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2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공사설명서 등을 완전히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전기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라. 추정금액: 금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45,000,000원
마.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진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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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순군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 참가자격을 모든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1-379-7503)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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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제출자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에 따라 [별첨](계약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금432,970원), 국민연금보험료(금572,07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56,89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063,277원)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 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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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의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
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
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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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
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견적제출 참가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
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
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전화 061-379-7414)
- 과업 및 시방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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