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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서류(지질공원 한마당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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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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