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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 쉼터)설치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9.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전달버스 정류장 설치 설계 용역
2. 호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를 말한다.
2)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의 목적
1)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쉼터)은 중심지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생활서비스 전달 거점으로서, 주민의 거점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함
2) 단순 교통 대기 공간을 넘어 문화·교육·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참여를 지원하는 소통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주민의 일상 속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제고함
3) 버스 도착 정보, 냉·난방, 무료 와이파이 등 기본 편의기능과 함께 디지털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아동 등 교통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4.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7-2번지 등 10개소
1) 과업의 규모
가) 기존 버스정류장 및 도로시설물 철거 및 설치에 대한 세부설계
나) 도로점용 등 인허가사항 수행
다) 관계부서 사전설명 및 협의 그에 따른 조치 계획 등 법률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 필요시 심의 및 자문 등 통과 포함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예정공정표 작성
다) 실시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라) 공사시행 중 조치하여야 할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
(1) 공사의 개요
(2) 현지여건 조사
(3) 필조 조사에 대른 대안 모색
마) 법류에 따른 심의 등 사전설명 및 자료제출
바) 설계에 대한 결과 검토 및 보완
사)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함(심의 또는 자문 등 일정이 맞지 않아 용역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 및 주민의견반영 등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 포함될 내용
(1) 용역공정 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세부공정계획서
- 용역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을 세분화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4)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착수시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조사 착수시 : 조사계획서
(3) 조사 완료시 : 조사결과 보고서
(4) 시설계획 수립단계 : 계획(안), 관련도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시(자문회의 포함) : 발주기관 요구자료
나)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월간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과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2)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3) 과업 수행 상 중요한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업무협의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실의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자문, 기술심의 등
1) 자문 및 기술심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받아야하고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부서 사전설명 및 협의를 하고 그 의견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착수 단계 : 현황조사 및 공사내용 결정, 현황도 작성, 교통처리 계획 등
나) 중간 단계 :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심의,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다) 마무리 단계 : 실시설계 완료시
라)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및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사전협의 및 심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가) 용역 중 생산된 중간·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을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 용역 완료 후 업체 소유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중요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설계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실조사(측량, 지반, 교통,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다) 개별법에 의한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개선계획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내용은“국토교통부 고시(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른다.
13.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계획 자료
나)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
2)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다)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라)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국토교통부)
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사)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 관련법령 및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건설기술진흥법령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바) 도로법령
사) 도시계획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아) 도로교통법령
자) 전력기술관리법령
차) 하수도법령
타) 환경영향평가법령
카) 문화재보호법령
파) 폐기물관리법령
하) 전기사업법
거) 전기공사업법
너) 정보통신공사업법
너)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더) 기타 관련법규
제2장 조사업무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모든 조사 및 분석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내용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주요장비 및 기기
라) 조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과업내용 조사
계약상대자는 대상지점 자료, 현지답사, 기타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및 조사
현지답사를 통하여 현지여건(지장물 등)에 따라 정류소 시설물 일부 이전, 횡단보도,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 실태 등을 상세히 파악,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현장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특별한 검토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사결과 분석
1) 수집 조사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 디자인,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제3장 세 부 설 계
1.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 및 시설물 설계
가) 구조물 및 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한다.
나) 구조물은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통합 및 시인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설계한다.
3) 지장물 이설
가)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이설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다) 이설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공사비 산출
1) 토목, 전기,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지장물 이설비, 폐기물처리비를 산출한다.
3) 전기(통신) 부분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3.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공사비 등 예산
나) 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등 이용성 제고
라) 시설에 인입되는 전기 시설은 관련 면허자가 설계
제4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설계도면 작성
가) 표준도의 작성
(1) 표준단면도는 도로, 버스 승강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50 또는 1:1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제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주요시설물(버스정류장 등) 설치지점 축척은 1:50 또는 1:1,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주요시설물 및 도로개선구간의 횡단도 축척은1:200 또는 1:5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구조물도 작성
(1)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3)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4)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지장물도 작성
(1)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
가)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주요 설계 및 기술기준, 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작성한다
다) 설계 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수량산출서의 작성
가)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단가산출서의 작성
가)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품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다)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2)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 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최종성과품 종류
氠瑢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1. 설계설명서
3부
전 공종
2. 요약보고서
3부
“
3. 설계예산서
3부
“
4. 수량산출서
3부
“
5. 단가산출서
3부
“
6. 공사시방서
3부
“
7. 설계도면
A3설계도
3부
“
8. PPT자료( 심의․회의․보고자료)
“
9.USB
1~8항
1조
“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