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514호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 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
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및 마지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27,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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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9. 30.(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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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
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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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031-940-4675)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2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CD 또는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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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질병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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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편철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oth106@korea.kr) 또는 팩스(031-940-5059)로 접수된 서면
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5)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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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차용자․대여자)는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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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031-940-4675)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
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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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s://www.paju. 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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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작성․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허위․변조 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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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31-940-4324)
○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과(☎031-940-467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파주시 감사관(☎031-940-4043, 404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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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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