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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 업 내 용 서

과제명 :

2026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2026. 9.

환 경 관 리 처

과업개요

1. 용 역 명

2. 용역 목적

수질개선사업 외부고객(이용자)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만족도에 대한 의견 수렴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1. 30일까지

※ 과업기간은 계약일 및 응답률 등 조사여건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4. 과업의 범위

우리 공사가 지정한 23개 저수지에 대해 수혜지역 농업인 15명과 저수지 인근 주민 및 관광객 등 15명, 저수지별 30명씩 총 690 표본에 대한 조사 실시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3

5

2

8

1

2

4

1

지구명

멱우, 용풍

흥부, 고려 기흥

연제

금정

봉재 풍년 공리, 순성 풍전, 축동 신구, 업성

덕림

신덕 서산

문천, 효천

유상, 대맥

송고

- (설문구성) 10문항 (객관형 9문항, 주관식 1문항)

·

객관형 설문측정: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사용

- (설문내용) 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인식 및 관련 주민의 관심도

·

수질오염 원인, 수질개선 기여, 시설 관리상태, 사업 확대 필요성

·

주민참여 의향,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기여 등

- 우리 공사가 제공하는 내용을 활용하며, 사전에 설문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숙지하고 설문 실시

- 현장에서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

- 분석 시 자료의 오류검정 및 이상값 확인 (불량응답 제거)

통계비교 형태 및 분석방법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논의

-

보고서에는 저수지별, 대상별

(농민, 일반인)

, 항목별 점수 및 평균점수 제시

-

성과품은 보고서 10부 및 USB 1식 제출(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포함)

과업 수행 지침

1. 정의

가. 본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나.

「발주처」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환경관리처 수질환경부」를 나타낸다.

다. 「용역감독원」이란 본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과업수행자」란 환경관리처 수질환경부(이하 “수질환경부”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과업수행 및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일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수행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업무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까지 발주처의 요청 또는 주요사항 협의 필요 시 추진내용 및 기간별 결과에 대해 수시 보고하며, 일정에 따라 대면/비대면을 활용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함

사.

본 용역의 종료 10일 전까지는 최종보고서(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후 최종본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 과업수행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조사원에 대한 교육 등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을 달성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을 포함하여 조사요원 등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에서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함

다.

조사원은 조사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설문응답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응답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함

라.

조사결과에 대하여 피조사관서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입증 및 설명을 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4. 용역감독의 권한, 점검 등 업무처리

가.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공사는 업무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원

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다.

본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관련 보고 등은 별도 지시 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함

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

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

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발주처로

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마.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과업수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및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아.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수립, 교육,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대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적용규정

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설명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

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설문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과업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과업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마.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

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바.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 지시

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0.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 특허권 등을 사용 시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다.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라.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수행이 지연될 때

마.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사.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와 감독원은 협의하여

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특히

,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

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자. 과

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

하여야 한다.

차.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모든 성과품의 소유

는 공사에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카.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나.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수질환경부 김진석 과장(061-338-5839)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수질환경부 송현아 사원(061-338-5828)

참고1

수질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대상지구

연번

지구명

시도

위 치

준공년도

1

봉재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2017

2

덕림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2017

3

문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2017

4

멱우

경기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2018

5

풍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2018

6

공리

충남

홍성군 구향면 공리

2018

7

순성

충남

당진시 면천면 원동리

2018

8

신덕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2018

9

효천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018

10

송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2018

11

용풍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2019

12

흥부

경기

시흥시 물왕동

2019

13

풍전

충남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2019

14

축동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축동리

2019

15

연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2020

16

신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2020

17

서산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2020

18

유상

경북

영천시 북안군 유상리

2020

19

고려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2021

20

기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021

21

금정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2021

22

업성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2021

23

대맥

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2021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