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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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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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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의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본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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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목적

본 무인경비 용역은 “갑”의 중요 보안시설에 무인경비 용역을 시행하여 중요시설물의 훼손, 도난 및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최적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역기간: 2026. 10. 12. ~ 2027. 10. 11. (12개월)

3. 용역예산(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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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월정 이용료(원)

총 계(원)

무인경비

790,000x12개월

9,480,000

소 계

9,480,000

4. 용역의 범위

가. 일반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갑”의 무인경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범위

1) 시설물의 침입방지 및 시설물 훼손방지

2) 출입문, 창문 등 침입 가능지역의 설치된 감지기 관리 및 유지보수

* 감지기 설치개소 및 운영은 침입 가능여부 평가 후 고객사와 협의하여 정함

3) 사고의 조기발견, 대응 및 확대방지

다. 용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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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 상

위 치

비 고

1

사이버안보훈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211

무인 경비

2

무인이동체 보안시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7로 53

무인 경비

5. 용역대금 지급

가. 용역구분: 월 경비 용역대금

나. 지급방법

1) 월 경비용역 수수료 지급: 월별 단가에 의해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긴급출동비용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금액 청구 시 정기 순찰 점검표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2) 1개월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수 계산한다.

6. 출동경비 서비스 점검

“을”은 경비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이 경비시스템 및 출동서비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대 상: “갑”의 출입감시 장비 설치구역

나. 점검주기: 분기 1회(연구소 요청 시 점검 가능)

다. 점검항목: 기존 구축된 경비방범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및 경보이상 신호 발생 후 출동서비스의 적정 출동 여부

※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

라. 출동서비스 및 정기 수시 점검 시 월 2회 이상 지연 출동될 때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계약의 해지)와 동일하게 본다.

7. 용역 중지 및 연기

본 용역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용역 업무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가. 설계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나. “갑”의 이전, 폐쇄 등으로 인한 경우

다. “갑”의 사정에 의한 경우

8. 기타

가. 본 용역계약 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을”의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Ⅱ. 구축 내용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갑”내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며, “갑”의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기기와 이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무인경비시스템 목적

가. 무인경비시스템은 전자경비용 감지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난 및 시설물의 각종 유지관리의 위험 요소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나. 무단으로 출입하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3.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체제 및 운영방법

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1)“갑”의 중요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용 기존 단말기에 의하여 설치장소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으로 경비를 한다.

2) 경비시각은 단말기가 설치된 실은 경계 작동 시부터 해제 시로 하며, 별도의 출입통제는 “갑”의 통제에 따른다.

나. 전문경비인력에 의한 경비

1) “갑” 내에 침입사고 등 기타 이상 발생 시 순찰 중인 출동요원을 급파하고, “갑” 내 경비요원과 연락하여 시설물 훼손 및 도난 예방 등을 방지하며 신속한 처리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보안요원은 “을”의 지정된 “갑”출동요원과, 경비시스템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3) 보안요원은 정기, 비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업무와 사고 확대 방지 및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보안요원의 순찰주기는 아래와 같다.

가) 정기 순찰: 4회/월 이상(감지센서 등 무인경비 시설 점검 포함)

나) 비정기 순찰: “갑”의 요구 시

III.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무인경비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제2조 (의무)

“을”은 “갑”의 시설물 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도난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공업무) “을”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방범 제공

나. 비상통보 제공(비상벨 설치 시)

다. 순찰 제공

제4조 (Network망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망과 경비업무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스템과 장비(카드리더기, 자석감지기, 열선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셔터감지기 등)의 일체는 “을”의 책임하에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 운영)

가.“갑”내 경계 중 무단 출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할 시에는 자동으로 감지, 검출하여 즉시 출동·대처하고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갑”에 설치된 장비로부터 이상신호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이상신호 수신시“을”의 상황실 근무자는 즉시“을”의 담당직원에게 출동명령을 지시하여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대가지급)

가. 계약기간 종료 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을” 경비업체는 신규“을” 경비업체가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등 용역업무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료는 매 월 용역료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용역대상 시설물 및 추가설치분에 대한 경비방범의 의무)

가.“갑”에 설치된 무인경비 감지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고, 점검 등 미비로 발생하는 경비설비 고장, 사고 및 낙뢰, 폭우, 한파 등의 천재지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서 진다.

나. 용역 계약분에 포함된 기존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용역이행 중 경비대상 시설의 신규(추가), 변경설치 및 이설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에서 시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유상(정산)으로 한다.

라. 신규(추가)용역으로 인하여 “갑”의 경비대상 시설이 증가할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완료 후 용역료 증가분은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마. 추가로 설치한 무인경비방범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인력운용)

“을”은 “갑”의 경비대상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필수인원과 장비를 갖추어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해당 관할지역에 정규사원으로 근무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무인경비 용역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신체건강한 사람 중에서 신원조사결과 적격자를 선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최상의 경비업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관리를 위한 담당직원 또는 업체가 지정한 사람은 “갑”의 승인 하에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 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 (업체변경에 따른 시설장비 철거 및 철거비용관계)

가. 본 계약이 이루어져 용역기간 중 합당한 사유로 “을”의 변경 또는 계약만기 시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인한 “을”의 변경 시 “을”은 기존의 경비시설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을”은 경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새로 계약된 “을”이 시설교체 작업 등을 하고 있을 때 기존 “을”의 철거 지연 등으로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어 “갑”에게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기존 “을”이 진다.

제10조 (신상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카드관리를 위해 제출한 “갑”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을”은 매일 이상신호가 발생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한다.

제12조 (사고통보 및 처리)

“을”은 “갑” 경계 중 외부인의 침입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사고발생 시 “갑”에게 즉각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진행 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을”은 무인경비 용역 중 “을”의 고의나 과실 또는 불성실로 인하여 “갑”내 시설물의 손해나 중요설비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을”은 원상복구 등 “갑”의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상한도 대인 2억원 및 대물 1억원 이상의 지급이 가능한 손해배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을”은 계약조항을 위반하였거나“을”로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의 부적절을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 유지관리)

“을”은 “갑”내에 설치한 무인경비용 장비가 상시 정상작동 되어야 하며, “갑”의 예산으로 설치한 케이블, 배관 등 기타 설비의 수리, 이전, 교체 등은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약업체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감지기만 철거하고 기존 통신선로는 “갑”내에 그대로 유지하여 “을”의 변경으로 인한 “갑”의 환경을 훼손할 수는 없다.

제16조 (의견조정)

“갑”과 “을”간 특약사항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을”은 따라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