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6-105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미래역량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유아 보드게임 디자인 및 제작·배포 」 용역
[문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 02-810-5458)
○ 과업지시서 관련 내용 등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미래돌봄기획팀 고은희 (☎ 02-810-547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2인 견적 수의계약, 전자입찰]
가. 사 업 명: 미래역량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유아 보드게임 디자인 및 제작·배포
나. 계약(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다. 기초금액: 금29,700,000원(금이천구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29,700,000원) = 추정가격 27,000,000원 + 부가가치세 2,700,000원 ※
라. 과업내용: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고
마. 입찰참가
- 공고기간: 2026. 9. 21. ~ 10. 1.
- 투찰기한: 2026. 9. 21. ~ 10. 1. 11: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바. 개 찰
- 개찰일시: 2026. 10. 1. 12:00(이후)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2. 입찰 참가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게임제작업(업종코드: 3245)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이어야 함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단독이행만 가능)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낙찰 받은 후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함.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적격심사가 없는 2인견적 수의계약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
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람
5.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를 권장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개찰 이후 낙찰 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 담당자가 요
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용역 수행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아. 개찰 후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
며 재단 양식의 입찰 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음
7.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법 숙지 포함)
나. 입찰 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바.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사. 이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용역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마.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바.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
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시기를 바람.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
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