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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06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공 사 개 요(위치)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캠퍼스 내 테니스장
테니스장 기반 조성, 콘크리트 포장, 보도·경계석 정비 등
(내용)
※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금58,023,000원투찰개시일시2026. 9. 23.(수) 10:00
기 초 금 액금58,023,000원투찰마감일시2026. 10. 1.(목) 10:00
추 정 가 격금52,748,182원개 찰 일 시2026. 10. 1.(목) 11:00
개 찰 장 소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계약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금5,274,818원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금29,810,000원

※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인조잔디의 구매·설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별도 시행하며, 본 공사 견적금

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기반조성·포장·부대공사를 시행

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절

차를 완료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배

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약은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으로

갈음합니다.

사.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

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

니다.(A값은 제6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합계: 1,960,592원)

다.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를 따릅니다. 특히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포기 시에

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는 등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등에 따라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금액을 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입찰무효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제출한 견적, 타인의 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제출한 견적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위법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의 재직·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416,67441,43701,187,12400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적용 대상 퇴직공제부

금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

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계

상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하며, 납입확인서·사용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기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에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 구분관리 또는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제외요건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

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대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시스템 이용에 필

요한 결제계좌 자료를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및 장비·자재 거래 등 해당 내역

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및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의

무사용 제외 대상의 이용 여부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통보 및 직접시공 의무는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괄하도급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됩니다.

나.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계획을 제출하고 실

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참가 대상자는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법령에 위반한 하도급 등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

리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

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대여대금 지

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자재·장비

대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 후 지급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별 보증서 제출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보증 또는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사용내역 및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보증서 발급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내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구역 출입통제, 안전표지, 보행 동선

확보, 분진·소음 저감 및 장비 이동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과 작업일정

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포

함된 청렴계약 서약으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 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의3 및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내역서,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불일치·누락 또는 공사와 별도 관급 구매·설치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문서는 상호 보

완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반하는 시방서의 문구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

약금액 조정 등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 변경,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

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관급 설치업체와 기반면 인계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개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릅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시설팀 윤승희 ☎ 041-521-9032

○ 계약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총무팀 최수원 ☎ 041-521-90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