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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회전축 임차 과업 지시서

2026. 9.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회전축 임차 과업 지시서

1. 목 적

소방

헬기 회전축 결함으로 러시아 제작사

오버홀 계약기간 동안

헬기 가동을 위해 임차 부품(회전축)을 사용하기 위함

2. 근 거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119특수대응단

-425(2026. 8. 22.)호

「소방 항공기 결함 발생 보고」

3. 정비 범위

○ 과업 지시서

범위 내

(제작사 매뉴얼 준수)

4. 과업의 내용

○ 임차 내역

: 울산

119항공대 소방헬기 회전축

(Rotor mast

) 임차

(1년)

○ 부품 규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임차 사유

비고

회전축

(Rotor mast)

Д2Б2000-0/Б

1

오버홀 기간 중 임차

5. 임차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2026. 10. 08.~2027. 10. 07.)

6. 임차 금액

○ 본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으로 한다.

7. 일반 사항 및 특수 조건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이 공익 목적의 소방항공대와 관련된

업무임을 깊이 인지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등 제반 관계 법령에 준한다.

3) 과업 수행 중 수행 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울산소방본부와 과업 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4)

업 수행 중 과업 내용

(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 방법 등)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수행자는 울산소

방본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과업 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하면 울산소방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6)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 사항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울산소방본부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특수 조건

1)

납품 시 감항성 인증 관련 아래의 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 국가 또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감항성

인증서(이력부 및 품질보증서)

◦ 부품 제작 국가 또는 부품 제작사의 감항 인증서

2) 부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부품이어야 하며 비인가자 또는 비인가 시설에서 오버홀 되지 않아야 한다.

3

)

부품의 성능은 오버홀 이후 1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신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4

)

임대 완료 후 상호 입회하에 서류 검사, 상태 검사, 필요시 시험비행

을 수행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며 반납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5

)

대 기준은 기체 시간 기준으로 하며 착수 후 365일(12개월) 동안 총 180시간 임대 조건이며 180시간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당 2,267,677원

(부가세 제외)

을 지급한다.

(임대 장비 전용 제공 조건)

6)

사용자 과실이 아닌 하자나 결함 등 불가동 발생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산한다. (1

일당 1,118,306원

(

부가세 제외)

감액한다.)

7)

착수일은 2026. 10. 2. 기준으로 한다. 단 정비 일정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로그북

(패스포트)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비행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지

급 조건은 관련 서류에 의거 지급 청구 후 10일 내 법인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9)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과업 수행자는 계약 종료(해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장비를 안전하게 탈거 및 회수하여야 한다.

10) 해당 임차부품의 장착 및 탈거에 수반되는 정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8. 하자 보증

1) 임차 하자 보증 기간은 임차 기간으로 한다.

2)

구조·구급, 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의 소방항공대 헬기임을 인지하고

임차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부품 자체의 하자

또는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제한이

발생한 경

우 과업 수행자는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대체

품 제공이 불가능한

우 울산

소방본부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본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의견이 상반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