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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28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성주~김천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사업명주요내용용역금액(천원)과업
기간
평가
방법
전체2026년
성주~김천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L=6.25km, B=10.0~18.5m
(과업지시서 참조)
1,760,000300,00024개월PQ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

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상기 1), 2), 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 2)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3), 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도 가능합니다. [※ 단독, 공동, 혼합

방식 모두허용]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에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분담비율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합 계엔지니어링측 량
100.0%76.9%12.0%

과업분야 지반조사

비 율 11.1%

나. 평가서 제출(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제출일시 : 2026. 9. 30.(수) 10:00~16: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장소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51호)

4)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제출공문(원본) 1부, 평가서 파일(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PDF-목차 쪽수 일치)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5부 별책(회사명 미표기, 좌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파일)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PDF파일), 업무중복도(PDF파일),

용역참가업체 현황(한글파일)을 저장한 USB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1, 양식13을 파일 1식으로 만들어

저장(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파일명 : 성주~김천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회사명)]

5) 제출방법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

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

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는 설계부문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취득점수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

북도 공고 제2025-1434호, 2025. 6. 26.)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권고)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사 업체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표사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참여기술인의 자격조건 등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고 실격 처리될 수 있음.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변경․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참여업체는 입찰 전

까지 수시로 열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Q심사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